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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4223320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4-11-27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4
1장 부동산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었다 _ 심형석
부모은행은 주택 수요를 자극할까? 12
부동산 직거래, 증여의 다른 이름 19
증여공제가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오를까? 24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집을 팔까? 30
영끌이 아니라 부모 찬스입니다 36
치매머니를 아십니까? 43
부동산 세대전쟁이 시작된다 50
노인가구는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5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 일본 노후 아파트의 비명 60
일본이 상속등기를 의무화하는 이유, 소유자 불명 토지 전 국토의 24% 65
2장 상속·증여 법대로 해라? _ 조선규
상속·증여의 법률상 쟁점 74
효도계약(부담부증여), 안전하게 작성하는 노하우 77
유언대용신탁, 유언장보다 유용하나 유류분과 세금은 반드시 체크할 것 85
가업승계, 법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92
성년후견, 법원 생각 vs 당사자 생각, 그 현격한 차이 99
품격 있는 유언, 나의 가치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유언장에 담자 105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 114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 5가지 122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상속·증여의 주요 쟁점 131
3장 고령화보다 무서운 상속·증여 _ 심형석
일본 대량상속의 시대가 온다 142
위대한 부의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48
부자들의 문제, 상속의 경제학 155
한국 부자들 부동산 비중 월등! 10명 중 6명은 상속형 부자 162
실버타운, 은퇴주거의 대안이 될까? 169
세대공존형 주거가 뜬다 179
일본 아파트는 어떠할까? 184
세대 간 부의 이전과 함께 국가 간 부의 이전도 고민해야 189
상속·증여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195
베이비부머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 202
4장 죽어도 내야 하는 세금, 상속·증여세 _ 서일영
상속·증여의 세무상 쟁점 208
따로 또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 212
복잡한 상속 포기, 독이 아닌 득이 되려면 219
사전증여는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226
혼인·출산공제와 결혼축의금 236
농지에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될까? 243
부모님 모시다가 아파트 상속받으면 최대 16억 원까지 상속세 ‘제로’ 25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의 핵심 255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줘도 절세된다 260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상속·증여세 26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8
가업상속공제 284
차명계좌, 명의신탁 혹 떼려다 혹 붙인다 289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95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301
금리보다 세율에 민감하라 306
상속·증여세 절세의 시작은 10년 주기 컨설팅 309
리뷰
책속에서
부의 이전은 다양한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논란을 제공할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시중에는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물론 상속·증여에서 세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증여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속계획과 함께 부의 이전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화시대에는 증여(상속)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인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대였으나 2000년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오히려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복지천국 스웨덴도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과 증여를 법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흙수저, 금수저의 논란도 모두 이런 시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수저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세대교체라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