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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솔루션

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변성숙, 변국희, 안해용 (지은이)
좁쌀한알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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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솔루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91195419586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8-07-16

책 소개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적 처리 절차와 쟁점 등에 관해 현직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내용을 풀었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운영 절차를 궁금해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며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저자소개

변성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이자 변성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에서 9년여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며 학생 및 교사 대상 다양한 법률 교육을 하고 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위촉되어 안전한 교육 현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도 하는 중이다. 2025년에도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연구·집필에 참여하였고, 학교 사안 관련하여 폭넓은 상담과 교육, 정책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교폭력 솔루션』,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등이 있고, 학생 법률 교재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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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화진초등학교 교감. 교육학 박사. 교육연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정책을 추진하였고,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생활지도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자문,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화해중재단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학교폭력 솔루션』,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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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단장이다. 학부모로서자치위원회에서 3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극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란 과목을 3년간 가르쳤다.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분쟁조정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자살(자해) 예방사업과 Wee프로젝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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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피해학생인 종민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면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가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는 예정한 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 상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관련학생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관련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조사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업시간에 불러서 조사를 하면 관련학생의 상담 또는 조사 과정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을 조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조사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봉사(제4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은 학교장 긴급조치로 할 수 없다. 만약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조치와는 다르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조치는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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