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난 떳떳하게 세금 안 낸다)

김근호 (지은이)
국일증권경제연구소
13,5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로딩중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8,100원 -10% 400원 6,890원 >

책 이미지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난 떳떳하게 세금 안 낸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57820841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0-03-11

책 소개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의 2010년 개정판. 경인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세법을 비롯해 2010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주택 전세시장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의 맥을 짚어야 할 부분이 달라졌다. 이에 절세법에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다른’ 세금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절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 등을 꼼꼼히 담았다.

목차

개정판에 부쳐

추천의 글
- 재테크의 최종 수익은 ‘세후 수익’, 평생 세금대계(稅金大計)를 세우자

저자의 말
-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를 익히자


제1장 2010 개정세법 완전 분석
01 경인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02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03 절세주택은 비용보다는 수익성에 투자해야 한다
04 세대기준을 모르면 부동산 재테크는 포기하라
05 보유세가 두려우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
06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 주택 수가 줄어든다
07 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1년 남았다
08 다주택자는 중과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야 한다
09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10 공동지분 소유 주택도 하나의 주택이다
11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
12 증여받았다면 5년간은 꼭 보유하라
13 직계가족에게 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 이상 묵혀라
14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5 모기지론을 이용한 절세법


제2장 우리가 잘 몰랐던 세무 상식
01 부동산은 현금보다 거래비용이 훨씬 많다
02 형식보다는 실제 용도가 세금을 좌우한다
03 국적보다는 거주성이 우선이다
04 더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기
05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어떻게 달라요?
06 세법상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의미
07 빚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엄청난 차이!
08 위독한 부모님 재산을 인출하는 건 자살골
09 축의금·조의금도 과하면 탈난다
10 상속받은 주택도 처분 순서가 있다


제3장 부동산 취득 시 절세전략
01 주택 거래 신고지역, 고가주택 사기가 까다로워진다
02 분양권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03 다운계약서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04 매매계약서를 쓰더라도 거래 증빙자료를 꼭 남기자
05 부동산 살 때 국민주택채권만큼은 직접 챙기자
06 사업장을 빌릴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자
07 내가 집 살 때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왔지?
08 수익형 부동산은 공동취득이 유리하다
09 상가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백 배 유리하다


제4장 부동산 보유 중에는 이렇게 아낀다
01 기준시가를 모르면 보유세가 증가한다
02 종합부동산세, 세대가 아닌 개인별 과세
03 부동산 값은 상반기에 결정된다
04 부동산 처분은 5월이 가기 전에
05 조세 감면? 3주택 회피? 임대사업자등록의 또 다른 의미
06 주택 임대하고 세금 내면 바보?
07 주택 임대료, 과세관청에서 주목한다
08 매매계약서는 집문서(등기권리증)에 함께 붙여두자
09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있으면 집이 한 채 더 있는 셈

제5장 부동산 팔면서 세금 차버리기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알아도 세금 박사
02 투기지역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03 비과세 받기 위해 꼭 살아야 하는 곳, 살지 않아도 되는 곳
04 부동산 처분 시 이것만은 지키자
05 부동산은 잔금을 받아야 처분한 것이다
06 부동산 거래 해약 시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
07 팔고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 더 물어야 한다
08 양도소득세 손쉽게 완전정복하기
09 양도소득세 때문에 덤터기 쓰는 경우들
10 양도소득세 2개월 분납의 절세 효과
11 시점을 잘 선택하면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12 감면신축주택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3 토지보상금, 무엇으로 수령해야 하나
14 공공 수용토지도 실거래가로 세금 계산한다
15 이익을 본 부동산은 여러 해에 걸쳐 팔아야 남는 장사
16 손해 보고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17 투기지역 내 주택은 처분순서를 지켜야 한다
18 출국할 때는 집 한 채만 남겨두자
19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은 국세청을 거쳐야 한다
20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1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치다니!


제6장 증여·상속으로 절세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
01 진정한 세테크는 증여에 있다
02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막으려면
03 유언장이 가정 깨지는 걸 막아준다
04 증여 10년 분할에 묘수 있다
05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최소화하는 법
06 세법의 평가 기준 꿰뚫어보기
07 재산 증여할 때는 5년 앞을 내다보라
08 여러 사람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9 상속재산의 분배는 이렇게
10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11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증여로 추정된다
12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도 증여로 추정된다
1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해야 하는 일
14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증여 세테크
15 건물만 증여받으면 추가 세금이 있다
16 기러기 아빠는 배우자 출국 전에 증여하라
17 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상속세 절세 효과
18 묻지마 채권은 진짜 묻지 않을까?
19 위자료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방법


제7장 생활 속의 세테크
01 돈 빌려준 친척에게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라?
02 금융소득 종합과세 완전 분석
03 차명예금으로 증여세 피하기
04 동창회 통장 내 명의로 만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05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다
06 부동산이 많으면 생명보험은 필수
07 보험, 계약자 선정에 절세가 달렸다
08 샐러리맨의 연초정산 다이제스트

저자소개

김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하나은행 VIP 전담 세무사로서, 2002년부터 2004년 초까지 매일경제TV '뉴스플러스'와 '머니플러스 돈이 보이는 경제'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으며 매년 말 서울시민대학에서 세금특강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하나은행 세무부교수로 직원 교육 및 VIP 전용잡지인 'GOLD CLUB' 에 매월 세테크 칼럼을 싣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종전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함께한 경우, 납부할 양도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이를 폐지 및 한시적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는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헌법재판소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2008년 11월 13일) 이후 세대기준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 면세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인상되었다. 또한, 장기보유주택(종부세액의 20~40%)과 고령자 주택(종부세액의 10~30%)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부터는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거치기간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종전처럼 원금 상환이 없더라도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2008년 말까지는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이상 상품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액이 1,5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
978895782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