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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자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요 및 세법실무

경리실무자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요 및 세법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와 지출증빙

(개정 증보판)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17-01-05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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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자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요 및 세법실무

책 정보

· 제목 : 경리실무자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요 및 세법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와 지출증빙 (개정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024
· 쪽수 : 480쪽

책 소개

조세체계 및 분류 및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도서명] 세법실무(부가가치세, 원천세)와 지출증빙

제1부 조세 체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납세지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환 및 주유소의 업무용승용자동차 주유
[3] 개인적 공급
*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4] 사업상증여
[실무] 경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 부부간 사업양도
[3]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4]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 [실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상호, 대표자, 주소를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유효함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3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1]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2]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3]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실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공급가액 기준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 [실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적용 사례
* [실무] 전자세금산서 미전송가산세 및 지연전송가산세 부담자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음
* [실무]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 [실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실무]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실무]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실무]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블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 [실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실무]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국세청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3] 기타 발행방법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4]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 [실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발행사업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제조업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실무] 해외 전시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에 해당함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제출
*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 대행수출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실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실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가액
* [보충]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차이점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2 면세

[1] 개요
* [실무]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 [실무]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 면세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주택 임대용역
*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 교육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토지) 및 용역(인적용역)
* 도서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실무] 확정된 공급가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향이 없음
* [실무]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실무] 구분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개요
[2] 에누리액
[3] 환입된 재화의 가액
[4] 매출할인액
* [실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5]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 [실무]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과세되지 않음
[4] 손해배상금
* [실무]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 [실무]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재산을 직접 수리하여 주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실무] 합의에 의하여 면제받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 [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간주공급시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는 제외한다.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실무] 간주공급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사례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 실지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 [실무] 일반과세자인 소매, 음식, 숙박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 [실무]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 [실무] 개업식 또는 준공식 행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실무]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실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무]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난방용 유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차량의 유류 매입세액공제는 유류의 종류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대상 차종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직원 회식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7]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사유

2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2]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상각
* [실무] 폐업한 거래처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실무] 장기 미회수채권은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음

3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실무]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믈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5]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6]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작성 사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타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4]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5]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3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음
*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4] 간이과세자 경감공제세액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사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3] 기타 실무 사례
* [실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음
* [실무] 일반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개요

2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시기
* 계속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
*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기
* 간이과세 포기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 시기
*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통보
[2] 과세유형전환 일정
[3] 재고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령 제111조 ②]

3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2] 과세유형전환 시기 및 일정
[3] 재고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위한 신고서 제출
*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납부세액 납부 절차 및 방법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납부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대상소득

3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1]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 [실무]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절세
[2]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 [실무] 타인명의 차량을 소유한 임직원 차량보조금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실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됨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비과세 학자금
* 출산, 보육수당
*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제공이익
* [실무] 기숙사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4]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사례] 공장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
* [실무] 건설업 일용근로자 연장ㆍ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사례]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
* [실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비 보조금

3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 [실무]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무]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 [실무] 직계존속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실무]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소득종류별 소득 및 소득금액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사례
* [작성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4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5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 중소기업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 개요
* [보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보충]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사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 가입대상이 아닌자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개요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 매출 관련 발생액
* [실무]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개인사채(私債)에 대한 이자지급
* [실무]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 대리신고 및 납부
*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시기 의제
[4]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자수입 세무처리 차이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사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5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 배당기준일 및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 [참고] 배당 결의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태표 변동
* [작성 사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실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3] 현실적인 퇴직
* [실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실무] 재입사 약정이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4]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사례]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 [실무]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시 근속연수 계산
[4]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 퇴직연금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실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않음
[2]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3] 기타소득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실무] 프리랜스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원천세 소액부징수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실무] 외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 조세조약, 사용료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실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 [실무] 세목별 코드분류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1] 월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 아님)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1] 개요
[2]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2 반기별 납부 승인절차 및 반기별 신고납부

[1]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2]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3]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3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4 반기별 신고 납부자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법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개요

[1] 개요
[2] 정규영수증 미수취시에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음

2 정규영수증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의 접대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실무] 임직원 개인명의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
[4] 현금영수증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1]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거래
[2] 사업자와의 거래

4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 보험용역 제공에 한함)
* 읍면지역에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3만원 이하인 거래
*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 거래로서 농?어민과의 거래 등
* 건물 또는 토지 구입, 택시운송용역 등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5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6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1] 개인과의 거래
* 개인(사업자 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개인으로부터 일용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2]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실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증빙수취 방법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제5부 세무실무 사례

제1장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2 업무용 승용차 매각

[1]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2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3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제3장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2] 잔존 재고자산의 시가
[3]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4]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5] 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 및 원천제세 신고

3 법인 해산 및 청산

제6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감면
[5]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제7부 법인세

제1장 법인세 개요, 세무조정

1 법인세 및 세무조정

[1] 법인세 개요
[2] 세무조정

2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익금산입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2] 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3] 감가상각 대상자산
[4]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6] 감가상각비 시부인

4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세무조정

[1] 개요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개요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5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퇴직연금제도 종류
[3]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제2장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 투자 관련 세액공제
[5] 기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출
[4] 법인세 납부
[5]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기한

4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및 대상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

5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1] 법인세비용
[2]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사례

6 법인 주식이동시 유의할 사항

[1] 주식 이동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2]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7 법인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세, 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3]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입력하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3)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4) 불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무상 공급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입력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수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3.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陽)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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