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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8.2대책, 12.13대책 반영한 세금 줄이는 법 (2018 최신판))

제네시스박 (지은이)
  |  
황금부엉이
2018-01-24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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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책 정보

· 제목 :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8.2대책, 12.13대책 반영한 세금 줄이는 법 (2018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0304987
· 쪽수 : 256쪽

책 소개

부동산은 살 때에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에는 보유세,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는데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미리미리 공부해놓지 않으면 남들보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부동산 절세의 기술에 대해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절세 노하우를 알려주는 저자가 쉽고 친절하게 이 책에 담았다.

목차

•프롤로그 | 세전 수익이 아니라 세후 수익이 중요하다
•추천의 글

1장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다른가?
01. 투자의 마침표는 세금이다
02.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법은 정해져 있다
03. 모든 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율만 알면 끝!
04. 세금에 대해 물어볼 곳이 있을까?
05. 검색을 믿지 않는다
06. ‘비과세’와 ‘감면’은 같은 것이 아니다
•부동산 세금 한 바퀴 돌기

2장 취득세, 보유세 똑똑하게 줄이기
01. 취득세 및 보유세의 기본 구조
02. 취득세를 줄이는 노하우
03. 보유세는 1단계가 재산세, 2단계가 종합부동산세다
04. 보유세를 줄이는 노하우
05. 보유세 절세를 위한 공동명의의 필요성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단하게 계산하기

3장 투자 수익률의 완성,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의 특징
0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기
03. 양도소득세의 세율
04. 8.2 대책과 부동산 세금
05.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
06.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라
07. 돈 되는 보유, 매도 타이밍
08.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줄이자
09.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10. 양도세 비과세의 핵심, 1후, 2보, 3매
11. 양도소득세 비과세 돋보기 ①
12. 양도소득세 비과세 돋보기 ②
•‘양도소득세 수익률 표’로 양도소득세 쉽게 파악하기

4장 증여세와 상속세, 그것이 알고 싶다
01. 닮을 듯 다른 증여세와 상속세
02.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노하우
03.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노하우
04.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자
05.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좋을까?

5장 나도 부동산 사업자
01. 주택 임대사업자와 주택 매매사업자
02. 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취득 및 보유단계
03. 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양도단계
04.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좀 더 알아보자
05. 그렇다면 매매사업자는 어떨까?
06.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입 금액 계산법
07.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분석하기

6장 자신의 유형에 맞게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라
01. 나의 투자 유형은?
02. 시세 차익 추구형이 알아야 하는 절세 전략
03. 다양한 전략 구사형이 알아야 하는 절세 전략
04. 현금 흐름 추구형이 알아야 하는 절세 전략

•에필로그 |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제발!
•부록 | 양도소득세 수익률 표

저자소개

박민수(제네시스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병행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금 및 절세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솔직하고 편안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에 입소문이 더해져 어느새 부동산 세금 분야 파워블로거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친절한 제네시스박’으로 유명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 다니며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금 전문가로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절세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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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을 해보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놓쳐서 불필요한 지출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내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한다.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모든 개정 사항을 숙지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단,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조문 하나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한 달 치 월급 또는 1년 치 연봉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주택 A는 양도 차손이 1,000만 원이고 주택 B는 양도 차익이 2,000만 원이다. 연도가 다르게 매각하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A는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주택 B는 154만 5,000원이 나온다. 주택 A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비과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택 A와 B를 같은 연도에 매도하면 합산할 수 있다. 양도 차손 1,000만 원과 양도 차익 2,000만 원을 합하면 순수 차익은 1,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750만 원으로 나오고 양도소득세는 45만 원이 된다. 합산과세가 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액을 비교하면 109만 5,000원이나 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주택 A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양도 차손이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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