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58211617
· 쪽수 : 404쪽
· 출판일 : 2011-02-10
책 소개
목차
제1장
형법을 꿰뚫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1가지 용어설명을 위한 사례
1. 책임능력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5
2.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8
3. 사실의 착오(錯誤)
사실의 착오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31
4. 법률의 착오(錯誤)
법률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34
5. 인과관계(因果關係)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 38
6. 부작위범(不作爲犯)
부작위범은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41
7.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44
8. 정당방위(正當防衛)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47
9. 긴급피난(緊急避亂)
긴급피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50
10. 자구행위(自救行爲)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53
11.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56
12. 중지미수(中止未遂)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59
13. 불능미수(不能未遂)
불능미수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 62
14. 공동정범(共同正氾)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벌한다 / 65
15. 교사범(敎唆犯)
교사범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68
16. 방조범(幇助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처벌한다 / 71
17. 신분범(身分犯)
신분범의 공범도 처벌한다 / 74
18. 간접정범(間接正氾)
간접정범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 78
19. 누범(累犯)
누범의 형은 2배까지 가중한다 / 81
20. 경합범(競合犯)
경합범이란 수개 또는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된 경우이다 / 85
21.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89
2장
78가지 사례를 알면 개인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제1절 살인죄
1. 살인죄
살인을 교사한 자도 정범과 법정형이 같다 / 95
2. 존속살해죄
주워다 기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더라도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존속살해가 아니다 / 98
3. 영아살해죄
분만 즉시 살해하면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 101
4. 촉탁살인죄
환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하면 촉탁에 의한 촉탁살인죄를 구성한다 / 104
5. 자살교사·방조죄
함께 죽기로 하고 투신하였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자살·교사방조죄로 처벌된다 / 107
6. 위력에의한살인죄
위협을 통해 자살하도록 하면 위력에의한살인죄가 성립된다 / 10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 상해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빠졌더라도 상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111
8. 중상해죄
에이즈를 감염시키기 위해 잠자리를 같이하여 감염자를 만들었다면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 114
9. 폭행죄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 117
10. 특수폭행죄
시비 끝에 승용차 범퍼로 사람을 넘어뜨리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 119
11. 폭행치상죄
밤마다 음란전화를 걸어 신경죄약증에 걸리게 했다면, 폭행치상죄로 처벌된다 / 1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2. 과실치상죄
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행인이 다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 124
13. 업무상과실치상죄
의사가 병명을 일러주지 않아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 / 126
4절 낙태의 죄
14. 낙태죄
자연분만이 모체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 낙태수술을 의뢰하였다면 낙태죄가 된다 / 129
15. 업무상동의낙태죄
경제적 사정으로 낙태를 의뢰한 자에게 시술한 의사는 업무상동의낙태죄를 구성한다 / 132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6. 존속유기죄
반신불수의 시어머니를 버려두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된다 / 135
17. 영아유기죄
처녀가 아이를 낳고 창피하여 버렸다면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 137
18. 존속학대죄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 140
제6절 체포·감금의 죄
19. 감금죄
동승자의 하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면 감금죄에 해당된다 / 143
20. 중감금치사죄
여자의 옷을 벗겨 때리고 감금 중 여자가 탈출하다가 죽었다면 중감금치사죄로 처벌된다 / 147
제7절 협박의 죄
21. 협박죄
위험물을 휴대하고 협박을 하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 150
제8절 약취와 유인의 죄
22.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의 죄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행상을 시켰다면 미성년자의 약취·유기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위반된다 / 152
제9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 강간죄
강제로 부녀자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일단 삽입했으면 바로 중단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 156
24. 강제추행죄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 160
25. 강간치상죄
처녀막 재생수술을 한 여자를 강간하여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 163
26. 특수강간죄
한 사람은 폭행만 하고 다른 사람이 강간을 하였어도, 전원 특수강간죄로 처벌된다 / 165
27.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사실상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부녀자를 추행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구성한다 / 168
28. 혼인빙자간음죄
처음에는 혼인할 마음이 있어 동거를 하다가 변심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170
29. 미성년자에대한의제강간·추행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만 13세가 안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추행죄에 해당된다 / 172
제10절 명예에 관한 죄
30. 명예훼손죄
진실일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175
31. 모욕죄
상욕을 퍼부은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된다 / 179
32.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181
제11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 184
34.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학력을 속여 위장취업을 하면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 187
35. 입찰방해죄
입찰내정 최저가격을 알려주어 낙찰되게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 / 190
제12절 주거침입의 죄
36. 주거침입죄
불법선거운동 적발이 묵적이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 / 193
37. 주거침입죄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196
38. 주거·신체등수색죄
분실물을 찾으려고 남의 집을 뒤지면 주거·신체등수색죄에 해당된다 / 198
제13절 비밀침해의 죄
39. 비밀침해죄
편지를 뜯었다면 보지 않더라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 / 200
40. 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가 진찰 후 환자의 비처녀성을 타인에게 알렸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 203
제1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1. 절도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06
4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담을 넘는 순간 경보기가 울려 잡혔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209
43. 특수절도
현장에 있지 않은 공범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212
44. 사용절도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경우 사용절도로 처벌된다 / 215
45. 강도죄
소위 해결사를 고용해 폭행·협박으로 외상대금을 받은 경우 강도죄로 처벌된다 / 217
46. 특수강도강간죄
재물강취를 위해 야간 주거침입 후 강간을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된다 / 220
47. 준강도죄
소매치기가 발각되어 협박을 하면 준강도죄로 처벌된다 / 223
48. 준강도미수죄
절취행위가 미수에 이른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미수에 해당한다 / 226
49. 인질강도죄
어린아이를 유인, 석방의 대가를 요구하면 인질강도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된다 / 228
50. 강도상해죄
