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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59595716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3-02-10
책 소개
목차
책00. 머리말 _4
제1부 양심의 자유
01. 양심의 자유 _10
02. ‘낙태죄’ 살펴보기 _13
03. 다시 떠오른 역사 _16
04. 역사야 있든 말든 _19
05. 남·북 더듬어 보기 _21
06. 우리와 역사 팔자가 비슷한 나라 _24
0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_37
08. 고려연방제 살펴보기 _41
09. 당나귀 귀·임금 귀 _47
10. 판문점 보도다리 연상(聯想) _51
2부 새 정당 이름
11. ‘동방예의지국’과 악수 _56
12. 새 버전 동화 ‘햇님 달님’ _59
13. 새 버전 ‘벌거숭이 임금님’ _62
14. ‘선거와 댓글’ 살펴보기 _67
15. 김정일 앞에서 비굴했던 대통령 _72
16. 홍콩 분노 - 우리 각성 _76
17. 뒤늦은 공산주의 재학습은 왜 해야 하는가? _80
18. 트럼프 속마음 _88
19. 미소가 미워진 사람 _91
20. 새 정당 이름 _96
제3부 오만과 위선
21. 둑이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_100
22. 대통령 말씀 _104
23. 새 요지경 _107
24. 홍콩 시민의 위력 _110
25. 태극기 훼손 행위는 역적질이다 _115
26. 이념의 진화와 과정 _118
27. 고향 그리고 향수 _124
28. 대통령의 오만과 위선 _132
29. 추락 중에도 날개는 자란다 _136
30. 역사교과서는 정사(正史)여야 한다 _140
제4부 한 송이 흰 백합화
31. 문명국가에서 원자력은 진정 죽어줘야 할 괴물인가? _146
32. 정의가 파탄된 나라 - 국민은 구경꾼인가? _151
33. 나라가 온전해야 국민도 온전하게 된다 _155
34. 학생 모의선거 교육은 꼭 필요한가? _160
35. 말씀 그리고 인품 _163
36. 2020 총선거 소감 _167
37. 청개구리 속담 반추(反芻) _173
38. 현대판 ‘멍석말이’ 주인공 _177
39. 투표와 개표 차이 _182
40. 가시지 않는 법무부 내홍(內訌) _186
41. 산책일기(散策日記) _190
42. 한 송이 흰 백합화 _195
저자소개
책속에서
양심의 자유
한 종교의 젊은이가 “집총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징집에 응할 수 없다.”면서 당당하게 국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는 오랜 숙고 끝에, 집총이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곧 바로 시중의 화제는 ‘양심의 자유’였다.
사법부의 판결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은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헌법적 판단이기에 그렇다. 사법부에 부조(浮彫)된 ‘정의의 여신 디케’는 사법부의 명정(明正)한 상징성을 지닌다. 권위를 뜻하는 검은 법복의 재판관이 자긍심과 함께 양심으로 내리는 판결은 권위(權威)를 지닌다. 판결의 고결성과 융합한 양심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인가? 일단 전쟁의 우려가 없는 평화 시에는 당연하다.
양심은 어진 마음이다. 어질다의 ‘인(仁)’은 공자가 세운 유교의 중심 언어이다. ‘인’은 예의와 염치를 품고 있다. 달리 말하면 도덕·윤리의 키워드는 예의·염치다. 사전적 의미에서, 예의는 사회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공손한 예절이다. 염치는 예절에 흠이 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양심·자유·예의·염치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꽤 어렵다. 구체적 실체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무에 어떻게 집총(執銃)이 양심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거부될 수 있을까? 종교의 자유와 집총의 의무 사이에 어떻게 양심의 자유가 끼어들 수 있을까?
참으로 난해하다. 반만년의 신고(辛苦)의 세월 동안 지켜온 조국의 주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역사를 국방력만으로 짚어보면 부끄럽게도 고구려 어느 한 시절 빼고는 신나는 역사가 없다. 대부분 코 박고 살았다.
이유는 딱 하나다. 국방력 즉 집총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6.25도 마찬가지다.
양심의 자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걸 보완할 후속조치가 시급할 뿐이다. 집총 거부와 연결된 양심의 자유는 들불처럼 번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방력은 최상위의 가치다. 우리는 특수성을 지닌 북괴뢰군 집단이 이웃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방 없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엄존할 수 있을까? 거듭 질문이 밀고 나온다. 중국·일본 식민지 시대 양심의 자유가 있었는가? 뭘 믿고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가? 역사의 교훈을 지우려 하는가?
우리 민족은 천고만난(千苦萬難)의 역사 소용돌이를 백두산을 등지고 줄기차게 개척해 온 불굴의 배달민족의 후예(後裔)로 자긍심이 새겨진 민족이다.
우리의 울타리는 누가 지켜야 하나! 한숨만 가득하다.
02. ‘낙태죄’ 살펴보기
1953년 이전에는 낙태죄가 없었다. 그때는 어느 집이나 애들이 고물고물 많았다. ‘칠 공주집’도 있었고 ‘아들 부잣집’도 있었다. 대략 대여섯 명쯤은 됐다.
우리 어머니도 아들 다섯 딸 다섯을 낳았다. 먹고 살기가 곤궁했던 때라 임신부들은 죄진 마음으로 살았다.
태아를 지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사람도 있었다. 높은 곳에 올라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심지어 간장을 들이마시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는 뻥이어서 집집마다 애들은 흔전만전이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953년부터 규정된 낙태죄(형법 269조 1항)를 보면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벌금이 따랐고, 낙태 시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벌이 내려졌다.
지난해(2018)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낙태죄 폐지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도 똑같이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원 제출자의 뜻대로 ‘낙태죄는 헌법불일치’라는 판결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일치로 판단했다. 불일치 결정의 효력은 당장이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관련 형사법은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 이전에 개정이 완료되면 낙태죄는 소멸된다. 설령 내년 말까지 개정이 안 돼도 그 이후부터 낙태죄는 없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시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동의하지도 않는다. 국가의 흥기(興起)는 대개 그 나라 인구수와 동행한다. 국력의 밧줄은 인구의 밧줄로 감겨 있다. 그 밧줄이 느슨해지면 국력의 밧줄은 힘을 쓸 수가 없다.
낙태죄 폐지는 국가주의(내셔널리즘) 입장에서 보면 국력에 보탬이 안 된다. 국력의 밧줄을 약하게 늘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 유보기간 내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 수단 중에 우선 떠오르는 것은 임신모에게 직장휴직수당, 임신수당, 생활비 등 국가·지방정부가 챙겨야 한다.
다음 단계는 유아모가 키울 능력이 없으면 대신 국가나 지방정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시켜야 한다. 비용은 국가의 동량에 드는 투자(장학금)이다.
낭비가 아니다. 노동력 대가 없이 청년에게 주는 무상휴직수당과는 성질이 크게 다르다. 동방의 배달민족은 양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