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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은이)
원앤원북스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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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7043076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0-04-13

책 소개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목차

지은이의 말_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PART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는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PART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행동

부록_‘법알못’에게 유용한 사이트

저자소개

허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종합일간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및 기획검사로 활동했다.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을 3년 넘게 썼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아시아경제 ‘톺아보기’ 코너를 통해 법조인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꾸준하게 고민했다. 또한 MBC 투데이 매거진의 ‘허변의 사건파일’, TV조선의 ‘사건파일 24’, 연합뉴스TV의 ‘뉴스큐브’, 법률방송의‘영화 속 이런 법’ 등의 코너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업자승인 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허가 심사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한국일보 고문변호사, 세계일보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검찰공무원 총선 개입 사건, 교육감 직권남용사건,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사건, 대통령 후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박 사원. 아마도 잔뜩 들뜬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을 대충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서면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수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판별하는 누수검사조차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애매하다면 피해자는 속앓이를 할 필요 없이 일단 관리단 등을 상대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지급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소송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은 500만 원 전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300만 원, 조금 복잡하면 700만~1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한 금액의 5~10% 정도를 받습니다. 피고 역시 착수금은 원고와 비슷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최종적으로 방어한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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