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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은이)
원앤원북스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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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70436065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5-01-15

책 소개

2020년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후속작이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례를 다루고, 최근 법령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고, 최신 판례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목차

지은이의 말_당신이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며

PART 1. 참고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2. 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3.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SECTION 05. 거절을 거절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 (압수수색, 체포구속)

PART 4.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5. 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6가지 행동

저자소개

허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종합일간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및 기획검사로 활동했다.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을 3년 넘게 썼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아시아경제 ‘톺아보기’ 코너를 통해 법조인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꾸준하게 고민했다. 또한 MBC 투데이 매거진의 ‘허변의 사건파일’, TV조선의 ‘사건파일 24’, 연합뉴스TV의 ‘뉴스큐브’, 법률방송의‘영화 속 이런 법’ 등의 코너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업자승인 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허가 심사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한국일보 고문변호사, 세계일보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검찰공무원 총선 개입 사건, 교육감 직권남용사건,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사건, 대통령 후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흔히 누수의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오히려 관리단 등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B씨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단 등이 전유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꼼짝없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씨는 출근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두고 면담을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얀 게 종이이고 검은 게 글씨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스토킹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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