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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91186614013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15-08-02
책 소개
목차
책을 내며
제1부 ㆍ 권력이 손님처럼 찾아왔다
01장· 선택, 1946년
02장· 정희왕후의 과제
제2부 ㆍ 독살설을 남긴 예종, 정희왕후의 숙제로 남다
03장· 예종과 공신들의 엇박자
04장· 분경금지
05장· 민수사옥
06장· 예종이 남긴 숙제
제3부 ㆍ 정희왕후 조선을 품다
07장· 정희왕후 형 수렴청정
08장· 민생을 살피다
09장· 과거를 반성하다
10장· 배고픔과 배아픔의 경계
11장· 정치는 나누기다
차례
제4부 ㆍ 불편한 동거
12장· 한명회와 손잡다
13장· 신숙주의 한계
14장· 적개공신을 잃다.
제5부 ㆍ 폐비 윤씨, 화약고가 되다
15장· 세종 맏며느리들의 일탈
16장· 시대의 한계에 빠지다
17장· 왕비는 누구 편인가?
제6부 ㆍ 정희왕후와 김종서
18장· 민심이 야사를 만든다
19장· 김종서를 말하다
제7부 ㆍ 조선 100년의 교두보
20장· 사림의 진출
21장· 정희왕후의 리더십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다시 한명회의 능력에 의지했지만 정희왕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시간이다. 13살 자산군은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고 50고개를 넘어선 한명회나 신숙주는 늙어갈 것이니까 ….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성군이 될 교육을 시키고 권력의 공백을 메워준다면 노회한 신하들이 떠난 뒤 손자는 무리 없이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시간은 왕실편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 자산군이 한명회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정희왕후는 월산군보다 자산군을 높이 평가했다. 세조는 자산군을 얘기할 때 “재질이 준수하여 숙성하였으므로 자질과 도량이 보통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 태조에 견줄만하다”고 했다. 태종도 세종도 아닌 태조에 비교한 것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증하는 최고의 찬사였다. 자산군은 외모도 번듯했다. 세조실록은 세조 14년(1468) 6월 23일, 강옥과 김보가 인수대비의 오빠인 한치인의 집에서 어린 자산군(당시는 자을산군으로 불리었다)을 보게 된 장면을 소개한다.
그 곳에서 자산군을 보게 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에 비범한 자태를 느끼고 대면하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미화된 면이 있겠지만 자산군은 어릴 때부터 임금이 될 소양은 분명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고난 기질이 있다 해도 보위를 이을 자산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 수렴청정을 해야 한다. 신숙주가 정사를 맡아 달라고 청해왔으나 정희왕후는 망설였다. 아들 둘을 앞세운 복 없는 자신은 별궁에서 보양이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심했다. 문자도 모르는 자신보다는 자산군의 모후인 인수대비가 더 나으리라고 생각해 두세 번 사양했다.
- 제1부 권력이 손님처럼 찾아 왔다
대납은 문자 그대로 납세자 대신 공물을 납부해주고 추후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예종 집권 당시 대납은 대납권을 가진 공신들이 먼저 세금을 내준 뒤 백성들에게 그 몇 배를 받아내 재산을 불리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었다. 이를 안 예종은 대납을 금지하라는 명을 내려 신하들을 압박했다.
그뿐 아니었다. 고관대작들의 집을 방문해 청탁을 넣는 분경(奔競)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세조가 공신들에게 주었던 면죄권까지 없애려고 했다. 공신들의 치부 수단을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자세였다. 예종이 이처럼 공신들의 특권에 정면 승부를 건 것은 공신들의 부패 때문이었다. 유자광은 예종이 대납을 하면 극형에 처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린 다음날 임금의 맘에 쏙 들 상소를 올린다.
… 신이 엎드려 보건대, 지금의 사대부(士大夫)들이 염치(廉恥)의 도리를 잃고 뇌물(賂物)을 공공연하게 행하여, 우마(牛馬)·금백(金帛)·전민(田民)을 가지고 서로 증유(贈遺)하면서 이에 이르기를, ‘해 저문 밤이니, 아는 자가 없다’고 하니, 이는 이른바 ‘그 욕심이 계학(谿壑)과 같다’는 것이며, 이른바 ‘빼앗지 아니하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근년 이래로 난신(亂臣)과 적신(賊臣)이 접종(接踵)하여 잇달아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 풍속의 영향이 아닌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
유자광은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 줄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밤에 뇌물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자광의 지적은 당시 공신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2부 독살설을 남긴 예종, 정희왕후의 숙제로 남다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정희왕후는 이처럼 지방의 하급관리에 주목했다. 그 기저에는 이속, 즉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관리들이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을 지방관들이 감독하기 때문이다. 관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면 해이해지기 쉽다.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을 궁궐로 불러 직접 인견하고 구체적인 명을 내린 것은 그런 염려에서 나왔다.
고려와 달리 조선은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향리들이 관리했던 고을을 조선시대 들어 중앙에서 파견하기 시작했다.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제도가 자리를 잡아간다. 중앙이 기획한 정책을 지방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고을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민심도 따라 갔다. 이런 부분을 읽고 있던 정희왕후는 지방 관리들에게 현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일러준다. 같은 날의 하교 내용이다.
…근일에 진언(陳言)하는 사람이 폐단되는 일을 논한 것이 매우 많으나, 지금은 다만 그 중에 심한 것만 들어 말한다. 공물(貢物)의 장피(獐皮)를 민간(民間)에게 내도록 요구하는 일과 관가(官家)에서 양잠(養蠶)하면서 뽕잎을 딸 때 민전(民田)을 밟아 손상시키는 일, 각년(各年)의 견감(?減) 된 포부(逋負)를 독촉 징수하면서 백성을 침해하는 일, 칠목(漆木)을 관(官)에서 배양(培養)하지 않고서 민호(民戶)에게 바치기를 요구하는 일, 학교(學校) 관리를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이 소홀히 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 학도(學徒)로 하여금 학업(學業)을 폐기(廢棄)하도록 한 일, 선상노(選上奴)를 뽑아 정할 때에는 수령(守令)이 아전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 등은 마땅히 스스로 살펴 생각하여 조정에서 위임한 뜻을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승지(承旨)는 이 여섯 가지 일과 무릇 폐단이 있는 일을 가지고 사목(事目)을 만들어 주도록 하라.”
-제3부 정희왕후 조선을 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