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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큰글자도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학습윤리)

김기태 (지은이)
  |  
맥스미디어
2020-08-14
  |  
2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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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책 정보

· 제목 : [큰글자도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학습윤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91155717059
· 쪽수 : 220쪽

책 소개

국내 저작권 분야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가 저작권과 학습윤리의 핵심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의 윤리적 사용법도 사례별로 정리해 놓았다.

목차

여는 글
1장 저작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서양에서 태어난 저작권 2) 동양에서 자라난 저작권 3) 한국에서 자리 잡은 저작권
깊이 알아보기 : 문자, 인쇄 그리고 저작권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인접권
깊이 생각해 보기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3장 학습윤리란 무엇일까?
1) 학습윤리와 연구윤리 2) 학습윤리의 필요성
깊이 생각해 보기 : 인용과 저작권 침해

4장 저작권과 학습윤리는 어떻게 다를까?
1)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 2) 학습윤리 위반과 윤리적 책임 3) 올바른 인용 방법과 예시
학습윤리 Q&A

5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과 학습윤리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과 학습윤리
3)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4) 창조와 미래
닫는 글

저자소개

김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2018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선정되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센터 운영위원장,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롯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응답하라 저작권』(도서출판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도서출판 이채, 2014)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서평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이채, 2017)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맥스미디어, 2018) -『출판실무와 저작권』(화산미디어, 2019)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동아엠앤비, 2020) -『한국 근대잡지 창간호 연구』(학연문화사, 2022)
펼치기

책속에서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작권법은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나 그것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과 함께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함께 규정하고 규율해 주는,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에 그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그리고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재산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작물은 공유의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저작권 법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제물로서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흔히 ‘이용(利用)’과 ‘인용(引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허락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인용’은 출처의 명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출처를 명시한다면 그것이 곧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출처 명시’만으로 ‘인용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나아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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