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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1283938
· 쪽수 : 259쪽
· 출판일 : 2021-11-01
책 소개
목차
추천사 감정평가는 건강검진과 같다
프롤로그 재산 손실을 피하는 법
제1장 왜 감정평가사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가?
아, 당해버렸다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전쟁, 넌 얼마짜리니?
헐값 보상 논란과 혼란스러운 보상금 증액 컨설팅
철거 전에 감정평가해야 이득이다
감정평가를 ‘잘’ 받는 법이 있을까?
감정평가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증여와 상속,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사람들
•증여는 ‘2023년 이전’에 서둘러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제2장 감정평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감정평가 업무 처리 절차
① 상담: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라
② 의뢰 및 착수금 납부: 착수금의 성격을 알자
③ 1차 가격 조사: 부동산 스펙 파악의 시작!
④ 현장조사: 이때! 의뢰인이 알아두면 좋은 Tip
⑤ 2차 가격 조사: 시뮬레이션과 가격 협의
⑥ 감정평가서 작성: 법령에 따라
⑦ 심사: 티격태격
⑧ 결과 통보, 잔금 납부: 저도 서운해요
⑨ 보고서 발송과 협회 전례 등록: 평가전례로 태어나다
제3장 감정평가사, 그들은 누구인가?(소송에서 판사 및 변호사와 같은 존재)
내 부동산에 소송이 걸렸다
내 돈 들여 내가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판사가 있는데, 왜 변호사를 고용하나요?
엉터리 감정평가!
전례 지옥: 한 번 엎질러진 본건 전례
감정평가사도 직장인이다
감정적이지 않은 감정평가가 좋다
•감정평가사도 ‘감정’이 있습니다
제4장 ‘감정평가사어’를 쓰는 자, 가격 전쟁의 승률을 높인다
감정평가사어가 존재할까?
보상금 증액이 어려운 이유
나쁜 이의신청 예시와 이의신청서 작성 꿀팁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감정평가사에게 하면 위험한 말, 말, 말!
사감정을 추천하는 이유
•알고 있으면 좋은 현실 감정평가사어
제5장 감정평가사를 잘 사용하면 큰돈이 된다
선무당은 대체로 사람을 잡는다
일 터지기 전에, 만나야 한다
똘똘한 감정평가사 한두 명 알아두는 것은 인생의 지혜
감정평가사는 다 같은 감정평가사인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왠지 비쌀 것 같다
•감정평가사가 만난 부자 의뢰인들의 공통점
제6장 좋은 감정평가사고르는 법
좋은 의뢰인이 좋은 전문가를 만난다
일 궁합이 맞아야 좋은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승패를 좌우한다
감정평가사 선정 시 여섯 가지 체크리스트
전문가가 찾는 전문가
에필로그 코로나 블루, 수용(소송) 블루에서 벗어나자
부록 실제 의뢰인들의 감정평가사 사용 후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감정평가라는 분야 자체가 생소한 것에 비해 감정평가가 핵심인 사안은 의외로 도처에 널려 있다. 매년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정부가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한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신도시 보상 금액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대출금도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대부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가 분담금도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 등을 따져 결정된다. 공·경매 역시 최초 감정평가액에서 입찰을 시작한다. 특히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감정평가사로 10년 이상 일하며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바로 분쟁 중인 양자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를 갖춘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외가 없었다. 비단 감정평가 영역뿐만이 아니다. 필요한 정보에 접근해 행동하지 않는 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내 부동산에 감정평가 금액이 이미 책정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한 대 세게 맞고 시작한다고나 할까. 감정평가는 전문 서비스의 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자유롭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전문가를 통해 적법하게 부동산 가치평가, 감정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그런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 인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면 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보상평가(행정소송 포함)를 할 때 피수용자 및 피수용자의 대리인(변호사, 행정사)으로부터 다양한 이의신청서, 감정의견서를 받는다. 감정평가사는 자신이 행여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혹은 평가 시 반영해야 할 만한 사안이 툭 튀어나올 때 고민한다. 감정평가사는 ‘평가 그 자체’에 논란이 있을 만한 애매한 사안을 볼 때 고민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효과가 있다. 부동산 평가액을 더 잘 받기 위해 이의신청서나 감정의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에 나와 있는 11가지 유형을 피하길 바란다. 내가 받았던 이의신청서 중 가장 보기 안 좋고 반영해줄 수도 없는 유형들을 정리했다. 피수용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반영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쁜 의견서(이의신청서)’이다. 평가사들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테니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