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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 朱子家禮

주자가례 朱子家禮

정용재 (지은이)
  |  
생각나눔(기획실크)
2021-04-20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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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 朱子家禮

책 정보

· 제목 : 주자가례 朱子家禮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주자학(성리학)
· ISBN : 9791170482185
· 쪽수 : 2608쪽

책 소개

매년 제사 지내시는 것을 보고 자라온 저자도 막상 집안 제사(祭祀)를 맡아 행할 때에는 예절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여러 예서를 읽어야 했다. 그래서 후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목차

머리말 24
일러두기 25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18 가례(家禮)1 27
가례도(家禮圖)[원도(原圖) 생략(省略)] 27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19 가례(家禮)2 29
1. 가례서(家禮序) 29
2. 통례(通禮) 36
2-1. 사당(祠堂) 36
1) 군자(君子)는 장차(將次) 궁실(宮室)을 건조(建造)하려고 한다면 먼저 사당(祠堂)을 정침(正寢)의 동쪽에 세운다 51
2) 네 개의 감실(龕室)을 만들어 선세(先世)의 신주(神主)들을 모신다 55
3) 방친(旁親) 중 무후(無後)한 사람은 그 반(班)을 근거(根據)로 부(祔)한다 63
4) 제전(祭田)을 마련한다 66
5) 제기(祭器)를 갖춘다 67
* 6) 제복(祭服)을 갖춘다 72
7) 주인(主人)은 대문(大門) 안에서 신알(晨謁)한다 75
8) 출입(出入)하되 반드시 고(告)한다 76
9) 정(正), 지(至), 삭(朔), 망(望)일 때에는 참(參)한다 77
* 9)-1) 예절(禮節)에서의 위차(位次) 90
* 9)-2) 속모취사(束茅聚沙) 91
* 9)-3) 강신(降神)과 참신(參神)의 선후(先後) 95
* 9)-4) 강신(降神)함에 있어서의 분향(焚香), 뇌주(酹酒) 98
* 9)-5) 강신(降神)함에 있어서의 분향(焚香) 후의 재배(再拜) 104
* 9)-6) 강신(降神)함과 헌작(獻爵, 獻酌)함에 있어서 짐주(斟酒)함의 주체(主體) 106
10) 속절(俗節)일 때에는 시식(時食)을 헌(獻)한다 107
11) 유사(有事)할 때에는 고(告)한다 111
* 11)-1) 고사(告辭) 115
* 11)-2) 축(祝) 115
* 11)-3) 고사식(告辭式), 축식(祝式) 117
* 11)-3)-1) 유(維) 118
* 11)-3)-2) 삭(朔) 118
* 11)-3)-3) 자칭(自稱). 고(孤), 애(哀), 효(孝) 118
* 11)-3)-4) 현손(玄孫) 121
* 11)-3)-5) 제사(祭祀)의 대상(對象)의 칭호(稱號) 122
* 11)-3)-6) 처사(處士), 학생(學生) 122
* 11)-3)-7) 부군(府君) 123
* 11)-3)-8) 유인(孺人) 123
* 11)-3)-9) 유학(幼學) 124
* 11)-3)-10) 모씨(某氏) 124
* 11)-3)-11) 상향(尙饗) 125
* 11)-4) 축판(祝版) 125
* 11)-5) 독축(讀祝) 125
* 11)-6) 분축문(焚祝文) 126
12) 혹 수화(水火), 도적(盜賊)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사당(祠堂)을 구(救)하여 신주(神主)와 유서(遺書)를 천(遷)하고 제기(祭器)에 미치게 하고 연후(然後)에 가재(家財)에 미치게 한다. 역세(易世)했을 때에는 신주를 개제(改題)하고 그리고 체천(遞遷)한다 127
2-2. 심의제도(深衣制道) 130
1) 제의(制衣)하되 백세포(白細布)를 사용(使用)한다. 도(度)이면 지척(指尺)을 사용한다 135
2) 의(衣)는 모두 4 폭(幅)이고 그 길이가 협(脇)을 넘고 아래로 상(裳)에 이어 붙인다 136
3) 상(裳)은 쪼갠 12 폭(幅)을 서로 맞닿게 하되 윗부분(部分)을 의(衣)에 이어 붙이고 그 길이는 과(踝)에 닿게 한다
137
4) 원몌(圓袂) 137
5) 방령(方領) 137
6) 곡거(曲裾) 137
7) 흑색(黑色) 연(緣) 138
8) 대대(大帶) 138
9) 치관(緇冠) 139
10) 복건(幅巾) 139
11) 흑색(黑色) 이(履) 139
2-3.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140
* 2-4. 종법(宗法) 152
* 2-5. 친속(親屬) 161
* 1) 족(族) 161
* 1) 촌수(寸數) 182
* 2-6. 후사(後嗣), 주제자(主祭者), 입후(立後) 183
* 1) 첩자(妾子) 192
* 2) 손(孫) 194
* 3) 역세(易世) 195
* 4) 형망제급(兄亡弟及)한다 196
* 5) 입후(立後) 197
* 6) 유명(遺命) 203
* 7) 입후(立後)와 상(喪) 204
* 8) 입후(立後)의 절차(節次) 204
* 9) 파양(罷養) 205
* 10) 섭주(攝主) 205
* 11) 주부(主婦) 209
* 12) 부인(婦人)이 주제(主祭)함 211
* 13) 수양(收養), 시양(侍養), 이성봉사(異姓奉祀), 외손봉사(外孫奉祀) 212
* 2-7. 제사윤행(祭祀輪行) 또는 윤제(輪祭) 216
* 2-8. 배례(拜禮) 219
* 1) 구배(九拜) 219
* 2) 입(立) 223
* 3) 공수(拱手) 223
* 4) 읍(揖) 224
* 5) 궤좌(跪坐) 226
* 6) 배(拜) 226
* 7) 부인(婦人)의 절 230
* 8) 부인(婦人)의 협배(俠拜) 232
* 9) 서로 절함 233
* 10) 절의 횟수 233
* 11) 절하는 장소(場所) 234
* 12) 절함을 감당(堪當)할 수 없을 때 235
* 13) 상배(喪拜) 235
* 14) 납배(納拜) 236
3. 관례(冠禮) 2373-1. 관(冠) 237
1) 남자(男子)는 나이 열다섯 내지(乃至) 스물에 모두 관례(冠禮)를 거행(擧行)할 수 있다 237
2) 반드시 부모(父母)에게 기(朞) 이상(以上)의 상(喪)이 없어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238
3) 기일(期日)보다 3 일(日) 앞서서 주인(主人)이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238
4) 계빈(戒賔)한다 239
5) 1 일(日) 앞서서 숙빈(宿賔)한다 240
6) 진설(陳設)한다 240
7)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한다 241
8) 관복(冠服)을 진열(陳列)한다 241
9) 주인(主人) 이하(以下) 서립(序立)한다 244
10) 빈(賔)이 도착(到着)하면 주인(主人)이 영입(迎入)해 승당(升堂)한다 245
