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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

건설관련소송

(제3판)

이범상 (지은이)
법률문화원
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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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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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관련소송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9885067902
· 쪽수 : 827쪽
· 출판일 : 2010-10-21

책 소개

건설관련소송의 쟁점 및 건설분쟁 전반에 걸친 각종 문제해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각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했다. 전체를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은 건설관련소송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쟁점별로 사례를 정리, 건설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및 일조권.조망권까지도 판례를 인용, 해설했다.

목차

제1장 총 설 / 61

[1] 건설분쟁의 당사자와 건설분쟁의 종류 / 61
건설분쟁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에는 누가 있으며,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건설소송의 심리절차 / 66
건설소송이 제기되어 심리되는 기본적인 절차는 어떠한가

[3] 건설감정 / 69
건설소송에서 실시되는 감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감정이 진행되는 절차는 어떠한가.

[4] 조정절차 / 74
건설분쟁을 재판의 방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거나,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판결이 아닌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5]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79
재판이 아닌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떠하며, 그 중재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6] 특별법상의 조정 등 / 83
건설분쟁에 있어서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조정 등을 하는 절차와 방법, 그 조정 등의 효력은 어떠한가.

[7] 면허대여자의 책임 / 91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경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8] 면허 대여의 판단 기준 / 97
건설업자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경우 건설업면허 대여행위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 한편, 건설업자로서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한 행위가 건설업면허 대여행위가 되는가.

[9] 현장소장의 업무범위 / 100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본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이 건설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2장 설계 및 감리?105

[1]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 105
설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상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2] 설계도면과 설계변경 / 107
설계도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가.

[3] 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비 / 110
설계자에게 잘못이 없이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설계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설계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면 설계자에게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4]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 114
설계자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설계를 하였거나, 설계상 하자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설계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5] 설계도서의 저작권 / 115
중도에 건축설계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될 때까지의 설계비를 지급한 경우 건축주가 그 때까지 완성된 설계서에 의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6]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 / 119
건축주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건축설계에 대한 현상광고를 내어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으나, 건축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7] 건설감리제도의 내용 / 121
건설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감리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8] 건설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 128
건설감리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의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9] 감리 중단시의 보수청구권 / 130
건설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완공되기 전 감리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을 경우 감리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10]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 133
감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주변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리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제3장 공사대금?139

[1]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 139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공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경우 상가가 분양이 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가.

[2] 기성고 산정 / 142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3] 부가가치세 / 144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 공사도급계약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선급금의 정산 / 14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가.

[5] 위험부담 / 152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에 홍수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같은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6] 추가공사대금 / 156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었는데,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60
발주처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대되었다.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떠한가. 그 이외 기타의 사유로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8] 설계?시공일괄계약 / 163
설계?시공일괄계약, 소위 턴키베이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9] 설계?시공일괄계약의 공사대금 조정 / 166
설계?시공일괄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발주처에 공사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 도중 건설자재의 가격 및 중장비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가.

[11]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 176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2]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 185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건축하는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들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어느 것을 압류하여야 하는가. 또한 도급인의 채권자들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가분양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13] 도급인의 대위변제 / 188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14] 공사대금채권의 압류?가압류 / 191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채무자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도급인인 제3자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5]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 193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채무자인 도급인이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16]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계약해제 등 / 196
도급인이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수급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때 도급인이 지급한 선급금을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가.
만일 수급인이 그 동안의 기성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압류 등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17]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200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의 효과는 어떠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18]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의 공탁 / 203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여러 명이 압류?가압류를 하고 전부명령?추심명령을 받아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여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4장 지체상금?205

[1] 지체상금의 산정방법 / 205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2] 지체상금과 실제손해 / 207
지체상금을 약정하였으나, 도급인에게 손해가 없다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반대로 도급인이 지체상금으로 약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체상금 이상의 실제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3] 지체상금의 감액 / 208
지체상금율이 1일 1000분의 3으로 정해져 있어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체상금율이 10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산정된 지체상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가. 또 지체상금의 감액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가.

[4] 지체상금과 이행지체 / 213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5]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 214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6] 법정해제와 지체상금 / 216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완공기한 이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계약해제가 완공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7] 약정해제와 지체상금 / 219
도급인이 수급인과 도급계약상의 해제특약조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8] 제3자의 공사완공과 지체상금 등 / 22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완공일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한 후 제3자와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 종전의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때 제3자와 계약체결이 늦어진 경우에도 늦어진 전체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의 책임이 있는가. 또한 제3자와의 계약체결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9] 준공검사와 지체상금 / 224
예정 완성일에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10]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 227
공사도급계약시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약정하였는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 이외에 지체상금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제5장 공사도급계약의 완성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231

[1]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 / 231
도급인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이 자재를 공급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채권자가 완성된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는가.

[2] 미완성 건물을 양도받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 / 236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던 중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새로운 사람이 미완성 건물을 양도받아 완성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의 채권자가 완성된 건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3]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소유권 / 243
토지매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전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이후 사실상 건물을 완공한 사람이 토지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토지매도인은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가.

