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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미래

환경법의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일곱 가지 열쇠)

홍준형 (지은이)
아카넷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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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미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환경법의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일곱 가지 열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75590199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26-04-17

책 소개

환경법의 미래를 묻는 일은 단순한 전망과 예측이 아니라 대응과 실천의 과제이기에 어렵고 복잡하다. 이 책은 법의 한 영역으로서 환경법 자체의 발전과 생존, 비전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환경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장 기후변화와 환경법의 위기

2장 환경법의 시련과 구조적 한계

1.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험로
2. 파리 협정 이후, 예기치 못한 변수들
3.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법
4. 환경법의 근원적 한계

3장 기후 위기와 환경법의 변화
1. 기후변화가 환경법에 미친 영향
2. 환경법의 실패와 쇠퇴
3. 이젠 작별을 고할 때?(Time to Say Goodbye?)

4장 환경법의 새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1. 환경법의 재구성, 혁신을 위한 구상과 시도
2. 차세대 환경법
3. 자연의 권리와 녹색환경법(생태환경법)
4. 지구 법학과 지구 시스템법
5. 글로벌 환경법과 초국가 환경법, 그리고 기후 소송
6. 레이토스의 환경법 재구성론

5장 환경법의 미래
1. 빗나가는 화살과 잘못 놓인 과녁
2.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기회
3. 환경법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에필로그
주석
참고 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아주대학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환경법, 행정법, 법정책학 분야에서 저서 20여 편과 공저 20여 편,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았다. 1990년대 초부터 『환경행정법』(1993), 『환경법』(2001, 2005), 『환경법특강』(2013, 2017),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2021, 2023), 『환경정책론』(공저 2022) 등 다수의 도서와 논문을 저술하였고, 특히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 리우 회의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을 한국 환경법의 최고 원칙으로 정립하는 학문적 시도를 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 왔다. 2022년에는 30년여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한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를 출간하였고, 2020년에는 『상징입법』이 홍진기법률연구재단으로부터 ‘올해의 법률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 유수한 학회를 이끌면서 35년 넘게 학문 발전을 향도해 왔고, 특히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09년부터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환경법의 수준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독일 아데나워재단 학술대회, 태국 최고행정법원 기념학술대회 등에서 환경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한·중·일, 대만, 몽골 등 5개국 환경법 네트워크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국제 학술 교류를 주도한 바 있다. 환경법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환경법 분야의 입법적 혁신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2014), 「환경오염시설법」(2015), 「자원순환기본법」(2016) 제정을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고,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작업을 이끄는 등 환경정책과 법형성에 기여하였다.
펼치기

책속에서

“궁극적인 물음은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효과에 관한 것이다. 환경법은 결국 강제와 유인 제공 등 정책 도구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1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사점은 매체 기반 규제의 일반적 지형에서 교차 매체 또는 다매체 통합오염통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배출 규제에 대한 법치주의적 제약 또는 규제법정주의의와 같은 헌법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2장


“기후변화는 환경법이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은 메가트렌드가 되었다. 기후 위기의 작동 원리에 맞게 지구, 국가,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진취적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환경법은 쇠퇴의 위험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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