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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1283525
· 쪽수 : 323쪽
· 출판일 : 2021-06-07
책 소개
목차
머리말
PART 1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블루칩이다
01 재개발·재건축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02 재개발과 재건축, 분명히 구분하자
03 사업 절차를 알면 개념이 선다
04 투자하기 전에 용어부터 이해하자
PART 2 법을 알면 수익성이 보인다! 관련법 이해하기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반드시 알고 시작하자
02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03 기존 조합에 문제가 있다면
04 각 단계별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05 조합 임원 해임절차
06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07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하면
PART 3 물건 고르는 안목을 길러라! 분양가 예측하기
01 감정평가액을 잘 받으려면
02 감정평가의 기초 파악하기
03 부동산 스펙 파악을 위한 공적장부 확인사항
04 감정평가액 추정하기
05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 파악하기
06 비례율, 권리가액을 계산하면 사업성이 보인다?
07 추가분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
08 사업 보고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09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 연습
PART 4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라! 사업성 분석하기
01 재개발·재건축사업 투자 시 중요 체크항목
02 저평가된 물건의 특징
03 비례율을 맹신하지 마라
PART 5 정보가 돈이다! 남보다 한 발 먼저 정보 파악하기
01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비사업 진행단계 파악하기
02 투자 분석하기 : 용산 지역
03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분 확인하기
04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하기
05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06 경매로 재개발·재건축 투자하기
07 재개발·재건축 투자에도 파생상품이 있다
08 투자 타이밍을 잡아라
09 시유지, 국공유지에 집이 있어도 조합원입주권을 준다?
PART 6 모르면 크게 손해 본다! 투자 주의사항
01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권도 여러 개?
02 재당첨 제한
03 나대지도 입주권을 준다?
04 이런 물건은 피하자
05 용적률의 함정
06 토지 따로 건물 따로면 입주권도 따로?
07 도로부지도 입주권을 준다?
부록 전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목록
리뷰
책속에서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구별할 줄 몰라도 괜찮은 수익을 올렸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마치 와인인지 소주인지 모르고 마셔도 취해서 기분 좋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그 말도 맞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투자에서는 뭐가 다른지 알아야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사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돈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분양권이 있고,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분양권이 있다. 재개발지역이라면 나대지나 공장도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존 시가지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봐야 한다. 이 책에도 발췌하여 수록되어 있지만, 변호사가 아니어도 중요한 조문들은 직접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는 시시각각 바뀐다. 그리고 부칙규정도 잘 살펴봐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조합정관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도조례까지 확인한다면 금상첨화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거나 더 나아가 감정평가사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평가가 알게 모르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자가 모르는 감정평가도 많이 발생하지만 ‘소유자가 알게 되는 감정평가’, 즉 보상·소송·재개발 재건축·상속증여세·경매·담보·자산재평가 등의 이유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한 번 결정된 감정평가금액이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중략)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금 역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주택 구매자의 담보대출액은 해당 은행과 협약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금액에 LTV(Loan to Value, 대출비율)를 적용하여 확정된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모두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많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사실관계가 정리된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와 그 결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