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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승부하라

부동산으로 승부하라

최민웅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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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승부하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으로 승부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5426805
· 쪽수 : 261쪽
· 출판일 : 2015-01-06

책 소개

쉽고 재미있게 부동산 원리를 깨우쳐 주는 부동산 입문서. 이 책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비롯해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목차

Part 1

1. 학교에서 못 배운 5가지 공부 Episode 1
첫 출근 / 첫 번째 질문 / 귀신보다 무서운 직장인의 숙제 / 답을 찾아서 / Tip1. 공부(公簿)

2. 틀리면 안 되는 문제 Episode 2
두 번째 질문 / 한심한 대답 / 현장체감 면적 vs 공부상 면적 / Tip2. 수평면상 면적과 지형상 면적 / Tip3. 법정계량단위

3. 도로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Episode 3
돌발질문 / 지목의 정의 / Tip4. 지목의 종류 / Tip5. 토지면적 vs 대지면적

4.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 기회비용에 대한 단상 / 지목변경1. 건물을 이용한 방법 / 지목변경2. 토지의 이용목적을 바꾸는 허가

5. 해결사 목사님의 고민 Episode 4
추억 속의 목사님 / 날 좀 이해시켜주시오! / 건축법상 대지면적과 토지면적은 다르다! / 건축 가능한 건물규모 산출요령 / 수평과 수직 / Tip6.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6. 법을 보는 요령
법조문 읽는 방법 / 법조문을 읽는 연습

7. 맹지를 살 땐 꼭 도로문제를 고려해라 Episode 5
협상 시작! 상대의 목적을 파악하라 / 승리를 확신했던 이유 / 진실의 남은 반쪽 / Tip7. 맹지(盲地) / Tip8. 도로(道路)

8. 노련해 씨의 계획도로 이용전략 Episode 6
계획도로 개설순서를 바꿔주세요! / 노련해 씨의 속셈 / 노련해 씨의 실수 / Tip9. 필지(筆地)

9. 지도(Map)
정보와 기회엔 유통기한이 있다 / 현장에서 지적도 보는 요령

10. 유연한 생각이 기회를 만든다 Episode 7
Tip10.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과 인식에 대한 조언 / 지역의 현황에 대한 답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라 / 그들도 전문화되어 있다

11. 건물 신축에 따른 스트레스 Episode 8
화병

12. 건축사
부동산개발의 눈 / 평판! 행운을 잡는 방법 vs 불행을 피해가는 방법 / Tip1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3. 건축설계
건축설계의 구분 / 건축도면 보는 방법

14. 측량
측량이란 / 측량할 때 노련한 땅주인 / 일반인이 자주 접하는 측량의 종류 / 궁금하면 전화로 물으면 해결된다

15. 현장에서
부동산을 보러 가는 타이밍 / 땅을 보는 시각과 표현의 차이

16. 법원민원실에서 생긴 일 Episode 9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 Tip12. 문의하는 요령

17. 심리게임 Episode 10
답답하면 직접 광고 내면 되고 / 광고 신청 /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전화하지 않는다 / 짜증과 호기심 / 맞대응 / 우연한 행운

18. 법대로 vs 두 배로! Episode 11
Tip13. 진정서(예시) / Tip14. 무허가건축물 단속 처리 규정

Part 2

19. 보상이익 극대화하기 Episode 12 | 최진영 변호사
20. 부동산개발의 마지막 단추 Episode 13 | 김동배 세무사
21. 건축사와 대화하기 Episode 14 | 김은범 건축사
22. 분양권전매시장의 위험 Episode 15 | 신동호 분양대행사 대표
23. 송전철탑 부지매입 해결사 Episode 16 | 장윤성 토지컨설팅 소장
24. 길을 묻는 그대에게 Episode 17 | 이동헌 인컨설팅 대표

Part 3
부록 | 부동산 공부(公簿) [실례]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저자소개

