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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회의진행법

(로버트의 의사규칙, 제12판)

헨리 로버트 3세, 대니얼 혼네먼, 토머스 볼치, 대니얼 시볼드, 슈무엘 거버 (지은이), 김찬희 (옮긴이)
대한기독교서회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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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회의진행법 (로버트의 의사규칙, 제12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51121814
· 쪽수 : 888쪽
· 출판일 : 2025-08-15

책 소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회의진행의 ‘표준 규범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으로 각종 회의, 의회, 이사회, 총회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운영하며,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절차와 규칙을 담고 있다.

목차

∙ 이 책의 출간 이력
∙ 역자 서문
∙ 제12판에 부치는 글
∙ 들어가는 말
∙ 의사진행법의 근본 원칙

제1장 의결집단: 그 유형과 규칙

제1절 의결집단
의결집단의 성격
의결집단의 유형
소규모 이사회와 위원회에서는 의사진행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

제2절 집단 또는 조직체의 법규범
법인체의 정관
헌장 및 회칙
의사진행 규칙
내규
관례

제2장 의결집단의 의사 처리

제3절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
의결집단의 최소한의 구성원
공식적인 격식
개회 선언 및 회의순서
문제(안건·의안·사안·의사·의제)를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
발언권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음

제4절 동의를 다루기
동의를 어떻게 회의석상에 올리는가: 동의를 상정하는 방법
동의를 심의하기: 기본적인 단계
만장일치로 동의를 채택 또는 동의 없이 의결
다른 동의와 원동의의 관계

제3장 모든 종류의 동의에 대한 개요

제5절 기본적인 분류 및 동의의 우선순위
동의의 종류
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부차적인 동의

제6절 동의의 분류 및 각 동의에 대한 설명
원동의
보조동의
우선동의
부수동의
재상정동의

제7절 각 동의의 특유한 본성

제4장 회의와 회기

제8절 회의/모임, 회기, 휴게, 폐회
용어에 대한 설명
개념들의 상호 관계
회기의 주요한 의미

제9절 특별한 형태의 의사 처리를 위한 회의
정기회의
특별회의
속회(연회)
연례회의
비공개회의
공개회의
전자회의

제5장 원동의

제10절 원동의(주동의)
원(래의) 원동의와 부수적인 원동의의 차이
원동의의 특유한 본성
원동의를 작성하기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원동의
원동의를 취급하기
이 책 전체에서 사용한 용례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과 용례
동의에 관한 사전 통고
채택하자는 동의 및 인준하자는 동의

제6장 보조동의

제11절 무기한 연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2절 수정[개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형식을 포함하여)
공백을 만들어 메우기

제13절 위임 또는 회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4절 기한부 연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5절 토론 제한 또는 연장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6절 토론 종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7절 보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7장 우선동의

제18절 당일일정 촉진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9절 특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0절 휴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1절 폐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2절 속회일시 결정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8장 부수동의

제23절 규칙발언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4절 항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5절 규칙 일시정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6절 안건심의 반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7절 문제 분할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8절 단락별 또는 축조적 심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9절 표 분리 요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0절 투표 방법과 표결에 관한 동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1절 공천(천거)에 관한 동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2절 직책 사임 요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3절 요청 및 질문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그 형식에 대한 설명

제9장 재상정동의

제34절 보류 철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5절 폐기(취소·무효화) 또는 번안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폐기 및 회의(의사)록에서 삭제

제36절 위원회로의 회부 철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7절 표결재심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표결재심 및 회의(의사)록에의 기입

제10장 동의의 재발의 및 회의진행을 훼방하려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동의

제38절 동의의 재발의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예외적인 경우
차후 회기에서 재발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제39절 회의진행을 훼방하려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동의
회의를 훼방하려는 동의
적절하지 못한 동의

제11장 정족수, 회의순서 및 이와 연관된 개념

제40절 정족수
정족수에 관한 규칙
정족수의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하는 방법
회의출석 명령

제41절 회의순서, 당일일정, 의사일정 또는 프로그램
보통 조직체의 일반적인 회의순서
원래 정해진 회의순서에서 안건을 빼내어 상정하기
당일일정
의사일정 또는 프로그램

제12장 발언권 얻기 및 토론

제42절 발언권 얻기에 관한 규칙
발언권을 허락받음
두 사람 이상이 발언권을 요청할 때 발언권을 주는 방법
발언하고 있는 사람을 중단시키기

제43절 토론에 관한 규칙
토론할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절차에 대한 요약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
일반적인 토론 제한을 변경
토론 중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
의장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
토론이 아니라 잠시 의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토론 가능 여부에 관한 원칙

제13장 표결

제44절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근거
다수결(과반수결)의 기본 요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그 근거를 변경
종다수결/최다수결
동수가 된 투표 결과에 의장의 투표가 영향을 주는 경우

제45절 투표하는 절차
투표할 권리와 의무
동의에 대한 통상적인 투표 방법
기타 투표 방법

제14장 천거와 선거

제46절 천거와 선거
천거(추천·지명·공천)
선거

제15장 임원, 회의록(의사록) 및 임원의 보고

제47절 임원
직책 수임에 적용되는 원칙
선출된 임원
임명된 임원 또는 자문
공석

제48절 회의록(의사록) 및 임원의 보고
회의록(의사록)
임원의 보고

제16장 이사회와 위원회

제49절 이사회
조직된 단체의 실행(운영)이사회
직책상 이사
이사회의 임원
이사회의 하부 조직
이사회에서의 의사 처리

제50절 위원회
위원회에의 임명
위원회의 의사 처리

제51절 이사회와 위원회의 보고
이사회와 위원회의 보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유념하여야 할 일들
이사회의 보고
일반적인 위원회의 보고 형식 및 보고를 수리하기
특별한 형태의 위원회 보고를 처리
구두 보고 및 부분적인 보고와 소수의견서