11) 빈(賔)이 장관자(將冠者)에게 읍(揖)하고 취석(就席)해 관(冠), 건(巾)을 가(加)하면 관자(冠者)는 방(房)으로 가서 심의(深衣)를 입고 이(履)를 신고 나온다 246
12) 모자(帽子)를 재가(再加)하면 조삼(皁衫), 혁대(革帶)를 천착(穿着)하고 혜(鞋)의 끈을 묶어 맨다 247
13) 복두(幞頭)를 삼가(三加)하면 공복(公服), 혁대(革帶)로 화(靴)를 신고 집홀(執笏)하거나 또는 난삼(襴衫)으로 화(靴)를 신는다 248
14) 이에 초(醮)를 행한다 249
15) 빈(賔)이 관자(冠者)에게 자(字)를 지어준다 254
16) 나가서 취차(就次)한다 255
17) 주인(主人)이 관자(冠者)로 하여금 사당(祠堂)을 뵙게 한다 255
18) 관자(冠者)가 존장(尊長)을 뵙는다 255
19) 이에 예빈(禮賔)한다 256
20) 관자(冠者)가 곧바로 나가 향선생(鄕先生) 및 부(父)의 집우(執友)를 뵙는다 257
3-2. 계(笄) 258
1) 여자(女子)는 허가(許嫁)하면 계례(笄禮)를 행한다 258
2) 모(母)가 주(主)가 된다 260
3) 기일(期日)보다 3 일(日) 앞서서 계빈(戒賔)하고 1 일(日) 앞서서 숙빈(宿賔)한다 260
4) 진설(陳設)한다 261
5) 궐명(厥明)에 진복(陳服)한다 261
6) 서립(序立)한다 261
7) 빈(賔)이 도착(到着)하면 주부(主婦)가 영입(迎入)하여 승당(升堂)한다 262
8) 빈(賔)이 장계자(將笄者)를 위해 관계(冠笄)를 가(加)하면 방(房)으로 가서 배자(背子)를 천착(穿着)한다 262
9) 이에 초(醮)를 행한다 262
10) 이에 자(字)를 짓는다 262
11) 이에 예빈(禮賔)하되 모두 관의(冠儀)와 같이 한다 262
4. 혼례(昏禮) 264
* 1) 혼례(昏禮)의 절차(節次) 267
* 2)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以前)의 우리나라의 혼인(婚姻) 풍속(風俗) 268
4-1. 의혼(議昏) 269
1) 남자(男子)는 나이 열여섯 내지(乃至) 서른이고 여자(女子)는 나이 열넷 내지 스물이다 269
2) 자신(自身)과 주혼자(主昏者)에게 기(期) 이상(以上)의 상(喪)이 없어야 비로소 성혼(成昏)할 수 있다 269
3) 반드시 먼저 매씨(媒氏)로 하여금 왕래(往來)하면서 통언(通言)하게 하고 기다렸다가 여씨(女氏)가 허락(許諾)한 연후(然後)에야 납채(納采)해야 한다 271
4-2. 납채(納采) 274
1) 주인(主人)이 구서(具書)한다 276
2) 숙흥(夙興)해 받들어 사당(祠堂)에 고(告)하게 한다 278
3) 이에 자제(子弟)로 하여금 사자(使者)가 되어 여씨(女氏)에 가게 한다. 여씨의 주인(主人)이나와서 사자를 회견(會見)한다 279
4) 곧바로 서찰(書札)을 받들어 사당(祠堂)에 고(告)하게 한다 281
5) 나와서 복서(復書)를 사자(使者)에게 주고 곧바로 예우(禮遇)한다 282
6) 사자(使者)가 서씨(壻氏)에 복명(復命)하면 주인(主人)이 다시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285
* 4-3. 청기(請期) 286
* 1) 혼일(昏日)을 점친다 287
* 2) 주인(主人)은 서찰(書札)을 갖추어 견사(遣使)한다 288
* 3) 주인(主人)은 서찰(書札)을 받고 사자(使者)를 예우(禮遇)하고 복서(復書)한다 289
* 4) 계(笄)한다 289
4-4. 납폐(納幣) 290
1) 납폐(納幣)한다 291
2) 구서(具書)하고 견사(遣使)하여 여씨(女氏)에 가게 하고 여씨는 서찰(書札)을 받아 복서(復書)하고 예빈(禮賔)하고 사자(使者)는 복명(復命)하되 모두 납채(納采)하는 예절(禮節)과 동일(同一)하게 한다 292
4-5. 친영(親迎) 297
1) 기일(期日)보다 1 일(日) 앞서서 여씨(女氏)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랑(新郞)의 실(室)에 장진(張陳)하게 한다 299
2) 궐명(厥明)에 서가(壻家)에서 실(室) 중(中)에 설위(設位)한다 300
3) 여가(女家)에서 밖에 설차(設次)한다 303
4) 초혼(初昏)에 신랑(新郞)은 성복(盛服)한다 303
5) 주인(主人)이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305
6) 곧바로 그 아들에게 초(醮)하고 그리고 영접(迎接)하길 명(命)한다 306
7) 신랑(新郞)이 나가서 승마(乘馬)한다 308
8) 여가(女家)에 도착(到着)하면 차(次)에서 기다린다 309
9) 여가(女家)의 주인(主人)이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310
10) 곧바로 그 딸(女)을 초(醮)하고 명(命)한다 310
* 10)-1) 여자가 시(媤)집갈 때의 성복(盛服) 312
11) 주인(主人)이 나가서 신랑(新郞)을 영접(迎接)해 들어와 전안(奠雁)한다 313
12) 모(姆)가 보조(輔助)하면 신부(新婦)가 나가 수레에 오른다 317
13) 신랑(新郞)이 승마(乘馬)해 신부(新婦)의 수레를 앞선다 317
14) 그의 집에 도착(到着)하면 신부(新婦)를 인도(引導)하여 들어가게 한다 318
15) 신랑(新郞), 신부(新婦)가 교배(交拜)한다 318
16) 취좌(就坐)한다. 음식(飮食)함이 끝나면 신랑(新郞)은 나간다 321
17) 다시 들어와 탈복(脫服, 說服)한다. 촉(燭)은 나온다 324
18) 주인(主人)이 예빈(禮賔)한다 326
4-6. 부현구고(婦見舅姑) 327
1) 명일(名日) 숙흥(夙興)한다. 신부(新婦)가 구고(舅姑)를 뵙는다 327
2) 구고(舅姑)가 예우(禮遇)한다 332
3) 신부(新婦)가 여러 존장(尊長)을 뵙는다 333
4) 만약 총부(冢婦)일 때에는 구고(舅姑)에게 궤(饋)한다 335
5) 구고(舅姑)가 향(饗)한다 339
4-7. 묘현(廟見) 341
1) 세 번째 날 주인(主人)이 신부(新婦)로 하여금 사당(祠堂)을 뵙게 한다 341
4-8.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 345
1) 명일(明日) 신랑(新郞)은 가서 신부(新婦)의 부모(父母)를 뵙는다 345
2) 다음에 이어서 부당(婦黨)의 여러 친족(親族)을 뵙는다 347
3) 부가(婦家)에서 상의(常儀)와 같이 신랑(新郞)을 예우(禮遇)한다 348
* 4-9. 귀녕(歸寧) 349
* 4-10. 재취(再娶) 또는 개취(改娶) 349
* 4-11. 재가(再嫁) 또는 개가(改嫁) 350
* 4-12. 회혼(回昏) 351
* 4-13. 천장(遷葬)과 가상(嫁殤) 351
* 4-14. 출처(出妻) 352
* 4-15. 거부(去夫) 352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20 가례(家禮)3 353
5. 상례(喪禮)1 353
5-1. 초종(初終) 357
1) 질병(疾病)하면 정침(正寢)으로 천거(遷居)한다 358
2) 이윽고 기식(氣息)이 중지(中止)하면 이에 곡(哭)한다 360
3) 복(復)한다 365
4) 상주(喪主)를 확정(確定)한다 373
5) 주부(主婦) 384
6) 호상(護喪) 387
7) 사서(司書), 사화(司貨) 387
* 8) 축(祝) 387
9) 이에 역복(易服)하고 불식(不食)한다 388
10) 치관(治棺) 400
* 11) 묘(廟)에 고(告)한다 405
12) 친척(親戚), 요우(僚友)에게 부고(訃告)한다 406
