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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기호학/언어학 > 한국어/한문
· ISBN : 9791197317972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2-07-18
책 소개
목차
머리말_ 낡아빠진 말들에 보내는 이별 통보
1장_ 나와 다른 몸을 배제하는 말들
차별의 문턱 앞에서 뒤돌아서는 사람들
_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는 혀끝에서 만들어진다
_ 차별인 줄도 모른 채 반복되는 차별의 언어들
장애가 곧 모욕이던 시절은 정녕 끝났나?
_ 바보, 병신, 찐따, 땡깡, 간질, 지랄
‘정상’이 없으면 ‘비정상’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_ 정상인, 파행, 절름발이, 쩔뚝이, 정신박약, 정신지체
익숙한 언어와 결별하기
_ 깜깜이
차별 표현이 정치 싸움에 휘말릴 때
_ 외눈, 외눈박이
그 말에 상처 입는 누군가가 있다면
_ 반팔 티, 외발자전거, 벙어리장갑, 눈먼 돈
차별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_ 결정장애, 선택장애, JM, 장애 등급
정신장애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다
_ 미친-, 정신 나간, 조현병
혐오와 신성시는 동전의 양면
_ 장애 극복 서사
아픈 몸, 다른 몸의 언어를 들을 때
_ 투병, 당 떨어지다, 암 유발자, 확찐자
2장_ 젠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말들
젠더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질서다
_ 우리 안의 젠더 불평등 구조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_ 낙태, 임신 중절, 자궁, 저출산, 유모차, 산부인과
사적 영역에 갇힌 존재는 ‘말’을 갖지 못한다
_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
아이는 엄마만 키우나
_ 맘Mom-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못할까
_ 경단녀, 불임 정당
그런 신조어는 사양하겠습니다
_ ○○녀
‘여성’임을 특정당하는 여성들
_ 여기자, 여검사, 여직원, 접대부, 직업여성
3인칭 대명사 ‘They’가 올해의 단어가 된 사연
_ 그녀
모욕은 여성에게, 영광은 남성에게?
_ 파출부, 가정부, 꽃뱀, 처녀, 생리, 김여사, 미망인, 윤락
‘정상가족’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
_ 미혼, 결손 가정, 부부, 주부, 안사람/주인양반, 외가/친가
친밀한 표현 속에 은폐된 폭력
_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교제 살인
피해자를 하찮고 부끄럽게 만드는 말
_ 성희롱, 성적 수치심
그건 장난도 아니고 유희도 아니다
_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개인의 성별은 누가 정하는가?
_ 성전환 수술, 생물학적 여성, 동성연애
3장_ 존재를 지우고 혐오하는 말들
중립은 없다
_ 우리 언어생활 속에 숨은 권력 관계
반反국가 정서에 약자 혐오가 더해지면
_ 쪽발이, 짱깨, 코쟁이, 흑형, 외노
단일민족, 순혈주의가 소외시키는 것들
_ 순혈, 혼혈, 잡혈, 튀기, 단일민족, 다문화
용어 사용이 철학의 차이를 반영한다
_ 불법 체류자
‘병영국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_ 진군, 전사, 용병
각자의 자리를 지우고 낮잡아 부르는 말들
_ 지방-, 지잡대, 지역 차별 표현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받는 사람들
_ -거지, 우범 지역, 신용불량자
우리는 기계도 상품도 아니다
_ 손절, 몸값, 품절-, 재고-, 반품-, 결혼 적령기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르다
_ 애완동물, 견주, 닭대가리, 물고기
공론장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_ -린이, 초딩, 초품아/초깔아
부모에게 자녀 생사여탈권은 없다
_ 동반자살
강자들의 불법 vs. 약자들의 불법
_ 불법 집회, 불법 시위, 전문 시위꾼
맺음말_ 차별 표현을 따져보는 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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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우리말의 새로운 사용법을 안내하는 책이기에 ‘한국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이길 기대한다면 너무 큰 바람일까.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표현들을 수시로 마주하며 ‘나만 너무 예민하고 불편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정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 불쾌한 감정이 타당한지’ 고민해왔던 독자들에게 시원하게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책이 된다면 좋겠다.
거리낌 없이 차별 언어를 쓰는 주변 누군가가 내내 거슬렸다면, 면전에서 지적하기보다 이 책을 조용히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이 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차별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보자는 뜻일 테니 말이다. 이 책이 그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상대방을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진 세상이 아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약자를 배제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들과 과감히 작별하는 일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발 디뎌야 할 곳과 발 담지 말아야 할 곳의 경계조차 보이지 않는 이 혼탁한 말들의 시대에, 다시 경계를 선명히 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머리말_ 낡아빠진 말들에 보내는 이별 통보)
2021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을 비롯해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쓴 전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을 대상으로 했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눈박이’는 자연 상태에서 1만 6000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 기형”이라면서 “한쪽 눈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가상 개체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상 개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편협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조태용, 김은혜 의원은 자신들이 사용한 ‘정신분열’과 ‘꿀 먹은 벙어리’가 관용구처럼 사용된다고 주장했고, ‘집단적 조현병’을 쓴 허은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자신에게 익숙하니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대놓고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 모두 잘못된 우월의식이다.
법원은 ‘외눈박이’ 등 해당 발언들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정치적 의견 표현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