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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5

재미있는 법률여행 5

(민사소송법 편)

한기찬 (지은이)
  |  
김영사
2014-11-14
  |  
1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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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5

책 정보

· 제목 : 재미있는 법률여행 5 (민사소송법 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4969341
· 쪽수 : 304쪽

책 소개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목차

PART 1 소송
1 아범아, 생활비 좀 다오 |부양료 청구 소송|
2 무식하면 소송도 못 하나요 |구술 제소|
3 노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소액 사건의 심판 청구|
4 낙선 운동을 중지하라 |소가의 산정|
5 내가 누군지 몰라? |인지 보정 명령|
6 소송 비용 좀 도와줘유 |소송 비용의 구조 신청|
7 내 조상의 땅을 돌려다오 |소송 요건|
8 어리다고 무시하십니까? |소송 능력|
9 혼수품이 도대체 뭐라고 |법정 대리인 |
10 잘나가는 벤처 사장의 망신 |허가에 의한 소송 대리|
11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변호사 대리의 원칙|
12 조상 자랑이 불러온 화 |변호사강제주의|
13 정력에 좋다면 그저 |당사자 능력|
14 명당이라더니 소송만 당하고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15 내 뜻이 아니라 아들의 뜻이라오 |성명 도용 소송|
16 진짜 이름이 뭐예요? |당사자 표시의 정정|
17 피자냐 빈대떡이냐, 이것이문제로다 |외국인 상대 소송|
18 성미가 급하다 보니 |장래 이행의 소송|
19 내 동전을 내놓으란 말이다 |확인의 소|
20 내 돈은 어디로 갔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21 이름 끝 자는 같아도 생각은 달라요 |필수적 공동 소송|
22 정의감 빼면 시체인 탓에 |집단 소송|
23 피고 선수 교체합니다 |피고의 교체|
24 원고가 너무 많다 |선정 당사자|
25 남자가 울거나 하품하거나 |부작위 청구|
26 일단 청구부터 하고 보자 |일부 청구|
27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대상 청구|
28 법대로 하면 손해 볼 일 없다 |이자의 청구|
29 방송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요? |간접 강제 청구|
30 가훈이 발목을 잡네 |지급 명령 신청|
31 아직도 지역 감정이 문제라니 |배상 명령 신청|
32 잃어버린 내 수표를 돌려다오 |공시 최고 절차|
33 어느 해고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청구의 병합|
34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청구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35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청구의 변경|
36 소송은 어디에서 하는가? |토지 관할 |
37 벚꽃 구경인지, 사람 구경인지 |재판적|
38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하였더니 |관련 재판적|
39 죽고 못 산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직분 관할. 심급 관할|
40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합의 관할|
41 하도 깨알 같은 글씨라 미처 못 보았소 |약관상 관할 합의의 효력|
42 일단 재판에 나갔다가 |응소 관할|
43 땅 판 것도 억울한데, 돈도 못 받고 |소송의 이송|
44 보신탕? 맛만 좋더라 |법관의 기피|
45 소송도 소송 나름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46 칼자루를 잡았으니 |민사소송의 남용|
47 뭐! 몸으로 때우면 될 것 아냐 |형사 고소와 민사 책임|
48 구속만 되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다 |민사 사건의 형사 사건화|
49 사랑하는 여인도 뺏기고 몸도 다치고 |부제소 합의|
50 경기 불황이 유죄 |소송 신탁|
51 원체 주문이 밀려드는 탓에 |중복 제소|
52 정력의 비결 |중재|
53 팬은 왕이다 |재판상 화해|
54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지 |제소 전 화해|
55 정직의대가가고작10만원이라니 |조정|
56 내 간장을 돌리도! |강제 조정|
57 알아서 하세요 |소장의 송달|
58 피고가 행방불명이라서 |공시 송달|
59 그림의 기초도 안 된 자가 |소의 취하|
60 재판은 재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소 취하 간주|
61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반소|
62 먹는 장사는 불황이 없다더니 |보조 참가|
63 소송 도중에 죽으면 어떡하냐고 |소송 승계1|
64 해도 해도 너무했다 |소송 승계2|

