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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재테크/투자 일반
· ISBN : 9788960306240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23-11-22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장 피할 수 없는 세금, 제대로 알고 파헤치자
01. 주택에 따라오는 세금 5대장
02. 매년 7월, 세법 예고편에 집중하자
2장 택스 플랜 _ 취득
01. 취득세 종류부터 파악해보자
02.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12배
03. 다주택 투자자의 주택 취득전략
04. 어쩌다 2주택, 취득세율 중과세 피하는 방법
05. 모르면 손해, 남들보다 취득세 적게 내기
06. 자금조달계획서는 철저하게 작성하자
07. 부동산 취득자금, 차용증 작성의 모든 것
3장 택스 플랜 _ 보유
01.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02. 1주택자 종부세 줄이기
03.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흐름을 알자
04. 종부세를 줄여주는 주택 수 판단방법
05. 종부세도 매도일이 중요하다
06.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
07. 주택임대소득 절세전략 5가지
08. 건강보험료를 내기 싫다면 피부양자가 되자
09. 소득을 조정해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
10. 건강보험료 감면, 기다리지 말고 신청하자
4장 택스 플랜 _ 양도
01. 성공적인 투자, 양도세가 결정한다
02. 양도세의 절세 키, 1세대 1주택
03. 고가주택 시세차익 20%로 줄이기
04. 상생 임대인은 비과세도 쉽게 받는다
05. 다운계약서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06. 인테리어 공사는 세금을 줄여준다
07. 이사할 때 비과세 받는 1·2·3규칙
08. 세대를 합친 2주택자의 비과세 유효기간
09. 다주택자 주택 매도 순서 정하기
10. 세대 분리를 잘하면 비과세가 쉬워진다
5장 택스 플랜 _ 유사주택
01.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이다
02.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율 중과를 피할 수 있다
03.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챙기기
04.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05. 오피스텔에 투자할 땐 세금 파악이 1순위
06. 주택 수를 줄이려면 오피스텔 공시 가격을 파악한다
07.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한 세금 혜택을 활용하자
6장 택스 플랜 _ 증여
01. 증여세 없이 증여받자
02. 주택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03. 기다림의 미학, 증여 후 10년까지 기다리기
04. 부동산 증여 Step 3
05.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 2가지
06. 대출받고 증여세 줄이는 부담부증여
07. 부모 집을 싸게 사는 저가 양도의 비밀
7장 택스 플랜 _ 상속
01. 알아두면 유익한 상속 기본 상식
02. 상속세는 이것만 기억하자! 10억 원, 5억 원
03. 상속세 면세점을 정확히 파악하자
04.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내지 말자
05. 주택 상속, 세금 한 푼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06.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이드
07.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내역 10년 치는 숨길 수 없다
08. 상속 대비는 장기전
09. 상속세 납부에도 요령이 있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내 몸에 맞게 맞춰 입는 비스포크(Bespoke) 정장이 있다. 기성복이 아닌 오로지 내 취향에 맞는 색상, 디자인, 크기 등을 정해 원하는 스타일로 제조하는 방식이 이제는 냉장고,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금에도 비스포크가 필요하다. 방대한 세법이 존재하지만 내게 해당하는 세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세법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앞으로 발생할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계획하는 자세가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1장_「피할 수 없는 세금, 제대로 알고 파헤치자」 중에서
그런데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졌다. 상속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은 이제 공시 가격을 사용하기 어렵다. 실제 증여받는 금액, 즉 증여세를 신고할 때의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도록 변경됐다. 주택의 증여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 관련 취득세는 2023년 이전보다 대부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득세 개정안은 통과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래서 세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2023년이 되기 전에 미리 증여해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지 않았을 것이다.
_2장 「택스 플랜_취득」 중에서



