5-2.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爲位), 반함(飯含) 407
1) 집사자(執事者)가 위(幃) 및 상(牀)을 설치(設置)하고 시신(尸身)을 옮기고 굴감(掘坎)한다 426
2) 습의(襲衣)를 진열(陳列)한다 429
3) 목욕(沐浴)시키고 반함(飯含)하는 도구(道具) 431
4) 이에 목욕(沐浴)시킨다 431
5) 습(襲)한다 432
6) 시상(尸牀)을 옮겨 당(堂)의 중간(中間)에 설치(設置)한다 433
7) 이에 설전(設奠)한다 434
8) 주인(主人) 이하(以下) 위위(爲位)하여 곡(哭)한다 437
9) 이에 반함(飯含)한다 438
10) 시자(侍者)가 습(襲)함을 끝내고 금(衾)을 써서 덮는다 439
* 11) 얼음의 설치(設置) 441
5-3. 영좌(靈座), 혼백(魂帛), 명정(銘旌) 441
1) 영좌(靈座)를 설치(設置)하고 혼백(魂帛)을 설치한다 441
2) 명정(銘旌)을 설치(設置)한다 447
3) 불사(佛事)를 행(行)하지 않는다 450
4) 집우(執友)와 친후(親厚)했던 사람은 이에 이르러 들어가서 곡(哭)할 수 있다 452
5-4. 소렴(小斂)(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 전(奠), 대곡(代哭)) 452
1) 궐명(厥明) 453
2) 집사자(執事者)가 소렴(小斂)할 의(衣), 금(衾)을 진열(陳列)한다 453
3) 설전(設奠)한다 457
4) 괄발(括髮)할 삼(麻), 문(免)할 포(布), 좌(髽)할 삼(麻)을 준비(準備)한다 458
5) 소렴(小斂)할 상(牀)을 설치(設置)하고 효(絞), 금(衾), 의(衣)를 포치(布置)한다 458
6) 이에 습전(襲奠)을 옮긴다 458
7) 곧바로 소렴(小斂)한다 459
8)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18 가례(家禮)1 소렴도(小斂圖) 460
9) 주인(主人)과 주부(主婦)는 빙시(憑尸, 憑屍, 凴尸, 凴屍), 곡벽(哭擗)한다 460
10) 별실(別室)에서 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한다 461
11) 돌아와 시상(尸牀)을 당(堂)의 가운데로 옮긴다 462
12) 이에 전(奠)한다 46313) 주인(主人) 이하(以下) 곡진애(哭盡哀)하고 이에 대곡(代哭)하여 곡성(哭聲)을 정지(停止)시키지 않도록 한다 464
* 14)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서의 촉(燭) 465
5-5. 대렴(大斂) 473
1) 궐명(厥明) 473
2) 집사자(執事者)가 대렴(大斂)할 의(衣), 금(衾)을 진열(陳列)한다 474
3) 전(奠)할 도구(道具)를 설치(設置)한다 477
4) 관(棺)을 들고 들어가 당(堂) 가운데 조금 서쪽에 방하(放下)한다 477
5) 이에 대렴(大斂)한다 481
6)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18 가례(家禮)1 대렴도(大斂圖) 484
* 7) 빈(殯) 484
8) 구(柩)의 동쪽에 영상(靈牀)을 설치(設置)한다 492
9) 이에 설전(設奠)한다 493
10) 주인(主人) 이하(以下) 각각(各各) 상차(喪次)로 돌아간다 496
11) 대곡(代哭)하는 것을 중지(中止)한다 503
5-6. 성복(成服) 504
1) 궐명(厥明) 509
2) 오복(五服)을 복(服)으로 입는 사람들은 각각(各各) 그 복(服)을 복(服)으로 입고 들어가 취위(就位)한 연후(然後)에 조곡(朝哭)하고 예절(禮節)과 같이 상조(相弔)한다 510
3) 그 복(服)의 제도(制度)이다 513
3)-1) 첫째는 이에 참최(斬衰)이다 513
3)-1)-1) 삼년(三年)이다 513
3)-2) 둘째는 이에 재최(齊衰)이다 538
3)-2)-1) 삼년(三年)이다 538
3)-2)-2) 장기(杖期)이다 543
3)-2)-3) 부장기(不杖期)이다 547
3)-2)-4) 오월(五月)이다 551
3)-2)-5) 삼월(三月)이다 552
* 3)-2)-6) 자성지복(子姓之服) 553
3)-3) 셋째는 이에 대공(大功)이다 553
3)-3)-1) 구월(九月)이다 553
3)–4) 넷째는 이에 소공(小功)이다 557
3-4)-1) 오월(五月)이다 557
3)-5) 다섯째는 이에 시마(緦麻)이다 559
3)-5)-1) 삼월(三月)이다 559
4) 무릇 상(殤)을 위해서는 복(服)을 입되 이차(以次)하여 한 등급(等級)씩 내린다 563
5) 무릇 남자(男子)로서 인후(人後)하거나 여자(女子)로서 적인(適人)한 사람은 그 사친(私親)을 위해 모두 한 등급(等級)씩 내리고 사친이 그들을 위할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한다 565
6) 성복(成服)한 날 주인(主人) 및 형제(兄弟)는 비로소 식죽(食粥)한다 566
7) 무릇 중상(重喪)을 제상(除喪)하지 못하고 경상(輕喪)을 조상(遭喪)했을 때에는 그 복(服)을 제복(制服)하고 곡(哭)하고 월삭(月朔)에는 설위(設位)하고 그 복(服)을 복(服)으로 입고 곡(哭)하고 기필(旣畢)하면 중복(重服)으로 갱환(更換)하고 만약 제상한 때에는 또한 경복을 복(服)으로 입는다. 만약 중상을 제상했으나 경복을 제복(除服)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복을 복(服)으로 입고 그 여일(餘日)을 종료(終了)한다 567
* 8) 부(夫)가 승중(承重)했을 때의 처(妻)의 종복(從服) 571
* 9) 동자(童子)의 복제(服制) 574
* 10) 폐질(廢疾)에 걸린 아들을 위한 복(服) 574
* 11) 종복(宗服) 575
* 12) 태복(稅服) 575
* 13) 부모(父母)가 죽고 시구(屍柩)를 망실(亡失)한 때의 복(服) 577* 14) 군부(君父)를 잃어 사망(死亡)했음을 모름과 복(服) 577
* 15) 수양복(收養服)과 시양복 579
* 16) 기타(其他) 580
17)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 580
18) 삼부팔모복제지도(三父八母服制之圖) 581
19) 처위부당복도(妻爲夫黨服圖) 583
20) 외족모당처당복도(外族母黨妻黨服圖) 584
* 21)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585
5-7. 조석곡전, 상식(上食) 595
1) 조전(朝奠)한다 596
2) 식시(食時)에 상식(上食)한다 600
3) 석전(夕奠)한다 608
4) 곡무시(哭無時)한다 608
5) 삭일(朔日)일 때에는 조전(朝奠)하면서 설찬(設饌)한다 609
* 6) 망전(望奠) 613
* 7) 속절(俗節)의 전(奠) 614
* 8) 생신(生辰)의 전(奠) 614
9) 신물(新物)을 취득(取得)했을 때에는 천(薦)한다 615
5-8. 조(弔), 전(奠), 부(賻) 616
1) 무릇 조상(弔喪)하되 모두 소복(素服)한다 620
2) 전(奠)하되 향(香), 차(茶), 촉(燭), 주(酒), 과(果)를 사용(使用)한다 621
3) 부(賻)하되 전(錢), 백(帛)을 사용(使用)한다 621
4) 자(刺)를 준비(準備)해 통명(通名)한다 622
5) 들어가서 곡(哭)하고 전(奠)하고 마치면 이에 조상(弔喪)하고 물러난다 623
5-9. 문상(聞喪), 분상(奔喪) 637
1) 친상(親喪)이면 문상(聞喪)한 처음에 곡(哭)한다 637
2) 역복(易服)한다 638
