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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재테크/투자 일반
· ISBN : 979115542857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8-06-15
책 소개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PART 1 제대로 알아야 분쟁 없는 상속이 가능하다
누가 상속을 받는가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상속분쟁, 왜 일어날까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자식, 더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녀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모든 재산을 주는데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PART 2 상속세 계산 구조, 제대로 알면 절세의 방법이 보인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모르면 더 낼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과금·채무·장례비 공제 받는 방법
상속공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속세, 어떻게 하면 잘 내는가
PART 3 상속세 절세, 이렇게 하면 된다
상속재산을 줄여라
공과금·채무 공제를 최대한 받아라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아라
상속세 납부방법을 활용하라
PART 4 다양한 상속 질문, 알아두면 도움 된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평가를 높여야 좋은 경우도 있나요?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녀가 계약한 종신보험은 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자녀와 손주가 사전증여 받았을 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다른가요?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사망하기 전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무조건 시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명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정기금 평가를 하면 왜 상속재산평가가 낮아지나요?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을 때도 상속세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나요?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하일 때 배우자에게만 모두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기준시가가 올라갈 가능성 있는 상가건물은 증여시기를 앞당겨야 하나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 제외는 어떻게 되나요?
에필로그
리뷰
책속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
김갑동은 70세이며 아내 김갑녀와의 사이에 아들 김을수가 있다. 김갑동에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와 매달 월세 500만 원이 나오는 상가 1채가 있다. 아들 김을수는 김갑동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미리 전부 증여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자신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장담했다.
김갑동은 이를 믿고 아파트와 상가를 아들 김을수에게 증여했다. 아들 김을수는 처음에는 김갑동과 김갑녀에게 매달 생활비조로 4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아들 김을수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증여받은 상가를 믿고 더 이상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본인의 생활도 어렵다면서 김갑동에게 보내던 생활비도 절반인 200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마저도 주면서 눈치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을수는 김갑동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해서 김갑동 부부를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게 하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생활비 200만 원은 계속 주겠다고 하지만 김갑동은 김을수를 믿을 수가 없다. 김갑동은 김을수의 이런 행동에 실망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을수는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냐면서 거절했다.
김갑동은 아들 김을수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괜히 아들에게 헛바람을 넣고, 자신의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Q. 김갑동처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산을 반환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계약 체결 시부터 미리 약정 해제사유를 기재해두면 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그 이행이 완료되면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김갑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김을수는 김갑동에게 증여계약 체결 시부터 김갑동 사망 시까지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김갑동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김을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김갑동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라는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재산자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 싶다면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료(생활비) 지급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모든 재산을 주는데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中-
상속재산을 확인하라
사망한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및 예·적금/주식/채권/영업권: 15억 원
② 남편이 타인 명의로 한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10억 원
③ 남편이 신탁한 재산: 3,000만 원
④ 남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2억 원
⑤ 남편이 차남(상속인)에게 사망 6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 1억 원
⑥ 남편이 장남(상속인)에게 사망 11년 전에 증여한 주식과 채권: 2억 원
⑦ 남편이 동생에게 사망 2년 전에 증여한 현금: 5,000만 원
⑧ 남편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1억 원
⑨ 남편이 사망 1년 6개월 전 처분한 부동산: 6억 원
⑩ 남편이 사망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4억 원
Q1. 사례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A. 남편(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된다. 아파트/상가 등의 부동산과 입주권/분양권 등의 권리와 예·적금/주식/채권 등의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Q2. 타인 명의로 한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10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사례의 ①처럼 남편(피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 15억 원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②와 같이 차명예금 등 타인 명의로 된 재산 10억 원도 남편이 실질 소유자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中-
상속재산 줄이는 방법 두 가지: 사전증여와 사망 시 재산평가
60세인 남편의 재산이 현재 30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계속 증가할 텐데 상속세가 걱정됩니다.
Q.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재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가 줄어드는데, 상속 전(생전)에 줄이는 방법 과 상속 후(사망 시) 줄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생전에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양자를 모두 적절하게 혼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게 좋다. 어느 한 방법만을 사용하여 절세하려고 할 경우에는 절세폭의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생전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는 현재부터 남편의 사망 시까지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후자(사망 후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는 세법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사망일에 남편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다.
-<상속재산을 줄여라>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