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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

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

박경 (지은이), 한국국학진흥원 (기획)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14,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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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생활풍속사
· ISBN : 9791166842733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23-11-20

책 소개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한국 전통시대의 다양한 역사적 현장과 인물 속에 숨어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발굴하여 재구성해 소개한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 속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간 덜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를 대중에게 흥미롭게 전달한다.

목차

책머리에
들어가는 말

1. 혼인과 이혼에 관한 정책
혼인, 부부 관계의 성립
혼인 의식의 하이라이트, 친영례의 도입
배우자에 대한 의무
이혼 방식과 기처(棄妻) 규제 정책

2. 부부 생활의 실제
존중과 신뢰의 부부 관계
부부 사이의 갈등과 가정 폭력, 이혼

3.조선 전기 이혼의 실제와 이혼 판결
처를 버린 남편의 처벌
실행한 처와의 이혼
시부모에 불효한 처와의 이혼
기처 규제의 효과와 한계

4.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 이혼 판결
속환(贖還)되어 온 여성과의 이혼
역가(逆家) 이혼
유정기, 신태영 부부의 이혼 소송

5. 부부 관계와 이혼 판결에 반영된
개인, 사회, 국가

주석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의 정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족 관계, 신분, 소송과 청원, 형률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조선 전기 입양과 가족제도』(혜안, 2011),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역사비평사, 2013, 공저)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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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기획)    정보 더보기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진흥을 통한 글로컬 시대의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라는 목표 아래 전통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민간 소장 국학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과 연구 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시대 고문헌과 유교 책판 등의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그런 기록유산들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한국적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현장에 제공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선현들의 지혜를 전승하고, 한문교육원과 유교문화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급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펼치기

책속에서

그런데 성종 대에 사대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가 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수절만으로는 포상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양란 이후 처의 절의가 더욱 강조되어 극단적 형태의 절의도 칭송의 대상이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이 포상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성들은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을 따라 자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에게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처에게는 재가를 규제했지만 남편에게는 중혼을 금지했을 뿐 처가 사망하면 다시 혼인할 수 있었다. 1413년(태종 13) 사헌부에서는 고려 말에 예(禮)와 의(義)의 교화가 행해지지 못하고 부부의 의가 문란해져 욕심만을 좇고 사랑하는 마음에 혹하여 처가 있는데 처를 맞이하고 첩을 처로 삼는 자가 생겨났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일어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고 변고가 발생하는 데 이르렀다며,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맞이한 자는 『대명률』에 의해 장 90에 처하고 뒤에 맞이한 처를 이이(離異), 즉 관에서 이혼시키기를 청했다. 이는 왕의 윤허를 받아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처가 있는데 다시 혼인을 하면 처벌되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혼인은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이한 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첩자녀로 취급되었다. 이 중혼 금지법 제정으로 조선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정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처가 있는데 처를 맞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을 뿐 첩을 두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처가 고소와 이혼을 통해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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