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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0847629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2-12-15
목차
연설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사 | 2022년 05월 17일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
신임검사 임관식 | 2022년 08월 01일
“장관이 된 이후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국적 증서 수여식 축사 | 2022년 8월 11일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기쁨을 만끽하라”
법무연수원(용인) 신임검사 강화 | 2022년 08월 19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한 ‘잘못된 내용’이므로 위헌입니다”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 2022년 09월 27일
인터뷰‧기자회견
“권력으로부터 ‘눈엣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
문화일보 | 2021년 11월 09일 | 윤정선 기자
“어용지식인은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명예훼손 재판 출석 전 | 2022년 01월 27일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것인지 묻겠다”
송영길 발언에 대한 입장문 | 2022년 02월 03일
“진짜 할 말이 있다면 국회로 부르라”
최강욱 발언에 대한 입장문 | 2022년 02월 05일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 2022년 04월 13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청문회 준비 위해 첫 출근 | 2022년 04월 15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교정대상 시상식 참석 전 | 2022년 6월 16일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
헌법재판소 앞에서 | 2022년 09월 27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첫 국정감사 출석 전 | 2022년 10월 06일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
인혁당 사건의 화해권고 수용 | 2022년 6월 20일
“2+2=5를 주장한들 2+2=4가 논란이 되진 않아”
대한변협 방문 | 2022년 7월 29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후 | 2022년 07월 26일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국정감사에 앞서 | 2022년 10월 24일
인사청문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순 없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2022년 05월 09일
예결위‧대정부질문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022년 05월 19일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022년 09월 05일
“검찰도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
대정부질문 | 2022년 07월 25일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대정부질문 | 2022년 09월 19일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본회의 | 2022년 09월 22일
국정감사
“깡패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공권력 무시하고 다닐 겁니다”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 2022년 07월 28일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
국정감사 | 2022년 10월 06일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고요?”
국정감사 | 2022년 10월 24일
사직의 변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으로 싸웠다”
사직 인사 | 2022년 5월 15일
발행인의 글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는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2년 9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