3) 곧바로 길을 떠난다 638
4) 도중(道中)에 애지(哀至)할 때에는 곡(哭)한다 638
5) 그 주(州)의 경계(境界), 그 현(縣)의 경계, 그 성(城), 그 집을 원망(遠望)하면 모두 곡(哭)한다 639
6) 입문(入門)하면 구(柩) 앞에 나아가 재배(再拜)하고 다시 변복(變服)하고 취위(就位)해 곡(哭)한다 639
7) 4 일(日) 연완(延緩)해 성복(成服)한다 640
8) 만약 길을 떠날 수 없을 때에는 위위(爲位)하되 전(奠)하지는 않는다 640
9) 변복(變服)한다 641
10) 재도(在道)하거나 집에 도달(到達)하거나 모두 위의 예절(禮節)과 같이한다 641
11) 만약 이미 매장(埋葬)했을 때에는 우선(于先) 묘(墓)로 가서 곡(哭)하고 절한다 641
12) 재최(齊衰) 이하(以下)이면 문상(聞喪)하면 위위(爲位)하고 곡(哭)한다 642
13) 만약 분상(奔喪)할 때에는 집에 도달(到達)해 성복(成服)한다 644
14) 만약 분상(奔喪)하지 않을 때에는 넷째 날에 성복(成服)한다 644
5-10. 치장(治葬) 645
1) 셋째 달에 매장(埋葬)하되 전기(前期)하여 땅 중에서 매장할 만한 땅을 택(擇)한다 645
* 1)-1) 정월(正月), 윤월(閏月) 또는 큰 달, 작은 달 654
* 1)-1)-1) 윤(閏)달을 계산(計算)하는지의 여부(與否) 654
* 1)-1)-2) 상(喪)과 윤(閏)달 655
* 1)-1)-3) 매장(埋葬)과 윤(閏)달 656
* 1)-1)-4) 상(祥)과 윤(閏)달 656
* 1)-1)-5) 담(禫)과 윤(閏)달 657
* 1)-1)-6) 기제(忌祭)와 윤(閏)달 또는 큰 달과 작은 달 658
* 1)-2) 빈(賓)에게 고(告)한다 659
* 1)-3) 선영(先塋)과 구묘(舊墓)에 고(告)한다 659
2) 택일(擇日)하고 영역(塋域)을 개척(開拓)하고 후토(后土)를 제사(祭祀)한다 662
* 2)-2) 후토(后土) 또는 토지(土地)란 칭(稱), 묘(墓)의 왼쪽에서 제사(祭祀)함 665
3) 곧바로 천광(穿壙)한다 670
4) 회격(灰隔)을 만든다 672
5) 지석(誌石)을 조각(雕刻, 彫刻)한다 676
6) 명기(明器)를 만든다 678
7) 하장(下帳) 679
8) 포(苞) 680
9) 소(筲) 680
10) 앵(甖) 681
11) 대여(大轝) 682
12) 삽(翣) 683
13) 작주(作主)한다 684
14)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18 가례(家禮)1 신주식(神主式), 독(櫝), 도(韜), 자(藉)의 식(式)(櫝韜藉式) 689
* 15) 사판(祠版) 697
* 16) 만가(輓歌), 만사(挽詞), 애사(哀詞) 698
5-11. 천구(遷柩), 조조(朝祖), 전(奠), 부(賻), 진기(陳器), 조전(祖奠) 700
1) 발인(發引) 1 일(日) 전(前)이다 709
2) 조전(朝奠)함에 연(連)달아 천구(遷柩)함을 고(告)한다 709
* 3) 계빈(啓殯) 710
* 4) 청시(請諡) 711
* 4)-1) 사시(私諡) 711
* 4)-2) 행장(行狀) 712
5) 봉구(奉柩)하여 조조(朝祖)한다 712
6) 곧바로 청사(廳事)로 옮긴다 717
* 6)-1) 영상(靈牀)을 거두어 치운다 718
7) 이에 대곡(代哭)한다 718
8) 친빈(親賔)이 전(奠), 부(賻)를 봉헌(奉獻)한다 719
9) 진기(陳器)한다 720
10) 낮 포시(晡時)에 조전(祖奠)을 진설(陳設)한다 722
* 11) 증시(贈諡)하고 뇌(誄)를 읽는다 725
* 11)-1) 사제(賜祭) 725
5-12. 견전(遣奠) 726
1) 궐명(厥明)에 천구(遷柩)하여 여(轝)로 간다 726
2) 이에 견전(遣奠)을 진설(陳設)한다 731
3) 축(祝)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거(車)에 올리고 분향(焚香)한다 734
5-13. 발인(發引) 735
1) 구행(柩行)한다 739
2) 주인(主人) 이하(以下) 남(男), 여(女)는 곡(哭)하며 보종(步從)한다 739
3) 존장(尊長)이 차지(次之)한다. 무복친(無服親)이 또 차지한다. 빈객(賔客)이 또 차지한다 739
4) 친빈(親賔)은 곽외(郭外) 길 옆에 악(幄)을 설치(設置)하고 구(柩)를 정류(停留)시켜 전(奠)한다 740
5) 도중(塗中)에 슬픔을 조수(遭受)할 때에는 곡(哭)한다 740
* 6) 의려(倚廬)의 철거(撤去) 여부(與否) 741
* 7) 상중(喪中)에 다른 상(喪)의 발인(發引)에 임(臨)함 741
5-14. 급묘(及墓), 하관(下棺), 사후토(祠后土), 제목주(題木主), 성분(成墳) 742
1) 아직 도착(到着)하지 않았어도 집사자(執事者)가 먼저 영악(靈幄)을 설치(設置)한다 742
2) 친빈(親賔)의 차(次) 742
3) 부인(婦人)의 악(幄) 743
4) 방상(方相)이 도착(到着)한다 7435) 명기(明器) 등이 도착(到着)한다 745
6) 영거(靈車)가 도착(到着)한다 746
7) 곧바로 설전(設奠)하고 물러난다 746
8) 구(柩)가 도착(到着)한다 746
9) 주인(主人)과 남(男), 여(女)는 각각(各各) 취위(就位)해 곡(哭)한다 747
10) 빈객(賔客)은 배사(拜辭)하고 돌아간다 747
11) 이에 폄(窆)한다 747
12) 주인(主人)이 증(贈)한다 751
13) 회격(灰隔) 내(內), 외(外)에 가개(加蓋)한다 755
14) 회(灰)를 채운다 756
15) 이에 실토(實土)하고 천천히 두드려 다진다 756
16) 묘(墓) 왼쪽에서 사후토(祠后土)한다 756
17) 명기(明器) 등을 수장(收藏)한다 759
18) 지석(誌石)을 방입(放入)한다 759
19) 다시 실토(實土)하고 견경(堅硬)하게 두드려 다진다 760
20) 제주(題主)한다. 760
* 20)-1) 제주(題主)하는 때 761
* 20)-2) 제주(題主)할 때의 주인(主人) 이하(以下)의 위차(位次) 762
* 20)-3) 제주(題主)하는 사람 762
* 20)-4) 함중(陷中)의 관(官)과 봉(封) 762
* 20)-5) 함중(陷中)의 부인(婦人)의 성관(姓貫) 763
* 20)-6) 함중(陷中)의 휘(諱) 763
* 20)-7) 함중(陷中)의 부인(婦人)의 자(字) 764
* 20)-8) 함중(陷中)의 제기(第幾) 764
* 20)-9) 함중(陷中)은 고칠 수 있는가? 765
* 20)-10) 함중(陷中)의 변례(變例) 766
* 20)-11) 분면(粉面)의 황(皇)과 현(顯) 766
* 20)-12) 분면(粉面)의 속칭(屬稱) 767
* 20)-13) 분면(粉面)의 관(官) 770
* 20)-14) 분면(粉面)의 부군(府君) 770
* 20)-15) 분면(粉面)의 변례(變例) 770
* 20)-16) 왼쪽에 방제(旁題)함 771
* 20)-17) 방제(旁題) 771
* 20)-18) 제주(題主) 후의 예절(禮節) 773
* 20)-19) 제주전(題主奠) 773
* 20)-20) 제주축(題主祝) 774
* 20)-21) 섭행(攝行)과 제주축(題主祝) 775
* 20)-22) 제주축(題主祝)을 독축(讀祝)한 후의 예절(禮節) 776
* 20)-23) 제주(題主)한 사람(題主人)에게의 사례(謝禮) 777
* 20)-24) 제주전(題主奠) 때의 주인(主人)이 장(杖)을 거두어 치움(去)의 당부(當否) 777
* 20)-25) 삼년(三年) 안에 입후(立後)함과 개제(改題) 778
* 20)-26) 신주(神主)를 세우는 예절(禮節)의 추행(追行) 778
