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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86744871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23-08-05
책 소개
목차
제1부 세무리스크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
1 납세 현실
-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업무 착오
-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제2장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1 수익 누락
- 매출을 신고 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추징
- 부산물 등의 매출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수익 누락
-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받은 식대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징
-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2 비용
-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을 급여·상여금, 기부금으로 처분한 사례
- 판매 부대비용, 회의비 등을 접대비로 처분한 사례
-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부동산임대법인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3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추징
-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 추징
[2] 부가가치세
1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관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매출 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2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대가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추징함
- 종업원 선물 매입세액공제의 간주공급 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
-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 토지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추징
-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과세사업자의 면세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추징
제2부 가산세 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2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2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2]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경정청구
4 가산세 한도
제3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2 미등록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등
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일자
3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
- 공급가액 및 세액 수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3] 업종별 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 및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제4장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2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실무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및 미제출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2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3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5장 법인 관련 가산세 적용 및 전기오류수정
[1]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1 개요
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4 법인세 수정신고로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 신고
5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6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
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2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3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계상금액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
[5] 전기오류수정
1 개요
2 전기오류수정이익
3 전기오류수정손실
제6장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2]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 계산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가산세
2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미발행 가산세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소득세법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4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5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7 무기장 가산세
8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5] 개인사업자 소득세 수정신고 등
1 전기 이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2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종함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3 추계신고 이후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제7장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1]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개요
1 국세와 지방세
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2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가산세의 감면 등
[3] 국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1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2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및 지방세 가산세
1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요약표
- 차량 취득의 세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김면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4 지방세 추징 사례
-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주식변동으로 인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월 급여총액이 135백원을 초과함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무신고
- 지방소득세 감면 이후 감면이 배제된 경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부 세금 절세 전략
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
[1] 세금 절세
1 개요
2 탈세
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내용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활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3 법인세 공제 및 감면
4 근로소득세
5 원천세
- 금융소득 세금절세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 원천세 소액부징수
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신규사업자 세금절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
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
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
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제4부 세무조사
제1장 세무조사 기준과 대비책
[1] 세무조사 개요
[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3] 세무조사 선정기준
[4] 세무조사 유형
[5] 세무조사의 시작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제2장 세무조사 종결 및 불복청구
[1]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2]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청구
저자소개
책속에서
■ 세무리스크
□ 영세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과세관청에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원을 추징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렌트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지방세 조사시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임
조심 2013지0257, 2013. 4. 26.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 국승)
■ 가산세실무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1]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단,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②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반품 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품 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당초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1] 개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금융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세금절세
▣기본공제대상자가 연금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자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연간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과세소득) 상당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사적연금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을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