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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김성돈 (지은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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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91155502693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18-02-28

책 소개

지의 회랑 1권.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목차

책을 열면서
프롤로그

제1장 한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과 규범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 기업 형법의 필요성
제2절 개인 형법의 형벌 부과 요건과 기업 형법의 가능성

제2장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제1절 양벌 규정의 겉모습: 법인 처벌의 적용 범위
제2절 양벌 규정의 본모습: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실체 요건
제3절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 처벌 모델
제4절 양벌 규정의 해석론 요약과 양벌 규정의 의의에 대한 평가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제1절 형법 도그마틱적 차원의 문제점
제2절 현행법체계 및 양벌 규정 체계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양벌 규정의 제재 수단의 문제점과 한계
제4절 양벌 규정의 체계 내적 개선 방안과 그 한계

제4장 기업(법인)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인의 사회적 실체와 법인 본질론의 한계
제2절 루만의 체계 이론의 방법론적 출발점과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

제5장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제1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본질과 법인의 사회적 실체
제2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인정의 현대적 의미
제3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행위 능력
제4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책임 능력
제5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에 대한 결론

제6장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개선 입법의 방향성
제1절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론적 구상

에필로그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지의 회랑’을 기획하며

저자소개

김성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로스쿨의 영화들(2007) 4.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5. 도덕의 두 얼굴(역, 2015) 6.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은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2018) 7. 법의 이름으로(역, 2020) 등
펼치기

책속에서



양벌 규정이 기업에 형벌을 부과하는 일에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업 범죄’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범죄는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가진 형법 주체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주체가 아닌 기업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기업 범죄’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기업에 그저 형벌만 부과하고 있을 뿐인 양벌 규정을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업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벌 규정의 입법자의 명령은 폭풍우로 페르시아의 교각이 무너지자 헬레스폰트의 바다에 채찍질을 하게 한 크세르크세스(Xerxes) 왕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
― ‘프롤로그’ 중에서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새로운 형법 주체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출발점에 서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작동적 구성주의 방법론’이다. 작동적 구성주의 방법론은 존재론적 방법론과 결별하면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그 현실의 객관적 실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 현실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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