21) 축(祝)이 신주(神主)를 받들어 수레에 올린다 779
22) 집사자(執事者)가 영좌(靈座)를 철(徹)하면 곧바로 길을 떠난다 780
23) 분(墳)의 높이는 4 척(尺)이다. 그 앞에 작은 석비(石碑)를 세우되 또한 높이가 4 척(尺)이고 부(趺)의 높이는 대략(大略) 1 척(尺)이다 781
* 23)-1) 성분(成墳) 782
* 23)-2) 성분제(成墳祭) 혹은 성분전(成墳奠) 784
* 23)-3) 석비(石碑) 785
* 23)-4) 묘명(墓銘) 787* 23)-5) 석물(石物) 790
* 5-15 여묘(廬墓) 791
5-16. 반곡(反哭) 795
1) 주인(主人) 이하(以下) 영거(靈車)를 받든다. 재도(在途)하면 서행(徐行)하면서 곡(哭)한다 795
2) 집에 도착(到着)하면 곡(哭)한다 797
3) 축(祝)이 신주(神主)를 받든다. 들어가 영좌(靈座)에 안방(安放)한다 798
4) 주인(主人) 이하(以下) 청사(廳事)에서 곡(哭)한다 798
5) 곧바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곡(哭)한다 799
6) 조상(弔喪)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하되 이전(以前)과 같이한다 799
7) 기(期), 구월(九月)의 상(喪)인 사람들은 음주(飮酒), 식육(食肉)하되 연악(宴樂)에 참여(參與)하지 않는다. 대공(大功)으로서 이거(異居)하는 사람들과 소공(小功) 이하(以下)는 반회(返迴)할 수 있다 800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卷)21 가례(家禮)4 803
5. 상례(喪禮)2 803
5-17. 우제(虞祭) 803
* 1) 시(尸) 807
* 2) 궤연(几筵) 815
* 3) 우제(虞祭)하는 장소(場所) 817
4) 주인(主人) 이하(以下) 모두 목욕(沐俗)한다 818
5) 집사자(執事者)가 진기(陳器), 구찬(具饌)한다 820
6) 축(祝)이 좌(座)로 신주(神主)를 출주(出主)하면 주인(主人) 이하(以下) 모두 들어가 곡(哭)한다 827
* 7) 참신(參神)은 없다 829
8) 강신(降神)한다 832
9) 축(祝)이 진찬(進饌)한다 833
10) 초헌(初獻)한다 837
* 10)-1) 제(祭), 삼제(三祭) 848
* 10)-2) 주인(主人)이 있고 섭주(攝主)할 때의 축식(祝式) 857
* 10)-3) 주인(主人)이 없고 섭주(攝主)할 때의 축식(祝式) 858
11) 아헌(亞獻)한다 859
* 11)-1) 삼헌(三獻) 860
12) 종헌(終獻)한다 861
13) 유식(侑食)한다 861
14) 주인(主人) 이하(以下) 모두 나온다. 축(祝)이 합문(闔門)한다 863
15) 축(祝)이 계문(啓門)한다. 주인(主人) 이하(以下) 들어가 곡(哭)하고 사신(辭神)한다 863
16) 축(祝)이 혼백(魂帛)을 매장(埋藏)한다 867
* 16)-1) 복의(復衣) 868
* 16)-2) 상중(喪中)에 죽은 경우(境遇) 망자(亡者)의 상복(喪服) 868
17) 조석전(朝夕奠)을 정지(停止)한다 869
* 17)-1) 우제(虞祭)하는 날의 상식(上食) 870
* 17)-2) 우제(虞祭) 후의 상식(上食)의 존폐(存廢) 여부(與否) 870
* 17)-3) 우제(虞祭) 후의 상식(上食)의 예절(禮節) 873
* 17)-4)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후의 은전(殷奠) 874
* 17)-5) 우제(虞祭) 후 졸곡(卒哭) 전의 삭망(朔望), 속절(俗節), 묘제(墓祭) 875
18) 유일(柔日)을 만나면 재우(再虞)한다 875
19) 강일(剛日)을 만나면 삼우(三虞)한다 876
* 20) 장차(將次) 우(虞)와 부(祔)를 행하려다 상(喪)을 당(當)함 876
5-18. 졸곡(卒哭) 877
1) 삼우(三虞) 후 강일(剛日)을 만나면 졸곡(卒哭)한다 877
2) 기일(期日)보다 1 일(日) 앞서서 진기(陳器), 구찬(具饌)한다 881
* 2)-1) 현주(玄酒) 881
3)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882
4) 질명(質明)에 축(祝)이 출주(出主)한다 882
5) 주인(主人) 이하(以下) 모두 들어가 곡(哭)하고 강신(降神)한다 882
6) 주인(主人), 주부(主婦)가 진찬(進饌)한다 882
7) 초헌(初獻)한다 883
8)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사신(辭神)한다 884
* 9) 수복(受服) 885
* 10) 제복(除服) 886
* 11) 귀가(歸嫁) 887
* 12) 최장방(最長房)의 매장(埋葬) 후 조주(祧主)를 차장방(次長房)으로 옮겨 받들어 모심 888
* 13) 졸곡(卒哭)하면 비로소 휘(諱)한다 888
* 14) 절일(節日)의 빈전(殯奠)과 묘참(廟參)의 선후(先後) 892
15) 이때부터 조(朝), 석(夕) 사이에는 애지(哀至)해도 곡(哭)하지 않는다 893
16) 주인(主人), 형제(兄弟)는 소사(疏食), 수음(水飮)하되 채과(菜果)를 먹지 않고 침석(寢席), 침목(枕木)한다 893
5-19. 부(祔) 897
1) 졸곡(卒哭) 명일(明日)에 부(祔)한다 897
2) 졸곡(卒哭)의 제사(祭祀)에서 철(徹)하길 완료(完了)하면 바로 진기(陳器), 구찬(具饌)한다 901
3)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905
4) 질명(質明)에 주인(主人) 이하(以下) 영좌(靈座) 앞에서 곡(哭)한다 905
5) 사당(祠堂)으로 나아가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안방(安放)한다 907
6) 다시 새 신주(神主)를 받들고 사당(祠堂)에 들어가 좌(座)에 안방(安放)한다 908
7) 서립(敘立)한다 909
8) 참신(參神)한다 909
9) 강신(降神)한다 909
10) 축(祝)이 진찬(進饌)한다 910
11) 초헌(初獻)한다 910
12) 아헌(亞獻), 종헌(終獻)한다 912
13)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사신(辭神)한다 913
14) 축(祝)이 신주(神主)들을 받들어 고처(故處)로 각각(各各) 반회(返迴)시킨다 913
* 14)-1) 부(祔)를 마치면 새 신주(神主)를 침(寢)으로 반회(返迴)하고 삼년상(三年喪)을 마치면 묘(廟)로 옮겨 들인다
914
* 14)-2) 여묘(廬墓)와 부제(祔祭) 915
* 14)-3) 부제(祔祭)하기 전의 조선(祖先)의 기제(忌祭) 915
* 14)-4) 부제(祔祭)와 부(祔)할 대상(對象)인 위(位)의 기제(忌祭)가 상치(相値)함 916
* 14)-5) 부제(祔祭)와 선기(先忌)가 상치(相値)함 916
5-20. 소상(小祥) 916
1) 기(朞)에 소상(小祥)한다 916
2) 기일(期日)보다 1 일(日) 앞서서 주인(主人) 이하(以下) 목욕(沐浴), 진기(陳器), 구찬(具饌)한다 919
3) 설차(設次)한다. 연복(練服)을 진열(陳列)한다 919
4)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925
5) 질명(質明)에 축(祝)이 출주(出主)하면 주인(主人) 이하(以下) 들어가 곡(哭)한다 925
6) 이에 나와서 취차(就次)해 역복(易服)하고 다시 들어가 곡(哭)한다 925
