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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7846771
· 쪽수 : 264쪽
책 소개
목차
개정판을 펴내면서
펴내면서
프롤로그_ 대한민국 주택청약, 정도(正道)가 답이다
한눈에 모아보기_ 2023년 주택청약 뭐가 달라지나요?
만화로 보는 청약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것
1장 내 집 마련, 청약이 답이다
01 청약제도,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02 왜 주택청약일까?
03 청약 준비부터 당첨까지 미리보기
2장 청약의 기초 다지기, 청약도 ‘공부’가 필요하다
01 청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02 주택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의 모든 것
청약통장 FAQ_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03 입주자 모집 공고문, 슬기로운 청약 생활의 이정표
04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자산 금액 산정하기
05 청약홈에서 우리 가족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해보자
3장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기
01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02 1939를 위한 주택의 새 이름, 청년 특별공급
03 신혼부부 특별공급,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04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FAQ_이것만은 알아두자!
05 일반형·선택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훑어보기
06 신혼희망타운·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훑어보기
07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무주택자를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08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FAQ_이것만은 알아두자!
09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
10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되기
다자녀 특별공급 FAQ_이것만은 알아두자!
11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FAQ_이것만은 알아두자!
12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되기
13 기관 추천 특별공급
4장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하기
01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해외 체류 기간 관련 주요 FAQ_이것만은 알아두자!
02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순위 순차제와 추첨제
03 무순위, 청약통장 없이 청약하기
무순위 공급 FAQ_이것만은 알아두자!
5장 청약 신청, 이제부터 실전이다
01 청약 실전, 홈페이지 방문하기
02 대한민국 주택청약의 메카, 청약홈 한눈에 훑어보기
03 청약홈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더 쉽고 더 정확하게
04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접수
05 당첨되셨나요? 계약부터 입주까지 챙겨야 할 것들
찾아보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가점제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민영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로 세분화하고 각 규모별 가점제 비율도 개선했습니다. 이제 전용면적 85㎡ 이하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낮은 가점으로 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어떤 규모의 주택이든 추첨제 물량이 항상 있을 테니 청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확대(투기과열지구 75% → 100%)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런 노력들로 서울시 내 전체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가 98.6%에 달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2021년 말 기준). 또한 가점제 당첨자 중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지내온 4050세대의 비중이 약 81%를 차지하여 2017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2017년 57% → 2021년 80.9%).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국민주택 55%)하여 2030세대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소득 요건에 따른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30세대의 당첨자 비중은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첨자’라고 하면 분양 아파트 당첨자만 떠올리지만, 청약에서는 다른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이주대책대상자, 규제지역에서 사후 무순위 주택이나 계약 취소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자로 확정되었다면 그날로부터 5년간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 역시 향후 5년간은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