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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차승민 (지은이)
아몬드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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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심리학/정신분석학 > 교양 심리학
· ISBN : 9791197510601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1-07-15

책 소개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이다. 언론에 보도된 강력사건 피의자를 직접 정신감정한 저자는 책에 그 뒷이야기와 그들에 관한 생각, 느낀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담았다. 다양한 형사정신감정 사례와 그동안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도 빼곡하게 실었다.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내 환자는 범죄자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1장 생활형 정신과 의사, 국립법무병원에 가다
환자 1000명, 의사 5명 |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의사

2장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나라가 왜 범죄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 국립법무병원으로 오는 환자들

3장 슬기로운 국립법무병원 의사생활
일상 고소 다반사 | “밥은 잘 먹어요? 잠은 잘 자요?”

4장 신기하고 흥미로운 정신감정 이야기
정신감정을 하는 이유 | 환자가 속이려고 할 때 알아내는 법 | 정신질환자가 24시간 미쳐 있는 것은 아니다 |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범죄를 무죄로 봐야 할까

5장 가정폭력의 가장 슬픈 결과
그럼에도 경멸하게 되는 범죄들 | “대체 얼마나 조른 거예요?”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

6장 성범죄와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에 관한 오해와 진실 | 변태성욕장애란 무엇인가 | 재범율 0퍼센트, 나는 희망을 보았다

7장 나쁜 인간은 있다
“그 인간 안티 소셜 아니야?” | 의사까지도 조종하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 제발 입원하지 말았으면 하는 환자 |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줘야 할까

8장 술과 알코올중독
술에 빠진 사람들 | 작은 허물과 큰 허물 | 자발적 음주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할까

9장 약물중독은 범죄다
20년간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쾌감 |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거짓말 | 우리나라에 약물중독 치료자가 많지 않은 이유

10장 모든 조현병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가짜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은 진짜다 | 조현병과 강력사건 | 범죄를 멈추는 방법 | 부수기 어려운 태산 같은 망상

11장 기분의 병과 범죄
조울증이 힘든 이유 | 조울증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들 | 진정한 반성은 꾸준한 치료뿐 | 면담만으로 우울증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 우울증 상태에서 범죄가 가능할까?

12장 아내를 살해한 할아버지
치매의 파국적 반응 | 아내를 믿지 못하는 할아버지 이야기 | 국립법무병원의 노인 환자들 | 완치가 아니라 기능 보존

13장 성격장애와 범죄
성격장애란 무엇인가 | 경계성 성격장애, 정신감정의 복병

14장 병식이 없는 사람들
강제입원은 무엇인가 | 게으르거나 무지한 것이 아니다 |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입원시키는 요령

15장 퇴원이 끝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 퇴원한 환자가 가는 곳 | 잘 지내는 환자, 못 지내는 환자

16장 사법입원제도를 아십니까
2016년에 일어난 일들 | 정신질환 범죄가 늘어난 이유

에필로그

저자소개

차승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정신건강의학 전임의를 지냈으며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으로 이직, 매일 170명에 육박하는 범법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주치의로 5년 여간 일했다. 치료감호소 시절 230건 넘게 정신감정을 진행한 저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형사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지은 책으로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룬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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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주로 성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라는 의미로, 최근에 N번방 사건 가해자에 관해 언론이 도 넘는 내러티브 보도를 하자 이 말이 많이 쓰였다. 누가 봐도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지나친 서사에 나도 반대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허락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벌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계획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악인’과 도매금으로 ‘나쁜 놈’으로 몰린다. 나는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모두 대변할 마음도, 능력도 없다. 또 이들을 그저 불쌍하게만 보아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 병원에 오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정신질환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싶었다.


이곳에 수용된 환자들은 너무도 분명한 범죄 가해자다.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대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 피해자를 위해서는 죗값을 치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죗값’을 치르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 교도소에 가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다. 자신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난 다음에야 참회와 반성,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다는 오해도 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곧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증상과 범죄의 연관성이 분명해야만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 아무리 정신질환으로 오래 치료받았다 해도, 그 사실이 정신감정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정신질환 이력보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정신감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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