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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세무 실무, 부가세, 소득세, 부동산임대 세금 - 전2권

세무회계사무소 세무 실무, 부가세, 소득세, 부동산임대 세금 - 전2권

(개인사업자 세금 + 주택, 오피스텔 임대)

이진규 (지은이)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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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세무 실무, 부가세, 소득세, 부동산임대 세금 - 전2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무회계사무소 세무 실무, 부가세, 소득세, 부동산임대 세금 - 전2권 (개인사업자 세금 + 주택, 오피스텔 임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864
· 쪽수 : 760쪽
· 출판일 : 2023-05-15

목차

■ 부동산임대

[제1부] 주택 양도소득세 등

1 부동산 세금 조견표
2 2022 .5. 10. 이후 세법 개정 사항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4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5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중과세 한시 배제
6 분양권 양도소득세
7 입주권 양도소득세
8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9 취득세 및 개정 내용

[제2부] 상가 및 오피스텔 세무

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2 개인사업자 세금
3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 오피스텔 세금
5 상가 건물 양도, 부동산임대업 폐업

[제3부]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3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제4부]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3 종합부동산세

[제5부] 주택 임대 관련 법령 등

1 주택 임대차보호법
2 등록임대주택 및 의무


■ 개인사업자 세금

[제1부] 사업자등록 세무일정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3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4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1 부가가치세 개요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4 현금영수증 발급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 영세율 및 면세제도
7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8 부가가치세 경감 공제세액 및 기타
9 일반환급, 조기환급,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1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특례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및 사업자 지원제도

1 종합소득세 개요
2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3 복식부기기장자 소득세 신고
4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5 세금 절세의 핵심 세금 감면제도
6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및 증빙
7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제3부] 지출증빙, 과세자료, 세무조사, 가산세

1 정규영수증 제도
2 정규영수증 등 지출증빙 관리
3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세무조사

[제4부] 원천세 신고납부, 국세청 자료, 홈택스

1 원천징수제도, 원천세 신고?납부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실무와 4대보험

[제5부]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1 개인기업 장부기장
2 사업자 소득계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등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
①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환산금액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불입월수 / 총 불입월수)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매월 연금수령액이 64만원 초과시에만 원천징수함)한 후 연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이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한 후 .
[연금지급액 ? 연금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표준세액공제] × 기본세율(연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 = 추가 징수 또는 환급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적연금(금융기관 연금 등)
사적연금(보험회사, 금융기관 연금 등)의 경우 다음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③ 9 다)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
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국외 소재 주택

□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기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여 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부부의 주택수 합산 및 종합소득세 각자 신고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임대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므로 남편과 배우자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등
· 주택의 수 : 부부 합산
· 임대소득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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