[4] 도급계약의 해제 / 246
수급인 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완공이 지체되거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해제를 하는 절차는 어떠하며, 계약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5] 일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 / 251
도급인이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건물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6] 약정해제 / 253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을 경우 그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또한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7] 도급계약 해제시의 원상회복 / 256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수급인이 그 동안 건설한 부분을 철거하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8]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계약해제 / 258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또한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9] 파산으로 인한 해제 / 261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파산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또한 파산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 공사 중 도급인의 도산 / 26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이 도산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11] 공사 중 수급인의 도산 / 26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수급인이 도산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제6장 하 도 급?271

[1] 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271
건설하도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며, 그 적용범위는 어떠한가.

[2] 하수급인의 보호 / 274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 하도급의 제한 / 279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4]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 285
하수급인의 과실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상의 하자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5]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288
하수급인의 과실로 시공 중인 건물로 인하여 인근 주택이 파손된 경우 하수급인, 수급인, 도급인은 인근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6]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291
하수급인은 어떠한 경우에 도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 298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가.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 / 309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 시기 및 공사대금의 범위는 어떠한가.


제7장 건설보증?321

[1] 건설보증의 형태와 법적 성질 / 321
건설관련 보증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

[2]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 324
공사도급계약상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은 어떠하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3] 계약보증금의 담보범위 / 330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에는 어떠한 손해들이 포함되는가.

[4] 계약보증금의 청구 또는 몰취 / 332
도급인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인이나 보증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몰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가.

[5] 선급금보증 / 333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위 보증서에 의하여 책임지는 범위는 어떠한가.

[6] 보증기간과 보증사고 / 335
공사도급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도급인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보증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공사도급계약시 공사기간과 보증보험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과 수급인이 준공기한 도래 이전에 준공기한을 연기한 경우 원래 준공기한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이 되는가.

[7]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 340
도급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보증보험계약이 취소되며, 보증보험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의 그 효력은 어떠한가.

[8]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345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어떠한가.

[9] 주택분양보증 / 34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한 후 사업주체인 시공사가 파산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어떠한가.


제8장 하자관계책임?353

[1] 하자의 인정기준 / 353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떠한가.

[2]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358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건물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하자보수청구를 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한편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가.

[3]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 361
수급인이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

[4] 도급인의 지시와 하자담보책임 / 365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5] 공사대금채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시이행 / 368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건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수급인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6] 건물의 하자와 계약해제 / 371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하자가 많아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수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싶은데 가능한가. 또한 공사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7]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374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완공된 건물을 인도받아 7년간 사용하던 중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수급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1년이 지나갔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8]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 376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기둥과 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나타났다. 그 원인은 설계도와 다르게 철근을 적게 배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9]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 378
분양받은 상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하여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또한 상가를 매수한 후 상가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상가매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0]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 / 385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아파트를 분양?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는 누구이며,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이때 하자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관과 그 절차는 어떠한가.

[11] 하자분쟁의 조정 / 390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사이에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조정을 하고자 한다. 어느 기관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진행되는 절차는 어떠한가.

[1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 396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사업주체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3]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 398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분양을 한 회사와 시공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하여 주지 않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하려고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14] 하자보수보증대상 하자 / 403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려고 한다. 하자 중 일부는 사용검사 전부터 발생하였던 하자로 하자가 계속 남아 있던 것인데 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상의 하자보수기간이 도과한 뒤에 발생하였지만 보증계약약관에 정한 보증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범위 / 408
아파트 도급계약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에게 귀속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는 하자를 전부 보수할 수 없다. 보증기관 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16]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기간 / 410
아파트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외부 및 내부 벽의 칠이 변색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17] 아파트 소음관련 하자의 문제 / 425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활하기 불편하다. 이러한 경우 소음발생을 하자로 인정받아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사업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도로로부터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제9장 공동수급체?431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431
수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2]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 43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체의 개별 건설사가 각자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3]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 43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명의가 아닌 구성원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이나,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이나 자재매도인이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 438
공동수급체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의 비율이 서로 다른데, 선급금의 반환도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가.

[5]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압류 / 440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1개 건설사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6] 공동수급과 지체상금 / 443
공동수급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공동수급인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동수급인 전체가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7]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계약 / 445
공동수급체가 공사 중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구성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구성원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공사를 지연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체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8]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책임 / 447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건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보수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어떠한가.

[9] 공동수급체의 탈퇴 / 450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 탈퇴할 수 있는가. 또한 다른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탈퇴하였을 경우 잔존 구성원과 탈퇴 구성원 사이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채무는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가.

[10] 가장공동수급체의 법리 / 455
수개의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사실은 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 형식상 구성원이었던 건설사는 나머지 공사에 대한 완성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또한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형식상 구성원도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제10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459

[1]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459
건물 신축공사 중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확대되었으나, 주변 건물은 완공된 지 오래되어 이미 기존의 균열도 있었다. 주변 건물 소유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가.

[2]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 462
주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기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시공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

[3]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 466
건물의 신축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주변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4]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471
수급인이 일부 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하수급인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5] 건설분쟁에 대한 사전대비 / 474
시공사, 건축주의 입장에서 각종 건설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어떠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가.


