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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 강좌

지구법 강좌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

박태현, 박시원, 이재홍, 오동석, 류정화, 조희문, 김선희 (지은이), 박태현 (엮은이)
문학과지성사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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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 강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구법 강좌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32044750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25-11-05

책 소개

자연환경에 고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 관점이 반영된 세계 각지의 판례를 살펴보는 한편, 이 새로운 관점을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아홉 편의 글을 한데 묶었다.

목차

책을 엮으며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 | 박태현

1부 기후 소송과 지구법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 | 박시원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 | 이재홍

2부 지구법 실무의 확장
지구 법학 관점에서 생태 관련 입법과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오동석
지구법학과 ESG | 류정화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 윤리 | 오동석

3부 지구법 판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 조희문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및 법제 | 김선희
한국의 지구법 판결 | 박태현

필자 소개
총서를 내며

저자소개

오동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방자치제도, 학생·군인·교사의 인권, 사상·양심·집회·시위의 자유, 그리고 생태주의 관점에서 지구법학에 관심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 “Legal Mechanisms of Thought Control Through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기후 위기 시대의 헌법」,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12·3내란」,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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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국제법, 국제투자법, 중남미법 등을 강의해 왔다.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USP)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 전까지 상파울루의 로펌과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의 ‘중남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생태문명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생태 복원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인간과 자연, 법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국제사법(Moderno Direito Internacional Privado)』, 『국제법입문(Introdu豫o ao Direito Internacional)』, 『브라질 외국인투자법』 등이 있으며, 국내외 학술 논문 60여 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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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의 다른 책 >
박태현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부터 환경법 특성화 대학원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외국 법제의 출현에 지적 자극을 받아 연구하며 글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별법과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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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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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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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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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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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부터 환경법 특성화 대학원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외국 법제의 출현에 지적 자극을 받아 연구하며 글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별법과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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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근대 서구법학은 자연법을 인간의 실정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을 통해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일군의 불변적 도덕 원칙으로 본다. 그러나 지구법(학)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과 관찰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자연법칙을 ‘분화-주제화-친교’의 원칙으로 정립하면서 인간 법의 규준으로 제시했다. 자연법은 지구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지에 기반하며, 인간이 세계 내에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제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는지 기술하는 관계성과 관련된다. (박태현,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건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주체들 간에, 또한 과거-미래 간에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심사 강도 강화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미래 세대나 비인간 존재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서 결정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힘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크므로 소수자·약자 보호의 필요성 역시 매우 커져서, 사법부의 상대적 전문성의 우위를 인정하고 심사 강도를 강화할 필요성 또한 매우 증대된다. 다음으로 소수자·약자의 생존 위협 정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불안정은 생존의 토대 자체를 비가역적으로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생존 위협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역시 소수자·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논거가 된다. (이재홍,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세 축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프레임워크다. 하지만 ESG 경영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은, ESG가 지속 가능성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단순히 경제적 목표와 결합된 관리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법학의 철학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구법학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ESG의 철학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류정화, 「지구법학과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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