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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5310960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8-03-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장.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편지 1 당신을 떠올리며 개헌안을 마련합니다
2장.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중심주의로
편지 2 생명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편지 3 평화 헌법이어야 합니다
편지 4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를 담습니다
더 읽을 거리
3장. 기본 권리와 기본 의무, 확장과 조화
편지 5 평등한 삶을 지향합니다
편지 6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편지 7 사람답게 살 권리가 중요합니다
편지 8 정당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더 읽을 거리
4장.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정치 제도
편지 9 민주주의도 기본 가치입니다
편지 10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어떻습니까
편지 11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더 읽을 거리
5장. 자치 분권의 강화
편지 12 주민자치를 확실히 합니다
편지 13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강화합니다
더 읽을 거리
6장. 대화하고 합의하는 입법부
편지 14 선거 제도를 바꾸고 양원제를 만듭니다
편지 15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입니다
편지 16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습니다
더 읽을 거리
7장. 민의에 따라 일하는 행정부
편지 17 대통령이 해야 할 구실을 정합니다
편지 18 총리가 해야 할 구실을 정합니다
편지 19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을 둡니다
편지 20 비상시 권한도 신중하게 발동합니다
편지 21 국가 채무에 한계를 둡니다
편지 22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바꿉니다
더 읽을 거리
8장.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인 사법부
편지 23 법원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편지 24 헌법재판소를 더 좋게 바꿉니다
편지 25 수사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편지 26 군사법원은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더 읽을 거리
9장. 성장 중심에서 생명 중심의 경제로
편지 27 생명 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더 읽을 거리
10장. 헌법, 살아 있는 규범
편지 28 개헌 절차를 쉽게 합니다
11장.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헌법
편지 29 쉽고 아름다운 말로 헌법을 고칩니다
12장. 국가의 녹색 전환
편지 30 녹색 정치, 녹색 국가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록
1. 녹색 헌법안이 지닌 특징
2. 녹색 헌법안 전문
저자소개
책속에서
헌법의 머리말은 이어질 본문을 포괄하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녹색 헌법안에서는 그 가치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바로 생명과 민주주의입니다. 생명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이런 정신이 헌법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평화, 분권, 문화, 다양성 같은 다른 가치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정치와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로서, 이것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민의에 따르지 않고 독재를 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합의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나 자치의회는 마치 대결의 장인 듯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에 비례성이 강화되면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안에서 의견이 다양해지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안마다 연대하거나 대립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지닌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토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합의제 정치’와 ‘대화의 정치’에 더 다가섭니다.
의회 개혁의 첫 단추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 녹색 헌법안은 국회의원이든 자치의회 의원이든 선거 제도를 자세히 정하지는 않고 그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의원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참의원 의원 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의회 의원과 기초자치의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