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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황규현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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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5426845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7-07-05

책 소개

개업공인중개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92가지 사례와 각종 서식을 통해 상가 분쟁으로 고통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목차

옮긴이의 말 • 5
프롤로그 • 9

추천사 • 4
머리말 • 9

PART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19
02 환산보증금이란? • 21
03 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23
04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25
05 주택에서 사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 28
06 사업자등록을 안 했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30

PART 02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
01 집주인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 35
02 공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 • 42
03 대리인과 부동산을 계약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 • 44
0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 47
05 상가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 52
06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 54
07 위반건축물 확인 • 57
08 재소전화해와 임차인명도 • 59
09 상가업종제한 • 64
10 상가임차인의 유의사항 • 67
11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 • 70

PART 03 계약해지
01 가계약금의 반환? • 75
02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은? • 78
03 연락두절 임차인의 계약금은 몰수가 가능할까? • 81
04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할 수 있나? • 86
05 임차권양도 • 89
06 차임연체로 계약해지통보 후 버티는 임차인 • 94
07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특약’은 무효 • 97
08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 99
09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말소를 안 할 때 • 101
10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해 계약갱신요구 • 104
11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108
12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 110

PART 04 임대차기간과 자동갱신
01 상가임차인에 대한 5년 영업보장이란? • 117
02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5년이 유리할까? • 122
03 묵시적 갱신 • 126
04 묵시적 갱신성립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 130
05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 134
06 임차인은 자동으로 5년 보호받나? • 137
07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5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39

PART 05 임대료
01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 • 143
02 임차인의 차임인하요구도 가능할까? • 147
03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 152
04 ‘3기 차임액연체’의 정확한 의미 • 157
05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특약은 무효 • 159
06 임대차증액계약 • 163
07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한 후 과도한 임대료증액 • 167
08 소송 중 임차인의 월세는? • 169
09 갱신할 때 월차임 9% 초과증액약정 • 172
10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9% 증액청구할 수 있을까? • 175

PART 06 권리금
01 권리금이란? • 179
02 임차인은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받나? • 181
03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책임 • 184
04 임차기간 5년 초과한 후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187
05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은? • 189
06 대형상가와 전통시장은 권리금회수기회보호적용제외 • 191
07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권리금보호제외 • 194
08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방해 • 197
09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 199
10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의 과실 • 201
11 권리금계약 시 유의사항은? • 203
12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보호 • 207
13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의 효력은? • 210
14 묵시적 갱신 중 권리금회수의 입증자료를 준비하라 • 212
15 집주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 217
16 권리금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요령 • 221
17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할 때 • 226

PART 07 수리비 및 관리비
01 임대인의 집수리 의무범위는? • 231
02 보일러 수리비,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은 누구 책임인가? • 234
03 낡은 건물을 훼손한 임차인의 책임범위는? •2 37
04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약정 • 240
05 겨울철 배관 동파의 책임은? • 244
06 함부로 할 수 없는 단전·단수 • 248
07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유리창을 깼을 때 • 252
08 누수로 영업할 수 없는 상가 • 254
09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 발견 • 258
10 임차상가수리 때문에 영업손실은? • 262
11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방해 • 266

PART 08 원상회복문제
01 원상회복의 범위와 원상회복 지체로 손해범위는? • 273
02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 • 275
03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 • 278
04 훼손된 벽체도장과 수명이 다한 전구도 원상복구범위인가? • 282

PART 09 중개수수료
01 묵시적 갱신일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하나? • 287
02 임차인이 계약기간 2~3개월 전 나갈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 289
03 해약됐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 • 291
04 상가임대차중개수수료와 권리금중개수수료 • 294
05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 • 297
06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실로 개조한 원룸의 중개수수료 • 299

PART 10 계약종료
01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 305
02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문제 • 311
03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월세의 부담 여부 • 316

PART 1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01 건축물대장이란? • 321
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 324
03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 329
04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지권이 없다면? • 331
05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때는? • 335

부록 • 342

저자소개

황규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자는 중앙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20여 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와 현장소장을 역임한 저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공인중개사, 건축 분야 특급기술자, 건축기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으로 재직 중이며,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민사법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이전에는 TBS 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했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 분야 실행위원,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황규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주식회사 sAMs에서 근무했다. 저서 《부동산 법 실무용어 사전 1000》 매일경제신문사(2019) 《부동산 거래와 판례》 매일경제신문사(2018)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2017)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경향미디어(2015) 논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상가임대차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역할> 서울특별시 수상 <표창장> 서울특별시장(2020. 12) <연구저술상> 서울특별시장(2020. 1) <연구저술상> 서울특별시장(2018. 1) <서울창의상> 서울특별시장(2018. 11) <연구저술상> 서울특별시장(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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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11,125건의 상담 중 약 71%인 7,978건이 임차인의 상담이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길 바랄 뿐이다.
- 10쪽


▷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 그 목적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위반건축물이라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위반된 부분이 원상복구로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57쪽


▷ 임차인은 특히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과거에 3기 차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대차할 때 마트의 임차인이 일부를 정육점 등으로 재임대하는 등 상가 일부를 다시 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불이익이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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