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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비영리경영

건강한 비영리경영

이재현 (지은이)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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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비영리경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건강한 비영리경영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91169192293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4-07-30

책 소개

오늘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직들이 의외로 비영리조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상을 조용히 지배하는 조직, 비영리경영에 대해 알아야 한다.

목차

서문

I.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비영리조직의 설립
비영리조직의 변화

II. 사명과 전략
전략기획의 기초
비전체계의 도출
사명과 사업의 연계

III.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와 조직
이해관계자 구조화
이해관계자 경영

IV. 인재관리와 리더십
사명 중심의 인사
인재관리와 육성
성장을 돕는 리더십

V. 성과평가와 임팩트
성과평가의 원리
평가체계의 실제
성과보고서 작성

VI. 조직문화와 건강성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형태와 문화
건강한 소통문화

부록: 쉽게 따라하는 캔버스 모음

저자소개

이재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8년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시작으로 국내 및 해외의 모금기관을 경험하며 비영리영역의 조직전문이자 경영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쌓아왔다. ‘지식을 가두지 말고 흐르게 하라’는 신념으로 비영리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10년간 현장에서 강의와 워크숍을 쉼 없이 진행, 200개 기관 이상의 컨설팅을 수행하며 그 경험을 모아 ‘건강한 비영리경영’ 등 5권의 책을 출간했다. 현재 한국NPO스쿨의 대표로 활동하며 미국, 유럽, 일본까지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비영리조직에 관한 법

비영리경영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비영리조직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비영리영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를 명시한 법령도 찾기 어렵습니다. 비영리조직에 관계된 세법을 거듭 개선하던 미국은 1969년 조세개혁을 통해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을 구체적으로 분류했고 그 지위에 따라 지원과 책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의 근원지인 영국은 무려 1601년 자선법(Charitable Uses Act)을 통해 비영리영역의 기틀을 확립했고, 이후 2006년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을 제정해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고베 대지진) 이후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대두되며 1998년 민법 제34조의 특별법으로 ‘NPO법’이라 불리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 2001년 개정하여 세금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29개 항목, 일본은 17개 항목으로 비영리조직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효시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국가보다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이 왕성했던 경험을 가진 괄목할만한 시민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은 미흡한 편입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이 그때그때 제정 및 개정되어 왔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범위를 다루고,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다룹니다. 그 외의 기관과 단체는 부문별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제별로 환경, 복지, 인권, 성평등, 경제, 정치, 자원봉사, 국제개발, 마을, 종교, 문화, 나눔, 교육, 지역, 계층 등으로 상세히 구별되는 법체계가 아니기에 맞춤형 지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기부금 사항과 세무관계 사안은 각각 별도의 관계법 소관이라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훈령(2020.5)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그 실행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각기 제정하여 최소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이 대통령령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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