7) 강신(降神)한다 926
8) 삼헌(三獻)한다 926
9)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사신(辭神)한다 927
* 10) 연제(練祭)이면 여수(旅酬)하지 않는다 927
* 11) 연(練), 상(祥) 때 조객(弔客)을 대접(待接)하는 예절(禮節) 928
12) 조석곡(朝夕哭)을 중단(中斷)한다 929
* 13) 귀가(歸嫁) 931* 14) 연(練)한 후의 상식곡(上食哭) 933
* 15) 연(練)한 후 신혼(晨昏)이면 궤연(几筵)에 전배(展拜)한다 935
* 16) 연(練)한 후 신혼(晨昏)이면 묘(墓)에서 곡(哭)함 936
17) 비로소 채과(菜果)를 먹는다 937
* 18) 권변(權變) 941
5-21. 대상(大祥) 941
1) 재기(再朞)에 대상(大祥)한다 941
2) 기일(期日)보다 1 일(日) 앞서서 목욕(沐浴), 진기(陳器), 구찬(具饌)한다 943
3) 설차(設次)한다. 담복(禫服)을 진열(陳列)한다 944
4) 옮김을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950
* 4)-1) 대상(大祥)의 기한(期限)에 앞서 묘(廟)에 고(告)함 951
5) 궐명(厥明)에 행사(行事)한다. 모두 소상(小祥)의 예절(禮節)과 같이한다 953
* 5)-1) 주상자(主喪者)는 복(服)을 벗은 후에도 그대로 상(祥)과 담(禫)을 주관(主管)한다 953
* 5)-2) 부재모상(父在母喪)의 재기(再朞)의 축(祝) 954
* 5)-3) 섭주(攝主)가 상(祥)을 행함 954
* 5)-4) 상(祥), 담(禫)한 후의 수조(受弔) 954
* 5)-5) 대상(大祥)이면 여수(旅酬)한다 955
6) 끝나면 축(祝)이 신주(神主)를 받들고 사당(祠堂)으로 들어간다 955
* 6)-1) 부재모상(父在母喪) 958
* 6)-2) 부(父)의 입묘(入廟) 후에 모(母)가 죽음 959
* 6)-3) 조부(祖父)가 살아 있음 959
* 6)-4) 녜(禰)를 계승(繼承)한 종자(宗子)의 처(妻) 959
* 6)-5) 지자(支子)와 지자의 처(妻), 아들 959
7) 영좌(靈座)를 철(徹)한다. 장(杖)을 절단(切斷)하여 병처(屛處)에 버린다. 천주(遷主)를 받들어 묘(墓) 옆에 매장(埋藏)한다. 비로소 음주(飮酒), 식육(食肉)하고 복침(復寢)한다 960
* 7)-1) 궤연(几筵)을 철(徹)하지 않는 경우(境遇) 961
* 7)-2) 부재모상(父在母喪)이면 상(祥)한 후에 궤연(几筵)을 철(徹)한다 962
* 7)-3) 상복(喪服)과 상장(喪杖) 963
* 7)-4) 혜(醯)와 장(醬) 965
* 7)-5) 유악(黝室) 965
* 7)-6) 상(祥) 후의 삭망전(朔望奠), 삭망참(朔望參) 965
* 7)-7) 상(祥)한 후 성묘(省墓)하면 곡(哭)한다 966
* 7)-8) 정(定)한 기한(期限)이 먼저 다 된 사람은 먼저 제상(除喪)하고 정(定)한 기한이 나중에 다 된 사람은 나중에 제상한다 966
* 7)-9) 때를 지난 매장(埋葬)과 연(練), 상(祥), 담(禫) 966
* 7)-10) 유고(有故)할 경우(境遇)의 상(祥), 담(禫) 967
* 7)-11) 병유상(竝有喪)에서 전상(前喪)의 연(練), 상(祥)의 시기(時期) 968
* 7)-12) 병유상(竝有喪)에서 전상(前喪)의 대상(大祥)이면 그 복(服)을 복(服)으로 입는다 968
* 7)-13) 부재모상(父在母喪)의 재기(再期)에 기제(忌祭)하는 예절(禮節) 969
* 7)-14) 부재모상(父在母喪)이었던 어머니의 재기(再朞)의 때를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맞이한 경우(境遇) 970
* 7)-15) 어머니 상중(喪中)의 아우의 상(祥)과 재기(再期) 970
* 7)-16) 처(妻)의 상중(喪中)의 아버지의 상(祥)과 담(禫) 970
5-22. 담(禫) 971
1) 대상(大祥)한 후에 중월(中月)하여 담(禫)한다 971
* 1)-1) 과시(過時)했으면 담(禫)하지 않는다 977
* 1)-2) 담월(禫月)에 상(祥)을 행함과 담(禫) 978
* 1)-3) 추복(追服)함과 담(禫) 979
* 1)-4) 상중(喪中)이면 담(禫)하지 않는다 981
* 1)-5) 병유상(幷有喪)에서 담제(禫祭)의 선후(先後) 983* 1)-6) 출후자(出後者)나 출가(出家)한 부인(婦人)의 담(禫)
983
2) 하나 앞선 달의 하순(下旬)에 복일(卜日)한다 984
3) 기일(期日)보다 1 일(日) 앞서서 목욕(沐浴), 설위(設位), 진기(陳器), 구찬(具饌)한다 986
* 3)-1) 담제(禫祭)의 복(服) 986
* 3)-2) 심상(心喪)의 복색(服色) 988
4) 궐명(厥明)에 행사(行事)하되 모두 대상(大祥)의 예절(禮節)과 같이한다 988
* 5)-1) 담(禫)한 후의 복(服) 991
* 5)-2) 담(禫)한 후의 삭망참(朔望參) 992
* 5)-3) 담(禫)한 후의 기제(忌祭) 992
* 5)-4) 음주(飮酒), 식육(食肉) 992
* 5)-5) 탄금(彈琴)과 악작(樂作) 997
* 5)-6) 종어(從御), 종사(從仕), 부거(赴擧) 1000
* 5-23. 길제(吉祭) 1003
* 1) 길제(吉祭)하는 때 1006
* 2) 배(配)함의 여부(與否) 1009
* 3) 복일(卜日)한다 1010
* 4) 재계(齊戒)한다 1010
* 5) 친진(親盡) 1011
* 6) 옮김을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1011
* 7) 역세(易世)했을 때에는 신주(神主)를 개제(改題)한다 1013
* 8) 설위(設位)한다 1014
* 9) 진기(陳器), 성생(省牲), 척기(滌器), 구찬(具饌)한다 1015
* 10) 설차(設次)하고 길복(吉服)을 진열(陳列)한다 1015
* 11)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1016
* 12) 질명(質明)에 봉주(奉主)하여 취위(就位)시킨다 1016
* 13)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한다 1017
* 14) 초헌(初獻)한다 1017
* 15)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한다 1021
* 16) 납주(納主)한다 1021
* 17) 철(徹), 준(餕)한다 1022
* 18) 역세(易世)했을 때에는 체천(遞遷)한다 1022
* 18)-1) 제사(祭祀) 세수(世數) 1023
* 18)-2) 백세불천지위(百世不遷之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불천위(不遷位) 1030
* 19) 천주(遷主)를 받들어 묘(墓) 옆에 매장(埋藏)한다 1038
* 19)-1) 매주(埋主)하는 예절(禮節) 1038
* 19)-2) 매주(埋主)하는 장소(場所), 안치(安置)하는 방법(方法) 1039
* 19)-3) 매주(埋主)할 때의 고사식(告辭式) 1042
* 19)-4) 부위(祔位)의 매안(埋安) 1042
* 20) 최장방(最長房)으로 천주(遷主)한다 1043
* 20)-1) 최장방(最長房)이란? 1043
* 20)-2) 최장방(最長房)으로 천주(遷主)함의 당부(當否) 1045
* 20)-3) 받든 천주(遷主)의 위차(位次) 1046
* 20)-4) 천주(遷主)했으면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1047
