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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7849315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1-01-21
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9
추천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12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①형사 - 네 죄를 네가 알렷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8
모두가 지키고 싶은 ‘그것’ 24
피고인은 무죄! 30
그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35
이춘재,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40
진찰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45
방광 안의 소변까지 빼 간다고요? 50
존 레논, 스티븐 스필버그, 김창완 56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62
의사 구속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 67
②민사 -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지금 뭣이 중헌디? 76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82
역행성사정과 반쪽자식 87
선한 사마리아인과 선한 의사 92
그는 의사 때문에 죽었나 97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103
에피쿠로스와 예방접종 108
익숙하고 당연한 것과의 결별 113
③의료정책과 법률 - 히포크라테스의 눈물
Burn, baby! Burn! 120
코로나19, 의병이 된 의료인들 126
네일아트와 한방병원 131
다윗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136
‘대법원은 전화진료를 좋아해’ 141
권위의 탈모(脫毛) 146
콘테르간 스캔들과 펜벤다졸 151
one of them이 된 의사 156
모르는 건 약이 아니다 161
혈맥약침과 루이비통닥 166
‘의파라치’를 아시나요? 171
환자를 맘 편히 위로하기 위해 177
낫 인 마이 백 야드! 182
나는 화장한다, 고로 존재한다 188
235개의 쓰레기산 193
고귀한 희생의 법적 확인 절차 199
④가사와 상속 - 뻔뻔한 피의 댓가
그대를 받아들이기까지 206
이혼 사건 수난기 214
인생에서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것 219
뻔뻔한 피의 댓가 225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230
웰다잉의 시작, 유언 236
⑤사회와 역사 - 의료와 법률의 옆 동네 이야기
안중근을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244
왜, 자존심 상해? 249
농담일까? 성희롱일까? 254
마녀를 사냥할 권리 259
복수, 그 달콤한 독약 265
낙태의 역사, 인류의 역사 271
사람 ‘살린’ 발견, 사람 ‘잡은’ 발명 276
자살에 관한 몇 가지 고찰 281
비극적 생존과 존엄한 죽음의 사이에서 286
아름답게 죽을 권리 291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297
의사로서 지킨 양심의 가치 301
장기려 박사, 그를 추모하며 306
⑥의료 기관 운영 - 쉬운게 하나도 없어요!
노무사가 다해 줄 수 없어요 314
포스트 코로나, 병원도 달라진다 319
쿨하게 왔다 쿨하게 간다 324
권리인 듯 권리 아닌 권리 같은 그것 329
환자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335
좋은 환자, 나쁜 환자, 이상한 환자 341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된다, 의료광고 346
현지조사, 너를 조사해 주마 (상) 352
현지조사, 너를 조사해 주마 (하) 357
⑦법조계 - 변호사도 힘들어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364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변명 (상) 369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변명 (하) 374
갈비 아닌 갈비, 굿값 아닌 굿값 379
변호사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3가지 유형 384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상) 389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하) 395
저자소개
책속에서
저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롭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이번 출간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자가 더 좋은 글들을 써내어 의료계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추천자> 중에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법과 의료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일독하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자가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또 환자와 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사> 중에서
‘마왕’ 신해철을 기억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의 음악적 성취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평탄치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수술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그를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고, 동시에 그의 사망은 이른바 신해철법이라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구속의 효과(?)가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흉악범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그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최근에는 일부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원칙은 유죄 확정 이전에(또는 무죄로 밝혀지기 전에) 국가권력으로부터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만신창이가 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수백 년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