제11장 일조권?조망권?479

[1] 일조권의 의의 / 479
기존 주택의 남쪽에 고층 건물이 신축되어 기존 주택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햇빛이 차단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2] 일조권 침해의 당사자 / 484
기존 주택가에 시행사가 시공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면서 분양하고 있다. 그 아파트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 일조권이 침해당하게 될 경우 누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일조권 침해의 기준 / 491
신축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가.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 497
먼저 신축된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는 수인한도 이내의 경미한 침해였으나, 그 후 새로 신축된 건물과의 일조 침해를 종합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또한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건물이 건축되어 복수의 건물에 의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책임관계는 어떠한가.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501
일조권 침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가.

[6] 일조권 침해의 배제방법 / 505
남쪽에 신축하는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경우 주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이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소송 진행중 가해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완공된 건물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는가.

[7]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 508
건물의 신축으로 주변 건물에 일조 침해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한 상태를 취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

[8]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513
원래 기존 아파트의 남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산과 한강이 보이는 등 전망이 좋았는데 기존 아파트의 남쪽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산과 한강이 보이는 전망을 가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축 아파트의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9] 조망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 520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택 앞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인데, 고층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기존 주택에서의 한강 전망이 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는가.

[10] 사생활 침해 / 524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아파트 창을 통하여 기존의 단독주택의 거실과 안방이 들여다보이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여야 하는가.


제12장 건설관련 보전처분?527

[1] 보전처분 일반 / 527
채권자가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보전처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2] 가압류이의 및 가압류취소 / 530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이의가 있자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성된 건물을 가압류하여 분양, 임대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미등기 건물의 가압류 / 533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거의 완성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미완성으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4]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 / 537
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다른 현장에서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을 넘겼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한편, 수급인은 다른 현장에서의 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자 그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지 않은 채 마찬가지로 3년을 넘겼다. 이 경우 수급인은 다른 현장에서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5] 가처분의 당사자 / 540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한다.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임차인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수 있는가. 또한 건축주와 시공자 중 누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6] 건물균열과 공사금지가처분 / 542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터파기공사를 마치고 지상건물을 건축 중이다.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건축주, 시공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물 신축공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가.

[7] 저당권자의 공사중지가처분 / 545
나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한다. 나대지의 소유자가 신축공사를 진행할 경우 저당권자의 공사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가.

[8]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 등 / 547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하굴착공사 중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혀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공사금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게 되는데,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9] 공사금지가처분의 위반 / 549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주변 건물에 피해를 입혀 공사금지가처분이 있었다. 그런데, 시공자가 공사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0] 인?허가상의 하자와 공사금지가처분 / 551
인접 대지에서 건축되고 있는 건물의 인?허가상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인?허가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건축공사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가.

[1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552
건물 건축공사 중 주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가.


제13장 집합건물?555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 / 555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 558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유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561
집합건물 중 어떠한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인정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은 어떻게 구별되며, 구분소유자가 갖는 공용부분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가.

[4]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 / 566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공용부분을 보존?관리 및 변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하며, 공용부분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571
집합건물의 대지로 인정되는 토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대지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6]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 / 577
집합건물의 관리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7] 집합건물 관리규약 / 584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폐지하는 절차는 어떠하며, 관리규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

[8]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589
구분소유관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규약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9] 집합건물의 재건축 / 593
집합건물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주변 상황의 변화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건물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을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과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을 결의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10] 매도청구권 / 600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그의 소유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과는 어떠한가.

[11] 상가의 업종제한 / 607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상가의 업종을 제한한 경우와 관리규약으로 상가의 업종을 제한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 또한 상가업종제한이 있는 경우 영업을 하던 중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가.


제14장 건설관련 행정소송 ? 61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615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과 행정심판의 절차는 어떠하며, 건설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가.

[2] 행정소송의 종류 / 625
행정소송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3] 행정소송의 대상 / 628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행정소송 일반 / 636
건설관련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의 관할, 당사자,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종료, 불복절차 등은 어떠한가.

[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648
건설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 즉 제소기간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6] 제3자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656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행정처분이 있은 지 90일이 지나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같이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7] 행정소송상의 임시의 구제수단 / 659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어떠한가.

[8]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 등에 대한 구제 / 665
행정청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여 주거나 행정청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가.

[9] 건설관련 영업정지?업무정지 / 673
건설회사 또는 감리회사는 어떠한 잘못을 하였을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업정지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 건설관련 부실벌점 부과 / 684
건설회사 또는 감리회사는 어떠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가.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 688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떠하며, 공기업이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가.


제15장 표준계약서 및 각종 처분 등 기준?701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702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703
[3]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714
[4] 공사계약일반조건 / 715
[5] 공사계약특수조건 / 746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 754
[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756
[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 758
[8] 공동계약운용요령 / 769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776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776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779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 782
[10]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785
[11]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 791
[1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 795
[1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 799
[1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 / 810
[1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지방자치단체) / 814


부 록

□ 판례색인 / 821

저자소개

이범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변호사 개업(1996) 일신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훈련교수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건설부동산팀 구성원 변호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주요논문〉 ∙대형건물 건설시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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