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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7889181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3-03-03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 다문화 공존, 당위성에서 자발적 생성으로·4
1부 누가 한국인인가
누가 100퍼센트 한국인인가·16
한국인은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가|누가 100퍼센트 한국인인가|배제와 추방의 이주사|외국인은 한국인이 될 수 없는가|순혈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
사라지는 혼혈인·36
차별의 시작|만나기 힘든 혼혈인|기지촌의 낙인과 혼혈인이라는 명칭|혼혈인, 낙인의 흔적혼혈인 박명수, 외롭고 희망 없는 삶|스스로 사라지는 혼혈인
2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문화란 무엇인가·64
왜 타문화를 이해해야 하는가|문화를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들|문화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타자에 대한 환대와 상호인정·79
움직이는 지구촌, 타자의 권리|현실 속 환대의 모습|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상호인정과 관용|환대를 다시 생각한다
반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에 대하여·100
한국은 다문화사회일까|미등록 이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환상|반다문화 담론이 은폐하는 것|그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투쟁
3부 변화하는 현장을 찾아서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미셸 이야기·124
이주자이고, 노동자이며, 트랜스젠더|차별과 모욕, 이주노동자의 생활|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커밍아웃|서로 차별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 찾기|트랜스젠더 이주노조 위원장의 탄생|끝나지 않은 미셸의 이야기
귀환 이주노동자 제이의 삶·142
이주|마석|농성|사랑|추방|재회|브레이크 투|사회자본
나의 ‘home’은 어디인가 -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home’ 만들기·164
나의 ‘home’은 어디인가|‘home’ 대 ‘away’, 그리고 맥도널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동체|문화적 거처로서 공동체|진정한 ‘home’을 찾아서|문화적 권리, 공정한 통합을 위한 조건
쉼터, 다/문화와 치유가 있는 공간·188
풍경, 이주여성들 속으로 들어가다|제니의 이주, 한국에서 가수의 꿈을 꾸다|그녀의 한국생활, 야한 옷과 성매매|임신, 쉼터, 출국|귀환… 다시 한국으로|표현예술심리치료, 그녀의 진짜 삶을 말하다|쉼터, 긍정과 희망을 찾다|그리고 남은 질문들
다문화공생의 문화적 실천 - 일본 FMYY의 사례·213
일본, 다문화공생|대지진의 경험과 FMYY의 탄생|마이너리티의 공론장 FMYY|지역사회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
4부 법과 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236
국제결혼, 평등한 부부관계는 불가능하다|한국인 남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이혼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여성들|국적과 영주권,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는|모성과 양육권도 부정하는 한국 사회|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라면 아동의 권리는 없다|국민국가주의의 한계에 갇힌 법, 이주여성의 인권은
자베르 형사가 된 한국 사회·260
장발장과 이주노동자|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다시 법 앞에선 이들|법을 넘어선 휴머니즘, 자베르의 법|타자의 얼굴로 온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법
미등록 이주민 정책, 추방과 인권 사이·283
이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국민국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인권주의 미등록 정책을 생각하며
부록 1
미디어는 소수자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 캐나다 방송 사례를 중심으로·295
문화다양성의 재현 방식|캐나다 방송의 문화다양성|‘공정묘사규정’의 내용|‘공정묘사규정’의 적용과 집행|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방송 미디어의 역할
부록 2
다문화 추천 자료·309
글쓴이 소개·314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한국의 경우 한 번 외국인은 영원한 이방인이다. 한국에 150년 이상 거주하여 6세대 이상 살아온 화교는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세금을 내더라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아파트 청약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구사하고 한국에 정주한 화교들은 결혼을 통한 귀화 이외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정부는 2003년에서야 비로소 화교가 ‘영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다. 앞에서 예로 든 (환대를 요청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던) 선주민의 의아함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선주민은 확실하게 고정된 주체의 위치에, 즉 모든 것이 명료한 어떤 실존의 상태에 있고, 다만 찾아온 손님만이 질문을 유발하는 애매모호한 존재라는 인식은 오해라는 것이다. 오히려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방인이라는 사실, 서로에게 질문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에게 우정과 환대를 기대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미셸은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사회는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 만약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이 트랜스젠더였다면 훨씬 화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미셸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다중의 정체성이나 다른 차이들을 압도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이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로서 그의 ‘성정체성’은 인정해야 할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