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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양지훈 (지은이)
생각의힘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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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 분류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성공 > 성공학
· ISBN : 9791124789124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26-10-16

책 소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직원들에게는 법에 근거한 답을 함께 찾아주고, 자신의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상사들에게는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직장인 필수 교과서다.

목차

프롤로그 내가 예민한 걸까? 상사가 이상한 걸까?

1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일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왜 일하면서 상처받아야 하는가
노동자가 인격을 파는 것은 아니다
법은 멀고 사무실은 가깝다

2부. 업무 영역
일을 시키는 걸까? 괴롭히는 걸까?
WORK LETTER 업무 지시라는 외관에 가려진 괴롭힘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보고서를 계속 다시 쓰라고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고 회의 참석도 배제시킵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저만 다른 팀으로 보내고 왕따 지시를 내린 상사를 참아야 하나요?

3부. 업무의 경계선 영역
회사에서 선 넘지 않고 말하는 법
WORK LETTER 괴로움을 주는 말이 모두 괴롭힘일까?
“회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지”라는 조언
“부장님, 왜 저한테만 반말하세요?”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단 한 번의 욕설도 괴롭힘이 될까요?
“How old are you?”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상사의 폭언 이후 원래 앓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모범부터 보여라” 괴롭힘 발언인가요?

4부. 사생활 영역
상사와 나의 적정 거리를 지키는 법
WORK LETTER 상사가 나의 사생활을 침범할 때
부하 직원들이 저를 메신저로 욕하는 행위,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상사로서 직원을 좋아한 게 죄인가요? 심지어 그쪽이 먼저 좋아했다고요!
상사가 제 사생활을 들먹이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제 뒤에서 욕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부. 회사 제도 영역
회사도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WORK LETTER 회사의 인사 제도가 나를 괴롭힐 때
상사로서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불합리한 징계를 내렸는데, 괴롭힘이 되나요?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봉사 활동까지 시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퇴사를 강요합니다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성차별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필로그 함께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에 대하여
주
참고 자료

저자소개

양지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15년 차 노동변호사.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6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다. 사람 때문에, 조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퇴사 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양지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해고 등 노동 사건을 맡으며,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사실조사, 분쟁 대응과 조직 문화 자문을 해왔다. 칼럼 〈절대 사표 내지 마라〉(2016)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고, 팟캐스트 〈회사인간 퇴사인간〉(2017)에서는 사내 갈등을 상담했다. 〈머니 투데이〉, 〈프레시안〉, 블로그 등에 법률, 일과 존엄을 주제로 글을 써왔다. 법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 《회사 그만두는 법》(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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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가 밤새워 쓴 보고서에 상사가 빨간펜을 긋고 혹평을 퍼부을 때 유독 아픈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보고서에는 나의 시간과 노력, 즉 ‘나의 인격으로부터 발현된 어떤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동과 인격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한다. 우리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의 자유를 그만큼 반납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의 ‘타인 결정성’이 가진 서글픈 숙명이다. - 2장. 〈노동자가 인격을 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사가 업무 지시나 특히 질책성 훈계를 할 때는 가능하다면 직접 대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업무상 급하게 지시해야 하고, 그 내용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는 전제하에 부득이하게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야 한다면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업무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 질책이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정당한 지시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망신 주기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닌 괴롭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4장.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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