PART 2 재판
1 죽기 전에 판결이 날까 |기일 지정 신청|
2 사정상 법원에 출석할 수 없소이다 |기일의 변경 신청|
3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변론의 재개 신청|
4 소송은 원래 오래가는 법? |소송 지연 대책|
5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 |청구의 인락|
6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라 |변호사 선임 명령|
7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본안 전 항변|
8 땅도 법을 아는 사람이 임자다 |변론주의|
9 죽마고우라고 봐주다가 큰코 다친다 |처분권주의|
10 할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오 |구술주의와 서면주의|
11 외상은 공짜가 아니다 |주장 책임|
12 장인, 장모 욕하는 사위는 나가라 |입증 책임1|
13 누가 입증할 것인가 |입증 책임2|
14 홈런 공에 맞았소! |입증 촉구|
15 광어는 왜 죽었을까? |인과 관계의 입증|
16 사랑의 비싼 대가 |자백|
17 아무 말 안 하면 장땡? |자백 간주|
18 치료비와 위자료, 뭐가 다르죠? |석명|
19 내 건강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오 |직권 증거 조사|
20 국회의원들은 떡을 아주 좋아한다? |직권 탐지|
21 내가 억울한 건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증거의 신청과 채택|
22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의 인부|
23 누가 썼는지 난들 어떻게 아오? |사문서의 진정 성립|
24 4·19 혁명이 일어난 해는? |불요증 사실|
25 짬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이 문제로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26 원고, 증인 신문하시오 |증인 신문 방식|
27 고개 숙인 남자여, 내게로 오라 |증언 거부권|
28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당사자 신문|
29 뜻이 있는 곳에 정말 길이 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
30 광고는 모두 진실이다, 거짓이다 |검증|
31 법관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감정|
32 재판장님, 미국 출장가시겠습니다 |유일한 증거 방법|
33 그 사람, 성격 한번 급하구먼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34 증인님, 이민가십니다 |증거의 보전|
3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증거 공통의 원칙|
36 ‘감’은 잡았다 |변론의 전 취지|
37 현대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자유심증주의|
38 판사님, 몇 말씀만 더하소서 |판결의 선고|
39 꿩 대신 닭? |판결의 효력1|
40 이길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판결의 효력 2|
41 명 짧은 사람은 소송도 못 하겠네 |가집행 선고|
42 판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판결의 경정|
43 나도 모르는 패소 판결 |판결의 편취|
44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 |변호사 비용|
45 위화도회군은 쿠데타? |항소 |
46. 쪽박은 깨지 말지 |불이익 변경 금지|
47 산삼의 효과인가, 오기때문인가 |부대 상소|
48 억울하면 법대에 가시오 |상고의 이유|

부록1 소장의 예
부록2 답변서의 예
부록3 판결서의 예
부록4 각급 법원 관할 구역표
부록5 소가 산정 기준표
부록6 민사소송 등 인지액

저자소개

한기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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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기 가수 송대판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연예인 탁지나 씨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다. 한 달만 쓰고 갚아준다더니, 돈을 빌려간 뒤 6개월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탁 씨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빌린 뒤 역시 갚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송 씨는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그런데 소송이 진행된 뒤에 알고 보니 피고의 이름 ‘탁지나’는 예명이고, 본명은 ‘도지나’라는 것이 아닌가?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이 탁지나로 되어 있다.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진짜 이름이 뭐예요?_ 당사자 표시의 정정> 중에서


“자네, 무슨 걱정 있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군 그래.”
“말도 말게. 나는 이번 달부터 파산이야. 아내가 알면 이혼하자고 나설 거야.”
“무슨 일인데?”
“지난달에 신용 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니 카드 회사에서 월급을 압류했어. 그래서 이번 달 월급날에는 한 푼도 집에 가져갈 수 없게 생겼어.”
“그러기에 내 뭐랬나?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좌우지간 신용 카드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구먼.”
자, 신용 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내지 못해 월급을 압류당한 친구를 법률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을까?
<신용 카드 마구 긁어대다 패가망신한다_ 압류의 제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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