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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판례

부동산 거래와 판례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황규현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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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거래와 판례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5427866
· 쪽수 : 584쪽
· 출판일 : 2018-01-05

책 소개

부동산 분쟁조정에 다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저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집대성했다. 부동산 관련 판례를 계약의 성립, 해제, 임대료, 권리금 등 30개가 넘는 분야로 세세하게 나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목차

프롤로그

PART 01. 부동산 일반
01 계약의 성립
02 계약문서의 해석 및 적용
03 동시이행 관계
04 약관
05 대리 계약
06 계약의 해제
07 계약해제의 효과
08 계약의 해지
09 계약의 취소와 무효
10 위약금
11 하자담보 책임
12 중개업과 중개보수
13 구분소유

PART 02. 임대차 일반
01 임대차성립
02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03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04 임대료와 차임연체
05 임차물 수선과 비용 상환청구
06 임대차종료와 원상회복
07 부속물매수청구권
08 관리비
09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 의무
10 지상물매수청구권
11 임대차종료와 법률관계

PART 03. 주택임대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03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0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5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PART 04. 상가임대차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임차권양도와 전대차
03 권리금
04 업종제한

저자소개

황규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자는 중앙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20여 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와 현장소장을 역임한 저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공인중개사, 건축 분야 특급기술자, 건축기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으로 재직 중이며,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민사법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이전에는 TBS 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했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 분야 실행위원,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황규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주식회사 sAMs에서 근무했다. 저서 《부동산 법 실무용어 사전 1000》 매일경제신문사(2019) 《부동산 거래와 판례》 매일경제신문사(2018)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2017)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경향미디어(2015) 논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상가임대차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역할> 서울특별시 수상 <표창장> 서울특별시장(2020. 12) <연구저술상> 서울특별시장(2020. 1) <연구저술상> 서울특별시장(2018. 1) <서울창의상> 서울특별시장(2018. 11) <연구저술상> 서울특별시장(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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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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