소매치기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된다 / 231
51. 강도강간죄
협박·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면 강도강간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33
52. 권리행사방해죄
자기 주택이더라도 명도에 불응한다고 훼손하여 주거할 수 없도록 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된다 / 235
53. 강요죄
협박으로 남의 차의 방향을 돌려 출근하면 강요죄로 처벌된다 / 237
54. 인질강요죄
피해자의 처를 인질삼아 사표 제출을 강요하면 인질강요죄로 처벌된다 / 240
55. 점유강취죄
자신이 맡겨놓은 물건을 강취하면 점유강취죄로 처벌된다 / 243
56.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가전제품 등을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 / 246
제15절 사기와 공갈의 죄
57. 사기죄
허위 과장광고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 / 249
58. 사기죄
과다한 거스름돈이 교부되었더라도 이를 모르고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252
59. 사기죄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254
60. 컴퓨터사용사기죄
은행정보처리시스템을 부정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 256
6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된다 / 259
62.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261
6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263
6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가짜 동전을 자판기에서 담배를 꺼내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된다 / 266
65. 공갈죄
공사 하자를 보도할듯한 태도로 금전을 교부받으면 공갈죄로 처벌된다 / 269
제16절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
66.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
할부로 산 물건을 완제 전에 팔아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271
67.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윤락녀의 화대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274
68.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의 횡령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276
69. 배임죄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2 매수인에게 매도하면 배임죄로 처벌한다 / 278
70. 업무상배임죄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281
71. 업무상횡령죄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으로 사적인 술값을 지불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된다 / 283
72. 배임수증죄
PD가 특정가수의 노래 선곡을 청탁받고 금전을 수수하면 배임수증죄로 처벌되다 / 285
73. 점유이탈물횡령죄
버스 안에서 주운 손가방에서 일부를 소비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 287
제17절 장물에 관한 죄
74. 장물취득죄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헐값에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된다 / 290
75. 절도죄의 장물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여 환전한 경우, 환전한 통화는 절도죄의 장물에 해당한다 / 293
76. 손괴죄
타이어 바람을 빼놓으면 손괴죄에 해당한다 / 295
77. 공익건조물파괴죄
택시 승강장을 훼손하면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한다 / 297
78. 경계침범죄
일반적으로 경계표를 별도로 설치했더라도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99
제3장
39가지 사례를 알면 국가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1. 내란목적살인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303
2. 간첩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적국에 누설한 것은 간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307
3.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위해 조직을 만들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 311
4. 소요죄
시위군중이 상점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면 소요죄에 해당된다 / 314
5. 공무원자격사칭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사칭하고 전화선로 수리를 요청한 경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7
6. 직무유기죄
과속운전자가 동창생이라 단속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 319
7. 직권남용죄
민정수석이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대통령의 인척이 임대받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 322
8. 불법체포·감금죄
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귀가시키지 않고 6일간 조사하였다면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 / 324
9. 피의사실공표죄
검사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렸다면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한다 / 327
10. 수뢰죄
사실상 직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를 구성한다 / 329
11. 알선수뢰죄
부시장 비서관에 금품을 수수하고 타과 직원에게 부탁하였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 332
12. 공무집행방해죄
수형자가 교도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334
1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압류표시를 떼어내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된다 / 336
14. 공무상보관물무효죄
압류되어 창고에 보관된 자기의 물건을 빼내어 친구집에 갖다 두었다면 공무상보관물무효죄로 처벌된다 / 338
15. 도주죄
복역 중 교도소에서 탈출하였다면 도주죄로 처벌된다 / 341
16. 범인은닉죄
살인혐의 용의자를 그 사촌형이 숨겨주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44
17. 위증죄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 347
18. 증거인멸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여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49
19.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 352
20. 사체유기죄
살해 후 사체를 낙엽 등으로 덮어두면 사체은닉 내지 사체유기죄로 처벌된다 / 354
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불을 질렀으나 건조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된다 / 357
22. 실화죄
남이 지펴놓은 불에 담뱃불을 붙이다 남의 과수원을 태웠더라도 실화죄로 처벌된다 / 359
23. 통화위조죄
지폐를 흑백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야간에 사용하였더라도 통화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 362
24. 유가증권위조죄
찢어버린 약속어음을 가져다 행사할 목적으로 도로 붙였다면, 절도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365
25. 우표등위조죄
컴퓨터로 요금별납 표시를 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면 우표등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368
26. 공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붙였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된다 / 370
27.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전보발령 전화통지 후 결재를 하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 / 372
28. 허위공문서작성죄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한 이상, 다른 점이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 374
2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된다 / 377
30. 사문서위조죄
살해한 날 피해자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 380
31. 허위진단서작성죄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다르게 기재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382
32. 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384
33. 공인(公印)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수첩을 만들었다면 공인(公印)위조죄로 처벌된다 / 386
34. 사인(私印)부정사용죄
타인의 허락없이 인장을 사용하면 사인(私印)부정사용죄로 처벌된다 / 389
35. 간통죄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 신고서를 접수한 후라야 한다 / 391
36. 음행매개죄
콜걸이라도 미성년자이면 이를 소개한 경우 음행매개죄로 처벌된다 / 394
37. 음화제조죄, 음화소지죄, 음화반포죄
포르노CD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음화제조죄, 음화소지죄, 음화반포죄로 처벌된다 / 397
38. 공연음란죄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 400
39. 도박죄
일시오락이 아닌한 화투놀이는 도박죄로 처벌된다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