* 20)-5) 최장방(最長房)으로 천주(遷主)한 후의 개제(改題) 1048
* 20)-6) 최장방(最長房)에서의 제사(祭祀) 예절(禮節) 1049
* 20)-7) 최장방(最長房)으로 천주(遷主)할 수 없으면 1049
* 20)-8) 최장방(最長房)이 죽은 경우(境遇)의 천주(遷主) 1051
* 20)-9) 최장방(最長房)으로 천주(遷主)했던 신주(神主)의 환봉(還奉) 1052
* 20)-10) 종자(宗子)에게 후사(後嗣)가 없어 차손(次孫)이 대신(代身) 받들면서 체천(遞遷)함을 고(告)하는 말 1052
* 21) 복침(復寢) 1053
* 22) 관혼(冠昏) 1055
* 23) 길제(吉祭) 후의 평상복(平常服) 1055
5-24. 거상잡의(居喪雜儀) 1056
* 1) 상차(喪次)에서 주식(酒食)을 준비(準備)해 대객(待客)함 1109
* 2) 상중(喪中)의 출입(出入) 1112
* 3) 상중(喪中)의 서찰(書札) 왕래(往來) 1113
* 4) 상중조상(喪中弔喪) 1113
* 5) 상중(喪中)의 여(癘) 1116
* 5-25. 자(刺) 1117
* 1) 자(刺)를 준비(準備)해 통명(通名)한다 1117
* 2) 문장(門狀) 1117
* 3) 방자(榜子) 1117
5-26. 치부전장(致賻奠狀) 1117
* 5-27. 조제문(弔祭文) 1120
5-28. 위인부모망소(慰人父母亡疏) 1120
5-29. 위인조무보망계장(慰人祖父母亡啓狀) 1125
5-30. 사장(謝狀) 1127
5-31. 부모망답인위소(父母亡答人慰䟽) 1131
5-32. 조부모망답인계장(祖父母亡答人啓狀) 1134
* 5-33. 상상(殤喪) 1136
* 5-34. 객상(客喪), 도유상(道有喪) 1143
* 5-35. 권장(權葬) 1146
* 5-36. 보장(報葬), 갈장(渴葬) 1147
* 5-37. 만장(慢葬) 1147
* 5-38. 허장(虛葬), 초혼장(招魂葬), 의관장(衣冠葬) 1147
* 5-39. 합장(合葬), 부장(祔葬) 1148
* 5-40. 해상(偕喪), 병유상(並有喪) 1155
* 5-41. 개장(改葬) 1176
* 5-42. 화장(火葬) 1216
* 5-43. 생이별(生離別) 1217
* 5-44. 단상(短喪) 1217
6. 제례(祭禮) 1219
* 1) 상(喪)과 제사(祭祀) 1246
* 2) 상중(喪中)에 참제(參祭)함 1275
* 3) 심상(心喪)함과 제사(祭祀) 1277
* 4) 제사(祭祀)에 있어서의 권변(權變) 1277
6-1. 사시제(四時祭) 1290
* 1) 제(祭)(서의(書儀)) 1297
2) 시제(時祭)는 중월(仲月)을 사용(使用)한다 1305
3) 앞선 순(旬)에 복일(卜日)한다 1306
4) 기일(期日) 전(前) 3 일(日) 동안 재계(齊戒)한다 1316
* 4)-1) 재계(齊戒) 1317
* 5)-1) 기일(期日)보다 3 일(日) 앞서서 서시(筮尸)한다 1326
* 5)-2) 기일(期日)보다 2 일(日) 앞서서 숙시(宿尸)한다 1328
* 5)-3) 기일(期日)보다 2 일(日) 앞서서 숙빈(宿賓)한다 1330
* 5)-4) 집사자(執事者) 1330
6) 1 일(日) 전(前)에 설위(設位), 진기(陳器)한다 1331
* 6)-1) 신위(神位)와 제찬(祭饌)의 합설(合設)과 각설(各設) 1340
7) 성생(省牲), 척기(滌器), 구찬(具饌)한다 1346
* 7)-1) 제품(祭品) 총론(總論) 1358
* 7)-2) 제품(祭品)은 신분(身分)과 집이나 살림살이의 넉넉함과 가난함에 걸맞게 해야 한다 1369
* 7)-3) 제품(祭品)이면 고금(古今)이 다르다 1373
* 7)-4) 제품(祭品)의 적부(適否) 1373
* 7)-5) 제품(祭品)의 품수(品數) 1379
* 7)-6) 희생(犧牲) 1381
* 7)-7) 현주(玄酒) 1383
* 7)-8) 제주(祭酒) 1385
* 7)-9) 염(鹽) 1388
* 7)-10) 초(醋), 장(醬) 1389
* 7)-11) 반(飯) 1391
* 7)-12) 갱(羹), 대갱(大羹), 화갱(和羹) 1391
* 7)-13) 차(茶), 숙수(熟水) 1395
* 7)-14) 간(肝), 자(炙) 1396
* 7)-15) 어(魚), 육(肉) 1397
* 7)-16) 간남(肝南) 1409
* 7)-17) 간납(肝納) 1410
* 7)-18) 포(脯), 해(醢), 저(葅), 소채(蔬菜) 1410
* 7)-19) 좌반(佐飯) 1410
* 7)-20) 과(果) 1411
* 7)-21) 미식(米食), 면식(麵食) 1414
* 8) 기한(期限) 전일(前日) 청기(請期)한다 1418
9)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1419
9)-1)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18 가례(家禮)1 매위설찬지도(每位設饌之圖) 1419
* 9)-2) 과(果)는 서쪽부터 조(棗), 율(栗)의 차례(次例)로 한다 1424
* 10) 제사(祭祀)하는 때 1427
* 11)-1) 제일(祭日). 의례(儀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 1430
* 11)-2) 제일(祭日). 의례(儀禮)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 1460
12) 질명(質明)에 봉주(奉主)하여 취위(就位)시킨다 1478
13) 참신(參神)한다 1493
14) 강신(降神)한다 1494
15) 진찬(進饌)한다 1497
* 15)-1) 어동육서(魚東肉西)한다 1498
* 15)-2) 진어(進魚)할 때 횡재(橫載)하고 우수(右首) 곧 서두동미(西頭東尾)하고 진유(進腴)한다 1499
* 15)-3) 갱(羹)의 좌설(左設) 곧 반서갱동(飯西羹東)과 우설(右設) 곧 갱서반동(羹西飯東) 1501
16) 초헌(初獻)한다 1505
* 16)-1) 제(祭), 삼제(三祭) 1511
* 16)-2) 부위(祔位) 1511
* 16)-3) 계반(啓飯) 또는 계회(啓會) 1513
17) 아헌(亞獻)한다 1514
18) 종헌(終獻)한다 1517
19) 유식(侑食)한다 1518
* 19)-1) 삽시반중(扱匙飯中)하고 서병(西柄)하여 정저(正筯)한다 1520
20) 합문(闔門)한다 1521
21) 계문(啓門)한다 1525
* 21)-1) ‘애흠(噫歆)’이라고 소리를 내길 세 번 함 1525
* 21)-2) 진차(進茶) 1526
22) 수조(受胙)한다 1529
* 22)-1) 고(告)하길 “이성(利成).”이라고 한다 1532
23) 사신(辭神)한다 1536
24) 납주(納主)한다 1536
25) 철(徹)한다 1537
26) 준(餕)한다 1537
27) 무릇 제사(祭祀)는 애경(愛敬)하는 정성(精誠)을 다함을 주(主)로 할 따름이다. 가난할 때에는 칭가지유무(稱家之有無)한다. 생병(生病)했을 때에는 근력(筋力)을 헤아려 행한다. 재력(財力)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진실(眞實)로 마땅히 예절(禮節)과 같이해야 한다 1546
* 28) 토지제(土地祭). 사시(四時)에 토신(土神)을 제사(祭祀)한다 1547
6-2. 초조(初祖) 1552
1) 동지(冬至)에 시조(始祖)를 제사(祭祀)한다 1552
2) 기일(期日) 전(前) 3 일(日) 동안 재계(齊戒)한다 1553
3) 기일(期日) 1 일(日) 전(前)에 설위(設位)한다 1553
4) 진기(陳器)한다 1554
