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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8060532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3-03-13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당신의 인생은 경매를 알기 전후로 나뉜다
1주차 나는 당신이 부동산 경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채의 전셋값으로 아파트 두 채의 주인이 되다
용기 있는 자만이 자산상승을 경험한다
당신이 지금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
2주차 부동산 경매와 일반 매매, 뭐가 다를까?
경매에 대한 네 가지 오해
평범한 물건이 경매에 나오기까지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종류
꼭 봐야 하는 두 가지 경매 서류
왕초보도 할 수 있는 법원 입찰
낙찰 후 1주일이 물건의 생명을 정한다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3주차 돈이 될 물건만 골라 사는 사람들의 비밀
집에서 간편하게 최신 정보 확인하자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방어하는 현장 임장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임장 체크리스트와 임장 보고서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매도하라
경매 낙찰자만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다?
경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남들은 잘 모르는 공매에 도전하자
4주차 왕초보를 위한 권리분석 기본 개념
5단계로 정리하는 권리분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무엇을 뜻할까?
우선변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자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 반은 성공이다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전세권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뒤임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배당 순위를 알면 권리분석 결과가 달라진다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상가 경매에서는 환산보증금부터 보자
가장 먼저 임차인부터 확인하자
5주차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분석 핵심 포인트
실전 권리분석 1 집주인이 사는 집
실전 권리분석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
실전 권리분석 3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조건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진짜 임차인, 가짜 임차인
6주차 아는 만큼 쉬워지는 명도의 기술
명도가 쉬워지는 두 가지 조건
이사비는 의무가 아니다
명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명도 시뮬레이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수단, 인도명령
강제집행은 일반 명도와 무엇이 다를까
[경매가 쉬워지는 실전 노하우] 지혜로운 명도
부록 1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부동산 경매 용어 설명
부록 2 부동산 경매 필수 서류 10
에필로그 준비된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일반 매매가 매장에 예쁘게 진열된 물건들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매는 세일 매대에 놓인 물건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세일가로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당연히 배워 둬야 하는 것이죠. 세일 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싼 것이고요. 부동산의 거래 금액은 보통 억 단위입니다. 경매를 통해 10%만 싸게 살 수 있어도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_ 「프롤로그_당신의 인생은 경매를 알기 전후로 나뉜다」 중에서
내 소유의 자산이 생기니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 받아 목돈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고, 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집은 감정가 수준으로만 팔아도 이득이었기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한 부동산의 지역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떤 집은 시세가 오르지 않는 동안 어떤 집은 시세가 오르는 등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채를 갖고 있을 때의 리스크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 채만 가지고 그 집을 깔고 앉아 살게 되면 이 집의 시세 변동에 자산의 규모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_ 「1주차_나는 당신이 부동산 경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에서
경매에서는 권리사항, 관계인들과 관련된 많은 서류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이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관련 자료가 공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세사기사건, 계약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 경매는 미리 모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안전합니다. 물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경매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은 입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리관계가 확실하게 이해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입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의 기본 지식이나 경매의 과정은 몇달의 공부로 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고, 간단한 권리분석으로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초보자들도 경매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_ 「2주차_부동산 경매와 일반 매매, 뭐가 다를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