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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이환주, 김재현 (지은이)
원앤원북스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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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70435143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24-03-21

책 소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을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이 상담하는 마음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낸 책이 나왔다. 최신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 반영하고 자산가들 상담 집행 사례를 다수 수록해 누구나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했다. 미리 준비해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추천사
들어가며_상속증여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다

1장 상속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세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 준비 절차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세 세무조사 기본상식 갖추기
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재산평가방법 기본상식 갖추기
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유류분 청구권리, 소외된 자식의 반란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신탁 활용법

2장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
세금 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30억 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 절세 비법
상속세 6억 원 줄이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절세 플랜
재산평가방법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
가업상속공제, 기업을 승계하는 최선의 방법
손자녀 증여 5년 내에 상속이 발생할 때
손자녀 상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계약 중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가 많을 때 연부연납제도 활용하는 법
상속재산분할 주요 이슈 BEST 5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추징하는 상속세

3장 합법적으로 덜 내는 증여세 절세 노하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없이 자녀 집 마련하기
차용증,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증여재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증여할 때 알아야 할 재산평가방법
부모 자식 간 저가 거래는 괜찮을까?
손실 난 주식이 증여하기 좋은 이유
5억 원까지 증여세 없는 창업자금증여특례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 이런 것도 증여가 되나요?
10년 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손자녀 증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보험상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비법
부담부증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
잘못한 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자금출처조사, 미리 알고 대비하는 법
장애인 자녀를 위한 증여세 절세 전략

4장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한국인의 상속세 절세 고민이 계속되는 이유
거주자·비거주자 판단하는 법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이민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

5장 반드시 챙겨야 할 기타 세금 상식
건강보험료 잘 챙기는 법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하여

저자소개

이환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제44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7년) •KBS, 한국경제TV, 단희TV 등 방송 및 유튜브 출연 •한국금융연수원,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등 강의 •저서: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절세법(원앤원북스, 2024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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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TAX 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부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WM본부 리빙트러스트센터에 합류해 세무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2년에 호연회계법인 조세본부로 자리를 옮겨 재직 중이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경MONEY> <시사저널e> <법률타임즈> 등 다양한 곳에 기고·출연하고 있고, 금융연수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KLPGA 정회원 입문연수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여 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쌓은 세무 지식과 매년 500명이 넘는 VIP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쉽고 재밌게 소개하고자, 2021년부터 세금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 세모세상(blog.naver.com/whitesih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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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일부 고액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다른 세목에 비해 길거나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상속증여의 특성상 주로 가족 단위의 거래이므로 객관적인 증거 취득이 어렵고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서화·골동품 등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릅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든 증여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증 또는 상속포기 등의 방법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와 같이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더라도 유증 등을 한 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패널티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중 주택은 유주택자인 자녀보다 무주택자인 손자녀에게 유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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