5) 구찬(具饌)한다 1555
6)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1556
7) 질명(質明)에 성복(盛服)하고 취위(就位)시킨다 1557
8) 강신(降神), 참신(參神)한다 1558
9) 진찬(進饌)한다 1558
10) 초헌(初獻)한다 1559
11) 아헌(亞獻)한다 1559
12) 종헌(終獻)한다 1560
13)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 철(徹), 준(餕)한다 1560
6-3. 선조(先祖) 1560
1) 입춘(立春)에 선조(先祖)를 제사(祭祀)한다 1560
2) 앞서서 3 일(日) 동안 재계(齊戒)한다 1561
3) 1 일(日) 앞서서 설위(設位), 진기(陳器)한다 1562
4) 구찬(具饌)한다 1564
5)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1564
6) 질명(質明)에 성복(盛服)하고 취위(就位)시킨다 1565
7) 강신(降神), 참신(參神)한다 1565
8) 진찬(進饌)한다 1565
9) 초헌(初獻)한다 1566
10) 아헌(亞獻), 종헌(終獻)한다 1566
11)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 철(徹), 준(餕)한다 1566
6-4. 녜(禰) 1566
1) 계추(季秋)에 녜(禰)를 제사(祭祀)한다 1567
2) 하나 앞선 달의 하순(下旬)에 복일(卜日)한다 1569
3) 앞서서 3 일(日) 동안 재계(齊戒)한다 1569
4) 1 일(日) 앞서서 설위(設位), 진기(陳器)한다 1569
5) 구찬(具饌)한다 1569
6)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1569
7) 질명(質明)에 성복(盛服)하고 사당(祠堂)으로 나아가 신주(神主)를 받들어 정침(正寢)으로 출취 (出就)시킨다 1570
8)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한다 1570
9)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徹), 준(餕)한다
1570
6-5. 기일(忌日) 1571
1) 앞서서 1 일(日) 동안 재계(齊戒)한다 1577
2) 설위(設位)한다 1578
* 2)-1) 단지 일위(一位)를 제사(祭祀)하기만 함 1578
* 2)-2) 고비(考妣)를 병제(竝祭)함 1579* 2)-3) 전(前), 후(後)의 비(妣)들을 병제(竝祭)함 1583
3) 진기(陳器)한다 1585
4) 구찬(具饌)한다 1585
5) 궐명(厥明)에 숙흥(夙興)해 소(蔬), 과(果), 주(酒), 찬(饌)을 진설(陳設)한다 1587
6) 질명(質明)에 주인(主人) 이하(以下) 변복(變服)한다 1588
7) 사당(祠堂)으로 나아가 신주(神主)를 받들어 정침(正寢)으로 출취(出就)시킨다 1592
* 7)-1) 지방(紙榜) 1595
* 7)-2) 영(影) 1596
8)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한다 1597
* 8)-1) 축사(祝辭) 1600
* 8)-2) 거애(擧哀)함 1601
* 8)-3) 비유(卑幼), 처(妻)의 기제(忌祭), 부(父)가 살아 있을 때의 모(母)의 기제 1603
9)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한다 1605
10)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徹)한다 1606
11) 이날은 음주(飮酒)하지 않고 식육(食肉)하지 않고 청악(聽樂)하지 않고 참건(黲巾), 소복(素服), 소대(素帶)로써 거처(居處)하고 밤에는 외침(外寢)에서 수각(睡覺)한다 1607
* 12)-1) 기월(忌月) 1611
* 12)-2) 생기(生忌), 생신제(生辰祭) 1612
6-6. 묘제(墓祭) 1614
* 1)-1) 묘제(墓祭)의 유래(由來) 1615
* 1)-2) 동속(東俗)에서의 묘제(墓祭) 1623
* 1)-3) 묘제(墓祭)에 있어서의 제주(祭主) 1638
* 1)-4) 삼년(三年) 내(內)의 신상(新喪)의 묘제(墓祭) 1640
* 1)-5) 합장(合葬)과 묘제(墓祭) 1643
* 1)-6) 실전(失傳)된 묘(墓)에 대한 묘제(墓祭) 1645
* 1)-7) 장소(場所)와 때를 포함(包含)한 묘제(墓祭)에 있어서의 권변(權變) 1646
* 1)-8) 묘제(墓祭)의 대상(對象)이 아닌 열위(列位)가 언덕을 함께 같이함 1653
* 1)-9) 상(殤), 외손봉사(外孫奉祀)와 묘제(墓祭) 1655
* 1)-10) 성묘(省墓) 1656
2) 삼월(三月) 상순(上旬)에 택일(擇日)한다 1658
3) 앞서서 1 일(日) 동안 재계(齊戒)한다 1658
4) 구찬(具饌)한다 1659
5) 궐명(厥明)에 쇄소(灑掃)한다 1660
6) 포석(布席), 진찬(陳饌)한다 1661
* 7) 묘제(墓祭)의 복색(服色) 1663
8) 참신(參神), 강신(降神), 초헌(初獻)한다 1664
9) 아헌(亞獻), 종헌(終獻)한다 1669
10) 사신(辭神)한다 1670
11) 이에 철(徹)한다 1670
12) 곧바로 후토(后土)를 제사(祭祀)한다 1670
13) 포석(布席), 진찬(陳饌)한다 1672
14) 강신(降神), 참신(參神), 삼헌(三獻)한다 1674
15) 사신(辭神)한다 1676
16) 이에 철(徹)하고 물러난다 1676
* 6-7. 수개묘(修改墓) 1679
* 1) 선묘(先墓)가 불에 탐 1683
* 6-8. 사조(祀竈) 1684
* 6-9. 제야(除夜), 제석(除夕), 납일(臘日, 腊日) 1685
참고문헌(參考文獻) 1687
부록(附錄) 1692
* 1. 예서(禮書) 2591
* 2. 이름(名), 자(字), 호(號) 2593
* 3. 간지(干支) 2595
* 4. 팔괘(八卦), 육십사괘(六十四卦) 2595
* 5. 좌우(左右), 방위(方位) 2595
* 6. 시(時) 2596
* 7. 나이 2597
* 8. 대(代)와 세(世) 2597
끝맺는 말 2601

저자소개

정용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래정씨(東萊鄭氏) 33세(世)(군수공파(郡守公派), 26세(世) 휘(諱) 동식(東植)의 주손(胄孫)) 1955년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인안동 145 출생 1967년 경산국민학교, 1970년 경북중학교, 1973년 경북고등학교(이과(理科)), 1979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3년 안과전문의(경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안과), 1995년 의학박사(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과학 전공) 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정안과의원,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정안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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