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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과 젠더

특수고용과 젠더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원혜정 (지은이)
푸른사상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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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과 젠더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특수고용과 젠더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여성학/젠더 > 여성문제
· ISBN : 9791130814049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19-01-30

책 소개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불분명한 고용 형태, 특수고용

2. 근로자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여성
1) 여성 노동에 대한 정의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

3. 여성의 노동 들여다보기
1)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하기
2) 대표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2. ‘근로자성’ 인정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들
2)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례 분석

제3장 학습지 산업 및 조직 특성
1. 학습지 산업 현황

2. 학습지 회사 현황 및 교사 선발

3. 제한된 정보 안에서의 직업 선택

4. 교육 및 수행 업무
1) 신입 입문 교육
2) 작업 공간 및 일의 특성
3) 학습지 교사의 하루 일과

제4장 근로자성 판단 요인
1.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범위

2. ‘근로자성’ 판단 요인별 재해석
1) 업무 수행 내용과 방법 측면:사용종속성 요소
2) 보수의 성격과 내용 측면:임금성 요소
3) 다른 사정 및 독자적 사업자성 측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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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원혜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2년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여성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졸업 후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강의, 여성신문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이 책에서 연구 대상은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의 직종인 ‘학습지 교사’로 선정하였다.
1980년대까지 학습지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학습지 교사는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였다. 그러다 1989~1991년 과외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학습지의 독점력이 약해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학습지 회사들은 위탁계약제를 도입, 교사들을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하는 특수형태고용직으로 전환하였다. (중략)
학습지 교사는 직업 내 여성 비율이 약 88%이다(배권탁, 2008;강숙영, 2011).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업으로 여전히 정규직이던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된 것은 철저한 성별 분리 구조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고용 형태 변화를 의도적으로 경험하게 된 ‘위장자영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근로자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습지 교사 대상의 대표적인 판례는,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 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 상담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와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도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 이 중 2005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 협상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 노동조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측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은 또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80년대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된 계약상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을 본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
학습지 교사는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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