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91186269947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8-01-26
책 소개
목차
서문 기업지배구조 개혁 없이 기업의 내일은 없다!
1장 주주: 기업의 실세 주주 및 주주총회의 모든 것
1. 국내 기업의 소유구조와 주주권의 강화
국내기업의 소유구조 특성
재벌의 등장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리 보호와 재벌 규제
2. 주주권과 주주총회
주식회사와 주주권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제도
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섀도보팅제 도입과 폐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주주총회
경영권 방어와 차등의결권
4.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권과 주주협의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2장 이사: 기업을 움직이는 힘 이사 및 이사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105
1. 이사회제도란 무엇인가
이사회와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과 의무
이사의 책임제한
2. 사외이사제의 도입과 역할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이사의 선임
사외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제도의 한계
3. 이사회의 구조 및 특성
이사회의 구조 및 주요 특성
이사회의 독립성 -사외이사의 비율
이사회의 활동성
이사회의 전문성
이사회의 다양성
이사회의 특성과 기업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
국내 주요기업의 이사회
4. 이사회와 경영자보상 그리고 향후 과제
경영자보상에 대한 이사회의 기능
이사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보상
이사회제도의 향후 과제
3장 감사: 자본주의의 파수꾼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실상과 과제
1. 감사위원회 제도 및 환경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제반 환경
2.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권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감사인의 비례책임과 이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 변화
3. 감사기준과 감사의 독립성
감사기준과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보상 문제
4. 감사기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감사인 분리 선임과 관련된 이슈들
감사위원회 제도의 향후 과제
미주
참고 문헌
책속에서
한편 세법상 대주주의 요건은 지분이나 종목별 시가총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 중에서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날로 강화되었다. 코스피시장의 대주주 요건은 2016년 4월에 지분 1% 이상 또는 2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 후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이 15억 원 이상이고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2013년 7월 지분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에서 4% 또는 40억 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16년 4월부터는 2% 또는 20억 원으로 대주주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4월부터 15억 원으로 넓어지고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으로 넓어진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기간에 한 번이라도 지분조건이 만족되면 대주주로 본다.
주식회사는 회사설립규약으로 정관을 작성해 상호, 업종,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 등을 기술하고 이사 선출 등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수정되고 추가되고 삭제된다. 대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는 경영자를 선임한다.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강제규정이고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를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주주의 선택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되는 상대적인 규범을 두는 국가도 많다.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채택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의 배율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1대 10이 일반적이고 2014년 상장회사로는 처음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일본 사이버다인Cyberdyne사도 1대 10의 비율이었다.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 주식을 채택한 프랑스는 1대 2의 비율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