최민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동산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잘 다니던 건축직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월드메르디앙을 짓는 월드건설(주)에 공채로 입사해 디벨로퍼로 발을 내디뎠다. 월드건설㈜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월드메르디앙으로 매출 1조를 달성했던 시기에 진해 자은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창원 내·외동 월드메르디앙 재건축사업, 파주 교하타운하우스, 가산동 아파트형공장 등의 다양한 부동산개발사업을 담당했다. 그 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얼어붙은 건설경기 속에서도 40년간 45,000세대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며 흑자를 기록해온 ㈜동원개발에 입사해 고양 삼송, 부산 초량·가야, 김해 율하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사업을 담당해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최근에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코모도호텔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 서라벌호텔을 철거하고 직접 행한 515세대의 코모도에스테이트 사업에 참여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한 후, 현재는 성우주택개발이 부산 영도에서 최고층 랜드마크로 짓고 있는 성우펠리체리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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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art1

1. 학교에서 못 배운 5가지 공부
1996년 내가 처음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이야기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난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구했다는 마음에 합격한 후 몇 개월을 생각 없이 놀다 갑자기 발령장을 받았다. 그때 난 사회 경험이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발령을 대비해 최소한의 준비도 생각 못한 순도 100%의 철부지였다. 첫 발령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순박한 주민들이 사는 부산의 제일 북쪽에 있는 관공서였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의 전임자도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나 그곳으로 떠나기 전 나에게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중략)
난 무심코 엉뚱한 질문을 했다. “저, 그런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릅니까? 토지등기부등본만 봐도 토지대장에 나오는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이 나오는데 토지대장은 왜 봐야죠” 그 말을 들은 나의 전임자, 갑작스러운 나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좋은 질문이군요! 숙제로 낼 테니까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오늘은 첫날이니 여기까지만 하죠!” 왜 질문을 했을까?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 왔다! 그런데 내 전임자가 질문을 받고 갑자기 즐거워하며 미소를 보였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중략)
정말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며 하루를 보낸 후 다음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우리의 주인공 전임자는 어제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지만 다행히 숙제 이야기로 날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의외의 말을 했다. 자신도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멋진 선배 공무원에게 받았는데 그땐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도 왜 그렇게 기쁜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나와 함께 미소를 짓고 있던 우리의 전임자는 편안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다행히 지금의 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대답하지 못한 정답을 자신의 전임자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난 그 순간 밀려오는 기쁨과 감동을 잠시 미뤄두고 메모를 하기 위해 조용히 수첩을 찾았다

