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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27945
· 쪽수 : 187쪽
· 출판일 : 2015-08-30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률관계의 발생 . 1
Ⅰ. 법률관계란 1
Ⅱ. 이 책의 구성 3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관계 . 5
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5
Ⅱ. 행위능력 6
Ⅲ. 의사표시 19
Ⅳ. 대리 27
제3장 계약의 일반원리 . 35
Ⅰ. 계약의 의의 35
Ⅱ. 계약의 성립과 효력 36
Ⅲ. 계약의 유형 43
제4장 매 매 . 45
Ⅰ. 매매의 의의 45
Ⅱ. 매매의 성립 46
Ⅲ. 매매의 효력 47
Ⅳ. 특수한 매매 52
제5장 부동산매매와 등기 . 55
Ⅰ. 부동산매매 55
Ⅱ. 등기의 의의 59
Ⅲ.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과 등기 61
Ⅳ. 등기사항 및 등기부의 구성 63
Ⅴ. 등기된 권리의 순위 65
Ⅵ. 등기부를 볼 때 유의사항 66
제6장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 69
Ⅰ. 임대차 69
Ⅱ. 주택임대차 71
Ⅲ. 상가건물임대차 85
제7장 금전채권과 담보 . 91
Ⅰ. 금전채권의 보호 91
Ⅱ. 보증 93
Ⅲ. 담보물권 98
Ⅳ. 책임재산의 보전 102
제8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관계 . 107
Ⅰ. 채무불이행 107
Ⅱ. 불법행위 114
제9장 가 족 법 . 133
Ⅰ. 혼인 133
Ⅱ. 이혼 143
Ⅲ. 상속 150
제10장 분쟁해결절차 . 169
Ⅰ. 민사소송절차 169
Ⅱ. 소액심판제도 175
Ⅲ. 민사조정제도 176
Ⅳ. 강제집행절차 180
부록 186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출간하고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들 중 일부는 중판을 발행하는 기회에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판을 짜기로 하였다.
제3판에서는 2011년 이후 개정된 민법 중 친권과 후견 및 입양에 관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과 그 밖에 이 책에서 인용한 법률들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잡다하게 인용된 판례들을 정리하고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제3판을 내면서 감사해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제3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조성호 부장님, 편집을 담당해 준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한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도와준 김민주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빈다.
2014. 9.
전 경 근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을 출간한 지 어느새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판을 발행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부분의 일부 변화와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대폭적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책에 담긴 내용이 강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책을 새로 발간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개정판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개정판을 내면서 감사해야 할 분들이 여러분 있다. 먼저 개정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부장님, 편집을 담당해 주신 문선미 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단국대 최성경 교수님과 서일대학의 임윤수 교수님, 그리고 아주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허영무 님께 이 글을 통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9년 8월 26일
전 경 근
머리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과목인 생활법률을 맡아 강의를 시작한 지 금년으로 만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을 교재로 삼아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저자가 만든 강의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강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법률문제를 모두 강의노트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기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행될 강의의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강의를 위하여 작성해 두었던 강의노트를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책의 이름을 생활법률이라고 하려면 마땅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의 능력으로는 모든 법률분야를 다룰 수 없었기에 이 책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다분히 민법교재를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저자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다만 각각의 용어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법률용어나 제도가 다른 법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간단한 소개를 곁들이고 있으며, 세금에 관한 내용도 어설프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면서도, 생활법률은 오랜 학문적 수련과 다양한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데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저자는 이러한 책을 출판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송일근 주간님, 조성호 차장님, 김선민 차장님 및 편집과 책표지의 디자인을 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이화여대 최성경 박사님과 교정을 보아준 정수미, 김설원 양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5년 8월 12일
전 경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