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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88928401840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13-09-30
책 소개
목차
번역서
해제 - 장헌세자의 사당, 경모궁│이현진
제1권 도설
제2권 사전
제3권 고실
제4권 금제
부록
찾아보기
교감표점서
卷之一圖說
卷之二祀典
卷之三故實
卷之四今制
附錄
책속에서
경모궁은 경성(京城) 내 동부(東部) 숭교방(崇敎坊)에 동향(東向)으로 위치하고 있다. 갑신년(1764, 영조 40) 6월 29일에 영건하고 이름을 수은묘(垂恩廟)라 하였다. 영종(英宗) 40년인 갑신년 봄에 처음에는 북부(北部) 순화방(順化坊)에 영건하였다가 이때에 여기로 이건(移建)한 것이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8월 17일에 개건(改建)하고 이름을 ‘경모궁(景慕宮)’이라 하였다.
- 권1 도설 「본궁전도설」 중에서
친제(親祭) 때에는 임금은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여러 향관(享官)은 제복(祭服)을 입고 백관은 4품 이상은 조복(朝服)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黑團領)을 입는다. 섭행(攝行) 때에는 제관(祭官)도 제복을 입는다.
친제 때에는 아헌관(亞獻官)은 왕세자(王世子)가 하고, 종헌관(終獻官)은 영의정이 한다. 섭행 때에는 초헌관은 정1품 또는 종1품이 하고 아헌관은 종2품이 하고 종헌관은 당상 정3품이 한다. 삭망(朔望), 속절(俗節) 및 고유제(告由祭) 때의 헌관은 종2품으로 차정(差定)한다.
- 권2 사전 「제향식례」 중에서
정조 즉위년 병신년(1776) 3월 10일 전교하였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막중한 종통(宗統)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뒤를 이으라고 명하셨다. 아, 전일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根本)을 둘로 할 수 없다는 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예(禮)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情)도 역시 펴지 않을 수 없다. 향사의 절차는 마땅히 대부(大夫)의 예로서 제사 지내는 예에 따라야 하고, 태묘(太廟)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혜빈궁(惠嬪宮)의 경우는 마땅히 서울과 지방에서 공물을 바치는 의절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또한 대비(大妃)와 동등하게 할 수는 없다. 담당 관사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해서 아뢰도록 하라. 이 전교가 내려가면 요괴 같은 불순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하자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아, 선대왕의 유교(遺敎)가 있으니, 마땅히 해당 형률로 논죄하여 선대왕의 영전에 고할 것이다. 모두 잘 알도록 하라.”
- 권4 금제 「당저 즉위 후 휘호를 추상할 때의 의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