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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3035603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25-02-27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8
PART 1.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계약
0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16
02 안전한 집,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2
03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좋다 30
04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40
05 역월세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3
PART 2.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주택 임대차 보호법
01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0
02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55
03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제도란? 58
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64
05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다른 말이다 69
PART 3.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전세사기
01 깡통전세란? 78
02 시세 확인, 전세가율 꼭 따져보자 82
0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84
0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92
05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98
PART 4.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세금
01 월세 최대한 돌려받자 106
02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112
03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116
04 전세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0
05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이 부과된다? 125
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01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132
02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138
03 전세대출, 이것 주의하자 142
04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는? 147
05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 153
06 이사 때 놓친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돌려받자 158
07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162
리뷰
책속에서
대부분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조바심을 느껴 직접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사전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개별 납세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 대신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보통은 공동주택 가격의 126%가 그 집의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의 가격으로만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변동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었을 수 있지만 2년 뒤, 4년 뒤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공동주택 가격의 110% 정도까지 전세 시세라고 보고 집을 알아보면 더 안전한 집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통해 확인하고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적용해 전세가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깡통전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