2.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우리의 주인공인 내 전임자는 계속되는 인수인계 상황에서 끊임없는 질문공세를 폈다. 알면 당연한 것이고 모르면 알고 있으라는 배려였을 것이다. 당연히 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엔 강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해 틀리면 안 되는 상식적인 질문 앞에서 인수인계 둘째 날도 난 또 무너졌다! 나의 전임자는 그림을 그리며 간단하게 질문을 했다.“ 현장에서 어떤 것이 실제 토지면적입니까”
(중략)
‘1번(수평면상 면적 그림)은 어떤 상황에서도 토지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번(지표면상 면적)의 면적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다음의 3번(지표면상 면적2)이나 4번(지표면상 면적3)의 모양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면적을 바꿀 수 있다. ’틀린 대답을 하고 난 후 바로 떠오른 정답이었다. 난 그날 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토지면적은 어떤 외부요인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수평면상 넓이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 내가 너무 속상했다. 잊어버리려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3. 도로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4. 지목변경
5. 해결사 목사님의 고민
커피 자동판매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오늘은 무슨 일로 비오는 날 아침 일찍부터 날 찾아왔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할텐데……. 무슨 일일까?’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동안 오래전 목사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다. 1년 전 그날은 다른 날보다 민원인의 항의 전화와 방문이 많아 바쁜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전화벨은 두 배나 많이 울리고 있었다. 한참을 건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에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 취급을 받은 난 전화를 끊고 분을 삭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건축과 최종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분한 목소리의 민원인.
“여보세요, 구청 건축과입니까?”
(중략)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목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최종부 씨, 우리 집사람 평생소원이 교회 근처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아보는 것이라 며칠 전 유산으로 받은 시골 땅을 팔고 교회 근처에 있는 땅을 660㎡(약 200평)정도 샀답니다. 그리고 아들놈이 엄마 소원 풀어주라며 건축공사비를 만들어 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고 어제 건축설계 사무소에 갔었지요. 그런데 건축사는 지방에 출장 중이라 못 만나고 젊은 직원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도통 못 알아들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준비해 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본 후 대지면적이 500㎡(약 151평) 정도 되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 건폐율이 20%이므로 1층 건물은 100㎡(약 30평)밖에 건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내가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니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지목은 대(垈)이고 면적이 660㎡(약 200평) 라고 적혀 있던데 대지면적이 500㎡(약 151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사람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 땅을 잘못 샀나 해서 걱정이 돼 잠이 안 와 아침에 이렇게 최종부 씨를 찾아왔지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예측했지만, 공부(公簿)를 확인한 후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목사님,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이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먼저 토지등기부등본을 봤다. 토지의 지목은 대(垈)였고 면적도 목사님 말대로 660㎡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자 당초 예상했던 내 생각과 일치했다.
(중략)
목사님은 우선 건축 가능한 규모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목사님 같은 건축의 비전문가에게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를 시킬지 잠시 고민했다. 목사님은 건물을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높이 건축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었다. 질문을 듣고 나는 목사님의 토지를 예로 들기로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자연녹지이고 토지일부에 도시·군계획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이 부분을 제하고 난 나머지의
토지, 즉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법을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주변을 둘러봤다. 마침 기다리는 민원인도 없고 해서 기초적인 사항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중략)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서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한다.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각각 80%, 200%, 1,000%인데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수직적인 밀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최종부 씨의 말을 들어보니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본 후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최종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말지요? 그런데 종부 씨! 그냥 도시계획조례를 바로 보는 게 빠르게 알 수 있는 요령인 것 같군요.”
“역시 빠르시군요! 건폐율과 용적률만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그렇게 간단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일조에 의한 사선제한,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더 검토한 다음 기본적인 규모가 확정되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건폐율과 용적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는 어렵다고 했다.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로 구할 수 있는 건축면적과 연면적만으로 충분히 건물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으며 그것만 알아도 앞으로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외에 목사님은 전문적인 공개공지, 도로사선과 같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6. 법을 보는 요령
7. 맹지를 살 땐 꼭 도로문제를 고려해라
나와 친한 B씨는 시골에서 맹지를 상속받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B씨가 연락을 해왔다. 자신의 시골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그런다며
흥정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조건이 적당한지 들어보고 자신을 대신해 가격을 협상해 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흔쾌히 승낙을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중략)
맹지(盲地) :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맹지는 어디로도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타인 소유의 땅을 통하지 않고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았다면 실제 현장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도, 엄밀히 보면 그 땅은 맹지이다. 맹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로 쓸 토지를 매입해 허가를 받아 사도(私道)를 개설하든지, 진입도로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상 도로로 도로지정을 받아야 한다.

8. 노련해 씨의 계획도로 이용전략
9. 지도(Map)
10. 유연한 생각이 기회를 만든다
11. 건물 신축에 따른 스트레스
12. 건축사
건축주들이 건축사들의 주위 평판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쉽게 피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들이 싼 비용과 불량 건축사들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것이 화근인데, 그건 돈을 주고 병을 사는 것이다. 간혹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평판 좋은 건축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지만 이런 부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 공무원이 선의로 도와주더라도 토지자체의 입지문제나, 건축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일이 건축주의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 건축사의 잘못이 아니고 고집 센 건축주의 욕심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당신이 소개한 건축사와 일을 하다가 잘못 되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며 건축주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선의로 베푼 친절로 이런 억지에 휘말려 자신이 곤란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건축하려는 지역을 둘러보고 최근 건축 중인 건물 또는 잘 지어진 신축건물의 주인을 만나 유능한 건축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가 복잡한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인 경우 가장 최근 그 지역에서 비슷한 건축물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건축사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 그러기에 건축주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설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미리 의논을 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정확하게 안 된다고 조언을 해준다.

13. 건축설계
14. 측량
15. 현장에서
16. 법원민원실에서 생긴 일(“문의하는 요령” 중)
-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생각한다.
- 목적 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구상하고 뭘 모르는지 체크한다(목표만 알고 절차 자체를 모를 때는 빨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한다.).
- 지금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순서를 정한다.
-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질문의 요지를 구상한다.
-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본다.
- 꼭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문의를 하는지 상담자에게 정체를 밝힌다.
- 상대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지 살피며 이야기한다(자기 이야기에 몰입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 메모를 하며 경청하고 상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메모를 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다.).
-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면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7. 심리게임
18. 법대로 vs 두 배로!

