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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사회구조

형벌과 사회구조

게오르크 루쉐, 오토 키르쉬하이머, 이경재 (지은이)
한울(한울아카데미)
3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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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사회구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벌과 사회구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46075337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4-10-10

책 소개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중세 후기의 사회상황과 형벌의 적용
제3장 중상주의와 징역형의 등장
제4장 형벌 유형의 변화
제5장 계몽주의 시대의 범죄이론과 형법의 발전
제6장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형벌적 결과
제7장 유형의 폐지
제8장 독거수용의 실패
제9장 현대의 교정개혁과 그 한계
제10장 최근의 벌금형 집행현황
제11장 파시즘하에서의 새로운 형사정책적 경향
제12장 형벌정책과 범죄율
제13장 맺음말

저자소개

게오르크 루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00년 11월 7일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인 의사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게오르크 루쉐(Georg Rusche, 1900-1950)는 파리와 런던 그리고 독일에서 법학, 철학 및 사회과학을 공부한 후, 1924년 쾰른대학에서 법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1929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및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에서 연구작업을 하면서 형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여기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형사제재」(Labor MArket and Penal Sanction, 1933)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프랑크푸르트 국제 사회조사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에 제출한 뒤 『형벌과 사회구조』를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같은 해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프랑크푸르트 연구소가 문을 닫고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으로 이전하게 되자 뉴욕으로 이전한 다른 동료와는 달리 그는 뉴욕으로 가지 못하고 파리, 런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계속된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마침내 50세의 나이에 영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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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키르쉬하이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05년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의 법학자이다. 그는 뮌헨, 쾰른, 베를린, 본 등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본 대학에서 저명한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애제자로서 논문지도를 받으면서 「사회주의와 볼셰비즘에 관한 국가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그는 파리로 망명하여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루쉐의 저술작업에 참여하여 공동저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옮겨가 컬럼비아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944-52년에는 지금의 CIA의 전신인 미국 전략사무국(U.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아메리칸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력과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키르쉬하이머는 1965년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후 다음 해 고향인 독일의 하일브론 유대인 공동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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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0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이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1984년 석사학위, 1989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충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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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특정한 형벌 유형이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생겨난다는 말이 당연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형벌 유형으로서 노예형은 노예제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교도소의 강제노역은 공장제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화폐경제체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면, 일정한 생산제도가 사라지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특정한 생산력이 생성되어야만 그에 걸맞은 형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_ 1장 서론


따라서 벌금을 납부할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형벌을 면제받은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시 어려운 시절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이 책임져야 할 가혹한 처벌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힘이 없었다. 당시 대다수의 범죄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범하는 재산범죄였기 때문에 벌금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중략) 대중이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형벌은 더 가혹해졌다. 이제 모든 나라에서 신체형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신체형은 부가적으로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형벌이 되었다. 사형, 신체절단형, 채찍형이 어떤 급작스러운 혁명적인 변화에 따라 단숨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통상적인 형벌이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벌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더 가혹해져 갔다. _ “제2장 중세 후기의 사회상황과 형벌의 적용”


어디서나 구걸행위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억압적인 구빈법은 이 문제를 고려했다. 구걸행위의 근절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16세기 초반의 정책과는 반대로, 새 법은 직접 경제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고 일하기보다는 구걸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신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못하게 했다. 브뤼셀의 1599년 법령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걸인과 주인을 떠난 하인 그리고 거지가 되기 위해 고용주를 떠난 노동자를 처벌했다. 프랑스의 1724년 법령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걸인을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_ 제3장 중상주의와 징역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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