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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헌법재판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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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1122909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5-04-19

책 소개

2025년 4월 4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을 직접 필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구성하였다.

목차

도움글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저자소개

헌법재판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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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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