Part2

1. 보상이익 극대화하기 | 최진영 변호사
“네! 법무담당관 최진영입니다.”
“진영아, 나 우현이 오빠다!”
“네, 오빠. 안녕하세요!”
“응, 요즘 촛불집회 때문에 시끄럽더라? 청와대에서 대응하느라 힘들겠던데 진영아 너도 밤새는 거 아냐? 청와대 근무가 힘들지”
“아뇨, 대책 마련하느라 바쁘기는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나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했다. 네 핸드폰이 꺼져 있어
서 사무실로 직접 연락했는데 잠시 통화 가능해”
“네, 가능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응 다름이 아니라 …….”
김우현의 시골 땅은 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었지만, 도로공사를 위한 군청 예산이 없어서 무늬만 계획도로였지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였다. 그런데 얼마 전 군수가 바뀌면서 예산이 확보되어 김우현의 시골 땅에 도로개설이 계획되었고, 김우현의 땅도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시골 땅의 보상금은 대략 5억 원 정도였다. 김우현은 평소 은퇴 후 시골로 귀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게 될 보상금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주택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김우현의 땅 바로 뒤에 있는 땅이었다. 현재는 맹지이지만 김우현의 시골 땅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해지는 땅이었다. 김우현은 늘 이 땅을 사고 싶어 했지만, 여유자금이 없어서 마냥 아쉬워만 했었다.

2. 부동산개발의 마지막 단추 | 김동배 세무사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대하여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 10배를 포함해서 9억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팔고 가지고 계신 땅에 지금이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준공 후 2년을 거주하고 계신 후 9억 미만의 가격으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처리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남은 토지는 싸게 계약을 하시고 같이 매매되는 주택의 가격을 높여 매매를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건축사와 대화하기 | 김은범 건축사
“이제 정상적으로 완성된 도면을 메일로 보내주시고 설계회의에서 이민우 대표를 하산시켜 주시죠!”
“메일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이젠 도면의 사소한 부분이 바뀐 것까지 파악할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도면을 잘못 보냈다고 전하고, 정상 도면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김은범 건축사와 난 통화를 하면서 서로 그동안 이민우 대표의 수준이 처음보다는 상당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은범 건축사는 이미 완성해 놓았던 정상 도면을 모두에게 다시 메일로 보낸 후 다음날 마지막 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다섯 번째 회의 날 참석자들은 모든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어 완성도가 높아진 도면을 보면서 만족스러워 했고, 그동안 자신을 잘 이끌어주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김은범 건축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4. 분양권전매시장의 위험 | 신동호 분양대행사 대표
전화기를 받은 신동호 대표는 후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 막 힘없이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운전을 하며 들은 신 대표의 말은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었다.
투자를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나의 후배는 계속‘ 자기 회사 동료가 추천하는 아파트분양권이 향후 프리미엄이 올라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신동호 대표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다. 평소 직설적인 성격의 신동호 대표는 내 후배에게 그 아파트분양권은 매입 후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아마 입주 때 계약금 포기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라고 평가했다.

5. 송전철탑 부지매입 해결사 | 장윤성 토지컨설팅 소장
S회장은 오래전부터 평소 곰 섬에 호텔을 지어 요트, 제트스키 등 해양 스포츠를 하는 것이 꿈이었다. 몇 년 전 섬 개발을 위해 처음에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건축사만 고용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호텔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설계계약을 하고 허가를 위한 세부적인 법률검토가 시되자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발생했다.
(중략)
장윤성 소장 덕분에 S회장은 결국 아름다운 해변을 지키기 위해 송전철탑 대신 해저케이블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하면서 남은 땅에는 펜션단지를 조성해 마주보는 곰 섬의 호텔개발과
연계해 요트, 제트스키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6. 길을 묻는 그대에게 | 이동헌 인컨설팅 대표
“멋지지 않아? 부동산 거래 시 평상심을 잃지 마라!”
“정확하네요! 평상심은 언제든 잃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돈 앞에 눈이 멀면 평상심을 잃어버려 귀머거리에 봉사가 되어 버리죠! 사실 평상심만 잃지 않으면 삶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나에게 잊고 지내던 평상심을 찾아줘서 고마워!”
“제가 볼 때 선배님은 평소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생활합니다. 선배님이 독립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과 절대 일하지 말라!’는 말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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