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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86744260
· 쪽수 : 374쪽
· 출판일 : 2019-02-11
책 소개
목차
제1부  세금절세 개요 및 소득세 세금절세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1. 소득과 세금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소득 
2.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1.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2.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03] 절세에 대한 오해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1.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2. 징수유예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경정청구
2.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1.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08]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09]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대행 하고 있는 기업의 업무 협조
[10]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소득금액 계산
2. 과세표준 계산 
[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2] 세금절세를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고용증대 세액공제 
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3]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1.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14]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 무료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5]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2.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01]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개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구조
[0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 세금계산서 적성일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일자 또는 발급일자가 늦어진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요약(2017.1.1.이후 거래분)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폭탄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03] 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3. 전기요금, 전화료 매입세액공제
4.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거래처 폐업시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04]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2. 전자신고세액공제
[05]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세
1.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재대상 사업자 및 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농,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06]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1.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 환급신고 자금 활용
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07]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세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인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08]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세
1. 일반과세자 등록과 매입세액공제
2. 간이과세포기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01] 금융소득 세금절세 개요
1.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의 세금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0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1. 비과세금융상품 
2. 비과세 금융상품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세
1.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세
2.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소득공제대상 연금계좌 요건 
3.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4.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및 세금절세
[0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1.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2.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괴세
제4부 세금 폭탄 및 가산세 사례
[01]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3. 납세현실 및 성실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조치  
4. 세무리스크 
[02] 소득세, 지방세 세금 폭탄 사례
1.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 추가 납부
2. 필요경비 허위 계상에 대한 세금 폭탄
3. 부당한 조세 감면에 대한 세금 추징
4. 지방세 추징 사례
[03] 부가가치세 세금 폭탄 사례
1. 매출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불공제
[04] 개인사업자 가산세 요약 
1.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2.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연도별 부가가치세 가산세 주요 변경 내용
3. 소득세 관련 가산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05] 부가가치세 무신고 세금 폭탄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06] 소득세 무신고 등 세금 폭탄
1.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2.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3.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07] 매출누락·가공경비 세금 폭탄
1.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 신고
2. 전년도 이전 가공 경비 수정 신고 및 가산세
제5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1. 예금금리 개요
2. 예금과 금리
3. CMA 
4. MMF 
5.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6.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현금 관리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1.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2.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3. 정기예금?적금의 복리이자수익을 얻는 방법
[03] 예금자보호제도
[04] 리스와 할부 비교
 
[0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제6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1]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1. 국민연금 개요 
2. 국민연금 가입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소급불입
4.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5. 사업과 4대보험 가입  
6.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7. 국민연금 수급
8.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9.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 압류금지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3.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4.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5. 2018.7. 이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0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1. 개요
2.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액 및 환급 
[0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05]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06]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1.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2.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3.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7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0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02]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03]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저자소개
책속에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감면대상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 중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소득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받아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 폭탄 사례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단,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