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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시공
· ISBN : 9791156345305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3-01-13
책 소개
목차
머리말 4
제1장 일반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9
2. 산업재해 현황········· 19
가. 산업별 사망재해 비교표······· 19
나. (건설업)발생형태 별 분류········· 20
다. 건설용 기계 사고 현황 ······· 22
라. 재해 발생형태의 정의와 분류기준 ······· 23
1) 재해 발생형태의 정의····· 23
2) 재해 발생형태의 분류기준···· 25
제2장 분야별 안전교육
1. 신호수············ 32
가. 교육의 목적 ··········· 32
나. 신호수 개요 ········ 32
1) 정의 ·········· 32
2) 신호수 배치작업··········· 32
다. 신호수의 역할 ············ 33
1) 당일 작업 상황 파악········· 33
2) 지정된 복장 착용·········· 34
3) 무전기 점검사항················· 34
라. 표준신호 규정············· 36
1) 신호의 종류·········· 36
2) 수기의 색깔·········· 36
3) 신호의 내용 ········· 36
4) 신호방법 ·········· 36
5) 크레인 작업 표준 신호·········· 37
마. 크레인 작업 시 주의사항 ············· 44
1) 타워크레인·········· 44
2) 이동식 크레인 ············· 49
바. 크레인의 종류 및 특징······· 52
1) 타워크레인··········· 52
2) 이동식 크레인··········· 61
사. 줄걸이 안전작업··········· 67
1) 양중도구 점검······· 67
2) 안전 보조로프 점검 ··········· 68
3)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 폐기기준·········· 69
4) 줄걸이작업 중 준수사항 ············ 74
5)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79
아. 사고사례 ············ 81
2. 유도원··········· 88
가. 교육의 목적 ············· 88
나. 유도원 개요············· 88
1) 정의 ············· 88
2) 유도원 배치작업 ··········· 88
다. 유도원 역할········· 89
1) 유도원의 역할 및 권한·········· 89
라. 유도원 신호 위치 ·············· 92
1) 덤프트럭/레미콘 믹서 트럭········ 92
2) 지게차(포크리프트) ··········· 93
3) 굴착기············ 99
4) 고소작업대·············· 112
마. 사고사례··········· 136
3. 화재감시자 ··········· 144
가. 교육의 목적········· 144
1) 화재폭발 사고 현황············ 144
2) 화재·폭발 사고 기인물과 장소·········· 144
나. 화재감시자 개요 ··········· 145
1) 정의··········· 145
2) 화재감시자 배치 및 제외 대상·········· 145
다.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 146
1) 화재감시자 업무 ·········· 146
2) 화재감시자 자격··········· 146
3) 화재감시자 지정··········· 146
4) 화재감시자 소통 ············· 146
라. 화재감시자 역할··········· 146
1) 용접·용단 작업 전 ············· 146
2) 용접·용단 작업 중············· 148
3) 용접·용단 작업 후 ············ 149
4) 화재감시자 배치 위치············· 149
마. 화재의 발생 개요········· 150
1) 화재의 원인············· 150
2) 연소········· 150
3) 연소의 3요소········ 150
4) 불완전 연소의 원인 ··········· 151
바. 폭발 및 폭굉 ·········· 151
1) 폭발 ·········· 151
2) 폭굉 ·············· 152
사. 용접·용단 작업의 위험················ 152
1) 용어의 정의·········· 152
2) 비산 불티의 특성········ 153
3) 화재 발생 메카니즘 ············ 153
아.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154
1) 근로자 작업 전 점검사항·············· 154
2) 통풍 및 환기 미흡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 155
3)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 ········· 155
4) 용접·용단 기구 사용 작업장 준수사항 ·········· 158
5) 폴리 우레탄폼 개요 및 작업 시 주의사항 ········· 159
자. 대피 및 소방시설 ·············· 164
1) 소방시설 정의 ············ 164
2) 화재의 종류 및 적용 소화제 ·········· 164
3) 옥내소화전 ············ 166
4) 초기 화재 진압요령 사항··········· 168
5)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방법·········· 169
차. 사고사례 ············ 171
4. 밀폐감시자·········· 178
가. 교육의 목적··········· 178
1) 2010~2019년 밀폐공간 질식재해 현황·········· 178
나. 밀폐감시자 개요············· 178
1) 정의············· 178
2) 밀폐감시자 배치작업·············· 179
다. 밀폐감시자 역할··········· 180
1) 작업 전 밀폐감시자 역할 ··········· 180
2) 작업 중 밀폐감시자 역할 ··········· 181
3) 작업 후 밀폐감시자 역할··········· 182
라.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사항············ 182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182
마. 밀폐공간과 질식 ·········· 184
1) 밀폐공간 개요·········· 184
2) 질식 개요·············· 185
3)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가 발생 이유·········· 186
4) 밀폐공간에서의 건강장해 ··········· 189
5) 유해가스 농도와 인체 영향 ··········· 189
6) 보호장구············ 191
7) 교육·훈련 ············· 193
바. 유해 공기 농도 측정·············· 194
1) 유해 공기 판정기준·············· 194
2) 유해 공기 측정 사유 ············· 194
3) 측정장소 ··············· 195
4)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196
5) 가스농도 측정 방법················· 198
사. 밀폐공간 작업 절차서·············· 200
1) 업무 흐름도··········· 200
2) 밀폐공간 작업 세부 내용············ 200
3) 응급비상 시 조치사항 ············ 218
아. 사고사례 ············ 226
제3장 기타 안전자료
1. 교육분야 ··············· 230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30
1) 목적 ············ 230
2) 용어정의 ·············· 230
3) 행정해석 ················ 231
4) 교육과정별 비교··············· 231
5) (벌칙) 과태료 ·············· 232
6)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233
나. 직무교육········· 249
1) 목적 ··············· 249
2) 교육과정별 비교 ············· 249
3) (벌칙) 과태료··············· 250
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51
1) 목적·············· 251
2) 교육과정별 비교 ············ 251
3) (벌칙) 과태료 ·············· 251
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52
1) 목적·········· 252
2) 교육과정별 비교 ········· 252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53
4) (벌칙) 과태료 ·············· 253
2. 벌칙규정 ········ 254
