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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무조정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무조정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이진규 (지은이)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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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무조정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무조정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543
· 쪽수 : 430쪽
· 출판일 : 2021-02-10

책 소개

기업의 법인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하여 편집한 도서로 가능한 서술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법인세무조정에서 발생하는 내용 중 그 처리에 있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을 사례별로 예시를 들었으며, 회계처리 사례를 같이 수록하여 실무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목차

제1장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개요

1. 개인과 법인의 세금
2. 법인세 납세의무 및 법인 구분
3. 사업연도
4. 납세지

[2] 법인세 계산 구조

1. 계산 구조
2. 실질과세

제2장 세무조정

[1] 세무조정

1. 세무조정 개요
2.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3.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2] 익금산입

1. 개념

2.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뷰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및 익금산입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3] 익금불산입

1.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것
자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2.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손금산입

1. 손금산입
2. 준비금의 손금산입

[5]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4. 기타 손금불산입
상여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외의 것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비용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6] 접대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접대비 한도초과액
시부인 대상 접대비 및 기준수입금액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소득처분
문화접대비 한도액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7]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범위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2. 기부금 가액과 귀속시기 및 증빙처리

[8]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 개념
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3. 법인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임의상각제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4. 감가상각 대상자산

5.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방법 신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률 및 내용연수표

6. 감가상각비 시부인
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7. 감가상각 의제

8.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

[9] 대손충당금 설정

1. 대손충당금

2. 대손상각
대손상각 사유
대손상각 사례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의 대손상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3.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10]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방법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금 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11]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2.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손금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명세서 작성

[12] 자산, 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

1. 개요
2. 재고자산의 평가
3. 유가증권 평가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

[13] 세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1. 소득처분 개요
2.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3.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판매수익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수입금액 조정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 계산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게법 각 조문의 중소기업 범위
- 2017년 이후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

[2]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감면업종 구분
- 수도권
-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구분
- 신규 창업 법인의 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기타 세액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와 관련한 기타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4] 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세액감면신청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은 제외함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감면세액의 범위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1.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감면의 범위
농어촌특별세 세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2.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7]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1. 개요 및 환급세액
2. 환급세액의 추징

[8]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

[9]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
2. 법인세 납부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4.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 사례
6.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
8. 법인세비용 및 회계처리

제4장 가산세 핵심 실무

[1]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2.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가산세 적용 사례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2] 법인세 및 원천세 관련 가산세

1. 법인세 분야
가산세 관련 개정 세법(2018년)
면세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시 가산세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정규영수증 미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2. 원천세 분야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원천세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3] 수정신고,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경정청구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기간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4. 가공 매입 수정신고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5. 과세자료 해명 요구
과세자료 해명요구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6. 경정청구

[4]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1. 개요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전년도분 매출 누락 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이전의 비용 누락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사례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세무회계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전기 이전의 오류를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5] 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세무신고 및 가산세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제출 의무

2. 주식 이동(주주 변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주식의 양도가액 및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실무

제5장 법인과 관련한 세무회계

[1] 자본금 납입 및 자본금 증자 세무회계

1.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2.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시 세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내용
유상증자
무상증자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2.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3] 법인 관련 기타 세무실무

1. 개인명의 통장 거래(법인)
2. 경조사비
3. 기숙사(사택) 관련 비용
4. 법인이사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5. 시설장치 등 폐기
6. 외상매출금 회수시 손실금액 및 채권 포기금액
7. 자산 취득 시기
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9. 2020년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1]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말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거래일자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이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중도금을 1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단,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발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개정 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시행 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8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당초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다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각각 적용된다.

[3]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16.01.0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은 공제됨)
(2017.01.0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공급자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0.5% (매입세액은 공제됨)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가산세 적용 사례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 × 0.5/100 (2016년 이전 공급받은 분 1/1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가 아닌 신용카드매입 등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공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비영업용 승용차 등)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공제매입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일수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과다공제세액 × 10/100 × 감면율

▶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20%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10% 감면


■ 원천세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1] 납부불성실가산세 : 1 + 2(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금액 ×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 1 + 2(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금액 × 3%
- 2016.1.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5.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금액 × 5%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3]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로 한다.

[개정 세법]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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