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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평생 소장용 고급 양장본)

헌법재판소 (지은이)
보민출판사
1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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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평생 소장용 고급 양장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69573382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5-04-30

책 소개

탄핵 선고의 순간, 대한민국은 멈췄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책은 결정문의 문장들을 기억하고, 다시 읽고, 되새기기 위함이다.

목차

편집장의 생각

01. 사건개요
02. 심판대상
03. 적법요건 판단
04. 탄핵의 요건
0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0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0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0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에 관한 판단
0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보충의견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선고요지

저자소개

헌법재판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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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 경제 ․ 정치 ․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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