제52절 전원위원회와 그 변형
전원위원회
유사전원위원회(마치 전원위원회인 것처럼 모여 의논하는 회의)
비공식적으로 심의하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제17장 군중대회 및 영구적인 단체의 조직

제53절 군중대회
군중대회의 독특한 성격
군중대회의 조직
소집 통고에 명시된 안건을 다루기
군중대회의 폐회
군중대회의 연장적인 조직 및 임시조직

제54절 영구적인 단체의 조직
창립을 위한 첫 번째 모임
회칙위원회의 임무
두 번째 조직(창립) 모임

제55절 단체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및 해체
단체를 통합하기
단체를 해체하기

제18장 회칙

제56절 회칙에 들어갈 내용과 회칙 작성
회칙의 성격과 그 중요성
회칙 초안을 작성할 위원회
회칙에 들어갈 조항
본보기 회칙
회칙 해석의 몇 가지 원칙

제57절 회칙 개정
회칙을 개정하는 방법
제출된 회칙 개정안을 수정하기
회칙 개정에 관한 통고
개정된 회칙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
제목, 소제목 및 조항 번호

제19장 대회/총회

제58절 대의원들의 대회/총회
회칙 내의 기본적인 조항
대회 대의원(대표)과 그 예비(대체) 대의원(대표)
코커스(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그룹)

제59절 기존 단체의 대회/총회 조직
사전 준비
의사진행 전문가/고문의 도움
대회의 공식적인 조직 절차
대의원인증위원회
대회규칙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대회준비위원회
결의문위원회

제60절 비영구적인 단체의 대회

제20장 징계 절차

제61절 회원과 손님에 대한 징계
회의 중에 일어난 비위
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비위 및 재판

제62절 직무 유기, 태만 또는 비행으로 인한 직책 해임과 기타 제재 조치
회의장에서 의장의 공권력 남용을 해결
직책 해임

제63절 조사 및 재판
단체와 피소자의 권리
공정한 징계 절차
규율위원회

부칙
전자회의를 위한 본보기 규칙

부록
1. 종류별 동의 일람표 및 순위 동의들의 적용 규칙
2. 각종 동의의 특유한 본성
3. 동의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용례
4. 동의를 제출할 때의 의사진행 규칙
5. 동의에 대한 토론과 수정에 관한 규칙
6.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동의
7. 한정되거나 발의할 수 없는 표결재심 동의
8. 투표 결과를 계산하는 규칙
9. 의사진행 규칙의 법원
10. 한·영 용어 대조표
11. 영·한 용어 대조표

저자소개

토머스 볼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윌리엄스칼리지와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직업적인 의사진행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이며, 한때 워싱턴을 중심으로 로비스트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미국 의사진행전문가협회의 의사진행 고문과 미국 의사진행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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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로버트 3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헨리 로버트의 손자로서 아나폴리스에 있는 세인트존스칼리지의 고전 읽기(Great Books Program) 학위와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라발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 ‘의사진행전문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와 여러 국내 및 국제기구의 의사진행 고문/전문가로 활약하였다. 1970년 판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을 출간할 때 어머니 사라 코빈 로버트를 도우면서 이 책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12판까지 여섯 개의 판을 저술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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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시볼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맥다니엘칼리지를 졸업하고 UC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프스트라대학교의 수학 교수이며 논리학 및 집합론 전문 학자이다. 이 책 제11판 집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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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무엘 거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스태튼아일랜드칼리지(CUNY)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직업적인 의사진행 전문가이자 편집 책임자로서 이 책 제11판 집필자 중의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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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혼네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맥다니엘칼리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메릴랜드주의 변호사로서 화이트포드, 테일러 앤 프레스톤, LLP법률사무소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은퇴하였다. 이 책 제9판부터 제11판까지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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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미국 의사진행전문가협회(NAP) 회원이며 미국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문학사), 공군대학 학술 교관으로 복무(공군 중위 예편)한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유학하였다.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신학사(B.D.)와 박사학위(Ph.D.)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교양학부 종교주임(조교수)으로 잠시 가르쳤으며, 미국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2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은퇴하였다.
펼치기

책속에서

1:9. 의결집단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의사진행법이 편의상 분류하는 주된 유형에는 (1) 군중대회, (2) 조직된 단체(회)의 회의체, 특히 지방이나 하위 조직 단위(지부)의 모임/회의체, (3) 대회, (4) 입법기관, (5) 이사회 등이 있다. 이 다섯 유형의 주요한 집단에 대하여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3:15. 회의를 시작할 때가 되면 사회자는 정족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회의를 시작한다. 그는 사회자의 의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 채로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되기를 손짓한다. 그리고 선 채로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는 40:6-10을 보라.) 개회를 선언한 뒤 곧 종교적 의식이나 국민의례 같은 개회 예식을 행한다.


29:8. (표 분리 요청의 형식과 용례) 의장이 “찬성표(또는 반대표)가 많으므로….”라고 발표하는 동안이나 그 직후에, 어느 회원이든지 발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자리에서 투표수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표를 분리합시다!” 또는 “저는 표를 분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투표 결과에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외침에 대하여 의장은 아래와 같이 답한다. “표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요구가) 들어왔습니다.(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4:38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립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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