가. 산업안전보건법 ··········· 254
나. 벌칙 ········· 255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256
3. 과태료 부과기준············ 258
가. 안전표지·········· 258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 258
2) 안전보건 표지 종류··········· 259
나. 근로자 안전조치 ·············· 260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260
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263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263
라. 타워크레인·········· 264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 264
마. 안전인증············· 265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 265
2) 안전인증 표시 ············· 267
바. 자율안전 ············ 269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 269
사. 안전검사 ·············· 270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270
아. 안전검사 합격증 부착 유무 ········· 272
1) 위반행위 및 과태료(175조 제5항 제1호)······ 272
2) 위반행위 및 과태료(175조 제4항 제3호)······ 273
3) 위반행위 및 과태료(175조 제4항 제6호)····· 275
자. 서류보존·········· 276
1) 위반행위 및 과태료 ············· 276
4. 건설기계 참고자료············· 279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표시방법 ·········· 279
1) 건설기계 장비의 종류 확인··········· 279
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 280
다. 기타 중장비 조종자격의 구분 ·········· 282
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282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 ············· 282
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284
1) 처분내용 ···················· 284
바. 교육시간, 수료기준, 교육비 ·············· 284
1) 교육시간··············· 284
2) 수료기준 ················ 284
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기관 ············ 285
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 286
자.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286
1) 개정법령 및 벌칙 ················ 286
2) 구비서류·············· 287
3) 연기신청 사유··············· 287
차.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 287
1) 건설기계 관리법이란?·················· 287
2) 개정된 건설기계 관리법(타워 크레인) ··········· 287
3) 장비별 검사 유효기간················· 290
부록 : 밀폐공간 ··············· 297
건설현장 안전감시자 실무 핸드북 분야별 문제· ··· 302
책속에서
2) 재해 발생형태의 분류기준
가) 기본기준
(1) 산업재해가 발생된 형태를 우선적으로 파악·분류하되, 산업재해 발생을 야기한 형태가 상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는 기인된 물체 또는 물질을 확인하고 재해자에게 어떻게 접촉 또는 폭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2) 단일 사고로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상해 결과가 재해자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고형태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복합적 현상에 의한 발생형태 분류기준
(1) 1차 원인에 의한 현상이 상해 결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1차 원인의 현상을 발생형태로 분류한다.
(2) 1차 원인의 현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상병종류·부위 및 사망·부상 원인 등을 파악·비교하여 상해 결과에 적합한 현상을 판단하여 분류한다.
(3) 사망·부상원인 및 상해 결과 등 직접적 요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거 분류한다.
(가) 폭력행위, 폭발, 화재, 전류접촉, 유해·위험물질 접촉 순으로 특정 사고를 우선하여 분류
(나) 재해 정도를 고려 가장 우선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이 요구되는 현상
(다) 1차 원인(즉, 발단이 된 현상)
다) 분류 시 유의사항
(1)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가)재 해자가 「전도(넘어짐)」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끼임)」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협착(끼임)」으로 분류한다.
(나)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전도(넘어짐)」로 인하여 「추락(떨어짐)」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락(떨어짐)」으로 분류한다.
(다) 재해자가 「전도(넘어짐)」 또는 「추락(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으로 분류한다.
(라) 재해자가 전주에서 작업 중 「전류접촉(감전)」으로 「추락(떨어짐)」한 경우 상해 결과가 골절인 경우에는 「추락(떨어짐)」으로 분류하고, 상해 결과가 전기쇼크인 경우에는「전류접촉(감전)」으로 분류한다.
(2) 기계의 구동축, 회전체 등 주요 부위의 파단, 파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 형태에 따라 「낙하」, 「비래」등으로 분류한다.
(3) 「추락(떨어짐)」과 「전도(넘어짐)」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재 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락(떨어짐)」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전도(넘어짐)」로 분류한다.
(나) 신체가 바닥면과 접해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약 60cm) 이상인 경우에는 신체가 구조물과 바닥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추락으로 분류하고, 그 보폭 미만인 경우는 전도로 분류한다.
(4) 「낙하·비래(날아와 맞음)」, 「이상온도 노출·접촉」 또는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물체 또는 물질이 낙하 또는 비래되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낙하·비래(날아와 맞음)」로 분류한다.
(나) 고·저온 물체 또는 물질이 낙하·비래되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상온도 노출·접촉」으로 분류한다.
(다) 낙하·비래 또는 비산된 물체 또는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으로 분류한다.
(5) 「폭력행위」와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 뱀 등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독성물질 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형태를 「유해·위험물질 접촉」으로 분류하고, 감염은 없이 찔림 정도의 교상만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로 분류한다.
(6) 「폭발」과 「화재」의 분류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 형태를 「폭발」로 분류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